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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문제점 = A Study 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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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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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 which came into force as of 30. Sept. 2011 in Korea. This Act aims to protect whistleblowers disclosing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health & safety, environment, consumer protection or fair competition,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in private sector.
      WPA is an antiretaliation statute prohibiting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 from taking reprisal against whistleblowers. WPA prescribes, to protect whistleblowers, the guarantee of legal status quo, the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 identity, the exemption of liability, the presumption of unfavorable retaliatory measures to whistleblowers, the financial compensation and award for whistleblowers, etc. Where a whistleblower is unfairly victimized or dismissed in violation of the Act, he can file a claim to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which is an agency in charge of enforcing WPA, for reinstatement, compensation and transference to other branch.
      However, WPA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f a whistleblower discloses information about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interest anonymously or to the media, he can not be protected under WPA. Second, ACRC has no express authority to investigate any illegal activity as indicated by whistleblowing. Third, ACRC has no institutional authority to force other administrative or investigative agencies to check and confirm whistleblowing accusations. Fourth, WPA does not provide an interim relief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external whistlerblowers, who is not employee or member of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internal whistleblower). Fifth, WPA does not provide a means to force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he request or recommendation of ACRC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when it doesn't. Substantial and legal protection to the whistleblowers is a highly effective measure to fight against the corruption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More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WPA in order to achieve the intended purpose of 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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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 which came into force as of 30. Sept. 2011 in Korea. This Act aims to protect whistleblowers disclosing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health & safety, environ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PA), which came into force as of 30. Sept. 2011 in Korea. This Act aims to protect whistleblowers disclosing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health & safety, environment, consumer protection or fair competition,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in private sector.
      WPA is an antiretaliation statute prohibiting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 from taking reprisal against whistleblowers. WPA prescribes, to protect whistleblowers, the guarantee of legal status quo, the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 identity, the exemption of liability, the presumption of unfavorable retaliatory measures to whistleblowers, the financial compensation and award for whistleblowers, etc. Where a whistleblower is unfairly victimized or dismissed in violation of the Act, he can file a claim to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which is an agency in charge of enforcing WPA, for reinstatement, compensation and transference to other branch.
      However, WPA also has several limitations. First, if a whistleblower discloses information about illegality concerning public interest anonymously or to the media, he can not be protected under WPA. Second, ACRC has no express authority to investigate any illegal activity as indicated by whistleblowing. Third, ACRC has no institutional authority to force other administrative or investigative agencies to check and confirm whistleblowing accusations. Fourth, WPA does not provide an interim relief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external whistlerblowers, who is not employee or member of the public organizations or private corporation(internal whistleblower). Fifth, WPA does not provide a means to force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corporation to comply with the request or recommendation of ACRC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when it doesn't. Substantial and legal protection to the whistleblowers is a highly effective measure to fight against the corruption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More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WPA in order to achieve the intended purpose of 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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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일반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보호되는 신고대상 공익정보의 범위와 법위반의 주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원하는 인사조치를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익신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구조금 제도와 보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법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내용의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이후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신고하기 전에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법에서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입법태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즉 공익침해행위를 익명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성실한 조사 내지 수사를 이끌어낼 어떠한 견제수단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내부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과 더불어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행위신고와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공익신고를 전체적으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위원회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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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

      2011년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일정한 법위반행위를 제보하는 자를 보호하는 일반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보호되는 신고대상 공익정보의 범위와 법위반의 주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여러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원하는 인사조치를 우선적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익신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구조금 제도와 보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법의 경우와 달리 다양한 내용의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이후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익신고하기 전에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법에서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입법태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즉 공익침해행위를 익명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성실한 조사 내지 수사를 이끌어낼 어떠한 견제수단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실질적 의미의 내부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과 공직사회의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과 더불어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부패행위신고와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공익신고를 전체적으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위원회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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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용진, "황우석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공익제보의 요건" 2010

      2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법학연구소 34 (34): 195-213, 2010

      3 김상겸, "한국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2 (12): 249-280, 2006

      4 신광식, "조직의 보복과 내부고발자의 스트레스"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77-203, 2009

      5 김성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2005

      6 전수일, "이명박정부의 반부패정책 검토와 과제" 한국투명성기구 2008

      7 박인환, "이명박정부의 반부패 법제도 검토와 과제" 한국투명성기구 2008

      8 김성천, "소비자안전과 내부고발자보호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9 정웅석, "부패방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연세법학회 9 (9): 2002

      10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5 (5): 1-20, 2003

      1 장용진, "황우석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공익제보의 요건" 2010

      2 김승태,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법학연구소 34 (34): 195-213, 2010

      3 김상겸, "한국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2 (12): 249-280, 2006

      4 신광식, "조직의 보복과 내부고발자의 스트레스"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77-203, 2009

      5 김성천,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2005

      6 전수일, "이명박정부의 반부패정책 검토와 과제" 한국투명성기구 2008

      7 박인환, "이명박정부의 반부패 법제도 검토와 과제" 한국투명성기구 2008

      8 김성천, "소비자안전과 내부고발자보호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9 정웅석, "부패방지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연세법학회 9 (9): 2002

      10 이종영,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5 (5): 1-20, 2003

      11 이진국,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12 홍현선,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13): 1-28, 2002

      13 박흥식,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7

      14 박수헌, "미연방 내부고발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25-246, 2007

      15 배효진,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안" 한국노동연구원 9 (9): 2011

      16 박경철, "내부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연구원 18 (18): 151-190, 2008

      17 박경철, "내부공익정보제공행위 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보호범위" 한국부패학회 12 (12): 85-109, 2007

      18 이상희,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부패방지위원회/한국부패학회 2003

      19 박흥식,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현실-보호법제정을 요구한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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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건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2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23 노상헌, "내부고발과 근로자의 법적 보호" 한국노동법학회 (18) : 157-18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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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김성호,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3

      27 국회정무위원회,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심사보고서" 2011

      28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 연구소 2008

      29 김수갑,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29-51, 2009

      30 박흥식,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부패방지위원회 2002

      31 최정학,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0) : 203-2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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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index.html"

      34 "http://www.pcaw.co.uk/law/pida.htm"

      35 Sherly Groeneweg, "Three Whistleblower Protection Models: A Comparative Analysis of Whistleblower Legislation in Austrail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 2001

      36 Kaplan, E, "The International Emergence of Legal Protections for Whistleblowers" 2001

      37 이동원, "ISO26000의 제정동향과 주요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2008

      38 김형욱, "ISO 26000(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제정과 이행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적 대응방안 -국내 기업에 대한 ISO 26000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품질경영학회 38 (38): 236-247, 2010

      39 김보룡, "ISO 26000 시행과 사회적 책임활동(CSR)이 프로스포츠 팀과 기업이미지, 기업명성, 스포츠팬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 그린스포츠를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 20 (20): 601-612, 2011

      40 David H. Rosenbloom, "Administrative law for public managers, Boulder" Westview Press 2003

      41 국민권익위원회, "2010 국민권익백서"

      42 서헌제, "2002년 미국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회 6 (6): 161-2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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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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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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