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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 Confirmation of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and their legal status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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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en members of a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renounce their status as distributees of lands and buildings, or are excluded from the status as distributees according to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he members simultaneously become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and lose their status as association members. Prior cash liquidation has the same legal character as loss compensation in substance. When the association and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fail to reach agreement on cash liquidation, land and building expropriation procedure commences.
    We can point out ① in cases of agreements, the right of the defence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o refuse performance of their own duties before liquidation amount payment of the association, ② in case of rupture of negotiations,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s and the right to receive additional charges by delay of adjudication requests, as institutional measures to consolidat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from the negotiation phase to the expropriation phase for prior cash liquidation.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for their relocation because according to article 37 ③ and 40 ① of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provisions of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on land and building expropriation for public works and loss compensation shall apply correspondingly in case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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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members of a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renounce their status as distributees of lands and buildings, or are excluded from the status as distributees according to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he members simultaneously become the p...

    When members of a housing redevelopment association renounce their status as distributees of lands and buildings, or are excluded from the status as distributees according to the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he members simultaneously become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and lose their status as association members. Prior cash liquidation has the same legal character as loss compensation in substance. When the association and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fail to reach agreement on cash liquidation, land and building expropriation procedure commences.
    We can point out ① in cases of agreements, the right of the defence of simultaneous performance to refuse performance of their own duties before liquidation amount payment of the association, ② in case of rupture of negotiations, claim for adjudication requests and the right to receive additional charges by delay of adjudication requests, as institutional measures to consolidat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from the negotiation phase to the expropriation phase for prior cash liquidation.
    The parties for prior cash liquidation have the right to be compensated for their relocation because according to article 37 ③ and 40 ① of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provisions of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on land and building expropriation for public works and loss compensation shall apply correspondingly in case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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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일정한 조합원이 향후 분양대상인 토지 등을 분양받을 지위를 포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을 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현금청산대상자 소유의 토지 등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위 현금청산은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간의 협의로 현금청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절차로 이행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단계에서 수용절차에 이르기까지 현금청산대상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으로는, ① 협의가 성립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권, ②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능인 경우 조합에 대한 재결신청청구권 및 재결신청의 지연에 따른 가산금 청구권 정도가 있을 뿐이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폭넓게 준용하고 있는 이상, 제도의 취지 및 성격상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의 절차적, 실체적 권리를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옳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할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미흡한 권리보호가 대부분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열악한 처지를 외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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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일정한 조합원이 향후 분양대상인 토지 등을 분양받을 지위를 포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일정한 조합원이 향후 분양대상인 토지 등을 분양받을 지위를 포기하거나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현금청산을 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현금청산대상자 소유의 토지 등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므로, 위 현금청산은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간의 협의로 현금청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절차로 이행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단계에서 수용절차에 이르기까지 현금청산대상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으로는, ① 협의가 성립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는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항변권, ②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능인 경우 조합에 대한 재결신청청구권 및 재결신청의 지연에 따른 가산금 청구권 정도가 있을 뿐이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의 규정을 폭넓게 준용하고 있는 이상, 제도의 취지 및 성격상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의 절차적, 실체적 권리를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옳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할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미흡한 권리보호가 대부분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열악한 처지를 외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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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기,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건축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In 판례해설(85)"

    2 이주영, "토지수용법상 지연가산금 지급요건인 수용재결 신청청구의 상대방과 그 시기에 관련된 약간의 문제" 19 (19):

    3 김종하,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89-112, 2010

    4 이우재, "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권" 진원사 2009

    5 류하백, "재결신청청구권과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감정평가연구원 11 : 2001

    6 김윤식,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의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2 (12): 51-64, 2006

    7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제2판" 삼영사 2005

    8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하권" 2010

    9 김계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10 김종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법학연구원 31 (31): 665-694, 2007

    1 김민기,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건축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In 판례해설(85)"

    2 이주영, "토지수용법상 지연가산금 지급요건인 수용재결 신청청구의 상대방과 그 시기에 관련된 약간의 문제" 19 (19):

    3 김종하,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89-112, 2010

    4 이우재, "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권" 진원사 2009

    5 류하백, "재결신청청구권과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감정평가연구원 11 : 2001

    6 김윤식,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의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2 (12): 51-64, 2006

    7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제2판" 삼영사 2005

    8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하권" 2010

    9 김계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10 김종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법학연구원 31 (31): 665-694, 2007

    11 한국감정원, "도시재개발과 감정평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 2000

    12 강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처분단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2 : 271-289, 2008

    13 김종보,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1) : 23-50, 2011

    14 안철상, "行政訴訟과 民事訴訟의 관계" 법조협회 57 (57): 319-36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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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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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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