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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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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의 사법참여, 즉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판은 모두 직업법관에 의해 운영되어왔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실행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으로 재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엘리트 법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 이외에 일반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이 재판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논의를 통해 사법부 독립 문제도 논의 되었다. 즉,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에 의한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독립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결국 우리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근대 사법이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라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법률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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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사법참여, 즉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는 “모든 권력...

    국민의 사법참여, 즉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규정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판은 모두 직업법관에 의해 운영되어왔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판의 경우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실행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으로 재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엘리트 법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재판을 주재하는 법관 이외에 일반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이 재판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논의를 통해 사법부 독립 문제도 논의 되었다. 즉, 사법부의 독립은 외부에 의한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독립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결국 우리정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근대 사법이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라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법률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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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judicial participation by the nation, in other words, that people join the process of judicial trial and come to the judgement and declare in association with the professional judge, it represents the significance in actualizing the democracy and the legal state governed according to the law. The people’s judicial participation is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 1(2) of Constitution “every power comes from the people” and the provision 27 (1) “every nation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judicial trial according to the law and it is available only by the judge appoint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Since the modern type of judicial institution had been brought in Korea, every judicial trial on the law had been so far managed by the professional judge. Formally speaking, there had been no judicial trial which the people had participated in the process, and there had been no case which had been done even as a sample. In this way, it had been thought by most of people that traditionally the judicial trial would have been managed only by the qualified and the professionally-trained judge on the top-grade. However, most of modern states has been attempting to make the system of the people-in-trial together with the judge who should manage with all processes in judicial trial. It represents that the people is not just in the passive role of receiving the judicial trial as an attendant, but still in the positive role of join the trial process as an participant. Those actions show the effort to provide the judicature with the democratic validity. The argument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has been raising simultaneously the issue of jurisdiction independence.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deals with the independence from the external and internal intervention. In such a background, the government had legislated the “the law on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ince Jan. 1st 2008. In the modern history of legislation, this law is sure to be the historical monument by showing the people’s sovereignty actualized by the judi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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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udicial participation by the nation, in other words, that people join the process of judicial trial and come to the judgement and declare in association with the professional judge, it represents the significance in actualizing the democracy an...

    The judicial participation by the nation, in other words, that people join the process of judicial trial and come to the judgement and declare in association with the professional judge, it represents the significance in actualizing the democracy and the legal state governed according to the law. The people’s judicial participation is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 1(2) of Constitution “every power comes from the people” and the provision 27 (1) “every nation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judicial trial according to the law and it is available only by the judge appoint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Since the modern type of judicial institution had been brought in Korea, every judicial trial on the law had been so far managed by the professional judge. Formally speaking, there had been no judicial trial which the people had participated in the process, and there had been no case which had been done even as a sample. In this way, it had been thought by most of people that traditionally the judicial trial would have been managed only by the qualified and the professionally-trained judge on the top-grade. However, most of modern states has been attempting to make the system of the people-in-trial together with the judge who should manage with all processes in judicial trial. It represents that the people is not just in the passive role of receiving the judicial trial as an attendant, but still in the positive role of join the trial process as an participant. Those actions show the effort to provide the judicature with the democratic validity. The argument of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judicial trial” has been raising simultaneously the issue of jurisdiction independence.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deals with the independence from the external and internal intervention. In such a background, the government had legislated the “the law on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ince Jan. 1st 2008. In the modern history of legislation, this law is sure to be the historical monument by showing the people’s sovereignty actualized by the judi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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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머리말: 누가, 어떻게…
    • II. 견제와 균형: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
    • III. 시민참여와 시민사법의 실천
    • IV. 결론
    • 요약
    • I. 머리말: 누가, 어떻게…
    • II. 견제와 균형: 시민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
    • III. 시민참여와 시민사법의 실천
    • I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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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원,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9

    2 조유진, "헌법 사용 설명서: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이학사 2012

    3 정태호, "한국형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한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 : 2013

    4 김보경,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3

    5 장규원, "피해자학 강의" 살림출판사 2011

    6 프레드 로델,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후마니타스 2014

    7 윤지영,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8 최재천, "위험한 권력 :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유리창 2011

    9 캐스 R. 선스타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프리뷰 2011

    10 김태운, "영미법강의" 신영사 2004

    1 이재원, "형사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9

    2 조유진, "헌법 사용 설명서: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이학사 2012

    3 정태호, "한국형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한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 : 2013

    4 김보경, "한국사회 과거청산 '부인(denial)' 연구 :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3

    5 장규원, "피해자학 강의" 살림출판사 2011

    6 프레드 로델,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후마니타스 2014

    7 윤지영, "재판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8 최재천, "위험한 권력 :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유리창 2011

    9 캐스 R. 선스타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프리뷰 2011

    10 김태운, "영미법강의" 신영사 2004

    11 윤재왕, "안녕 헌법" 지안출판사 2009

    12 이나미,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13 신진욱, "시민" 책세상 출판사 2008

    14 김희균, "서초동 0.917: 빙산을 부수다 사법개혁" 책과 함께 2012

    15 이웅혁, "사회적자본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441-458, 2006

    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제1권 :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17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18 이국운, "법률가의 탄생 : 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후마니타스 2012

    19 이준일, "배심제도와 재판받을 권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297-320, 2013

    20 최장집,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만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돌베개 2009

    21 이승원, "민주주의" 책세상 2014

    22 김석준,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3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1" 한길사 2002

    24 릴리에 한스, "독일 형사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한국형사정책학회 13 (13): 2001

    25 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헌법 제1조 성립의 역사" 돌베개 2013

    26 박명림, "다음 국가를 말하다 :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 웅진지식하우스 2011

    27 이춘재, "기울어진 저울: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한겨레출판사 2013

    28 하영선,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009

    29 김도협,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그 대안으로서의 참심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독일 참심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 한국공법학회 39 (39): 151-174, 2011

    30 김봉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6 (26): 165-180, 2014

    31 박홍규,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진보적 법학자 박홍규가 바라본 민주재판의 풍경" 알마 2014

    32 한인섭, "국민의 사법참여" 경인문화사 2010

    33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34 토머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2008

    35 김경희, "공화주의" 책세상 2009

    36 김태명,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149-192, 2010

    37 김지수, "先秦시대 분쟁의 예방과 평화 해결의 철학사상"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23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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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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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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