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91년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일본의 선정당사자제도의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 특유 의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자소송제도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대표자소송은 소송제기가 엄격하여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1991년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일본의 선정당사자제도의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 특유 의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자소송제도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대표자소송은 소송제기가 엄격하여 ...
중국은 1991년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일본의 선정당사자제도의 경험을 참조하여 중국 특유 의 집단소송제도인 대표자소송제도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대표자소송은 소송제기가 엄격하여 그 적용을 제한하고 권리등기절차의 규정은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낮추게 되었으며 대표자소 송에 대한 제한이 많아 그 적용이 어려고 대표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은 등 문제점이 존재한다. 증권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증권관련 소송사건이 급속히 늘어날 것인데 현재의 대표자소송제도 는 실무에서 외면한 결과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시범소송제도는 현재 중국 사법부가 현행 법규를 뛰어넘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부합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권관련소송에 대한 중국의 실무를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현 행 중국의 집단소송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991, China legislated their unique representative of action group, refered to American class action and Japanese representative action experiences. But representative of action group is strict in starting a suit. So, that constrains the application...
1991, China legislated their unique representative of action group, refered to American class action and Japanese representative action experiences. But representative of action group is strict in starting a suit. So, that constrains the application. And procedure of registration of a right's rule decreases the efficiency. And there are many problems: constraint about representative litigation to apply, constraint about representative's right etc. With securities market's development, securities-related causes are rapidly increase. But current representative of action group is disregarding pratical affair, that can’t perform the duty. First model action maybe secure practicality because now Chinese judiciary is conducting state accordingly with that. Therefore, from a materialization of Chinese practical affair about securities-related cause direction, I will suggest systemic improvement plans about current Chinese class a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허문일, 충남대학교 2007
2 장송청,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3 이태종,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IV)"
4 김용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법정지선택에 따른 국내 상장기업의 보호방안" 한국법제연구원 (40) : 427-458, 2011
5 范愉, "集团诉讼问题研究一个比较法社会学的分析" 1 : 2006
6 张衡平, "诉讼架构与程式-民事诉讼的法例分析" 清华大学出版社 2000
7 王中山・五红, "程序公正与诉讼 制度改革" 人民法院出版社 2002
8 陈桂明, "民事诉讼法"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7
9 肖建华, "民事诉讼当事人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2
10 李娟, "我国代表人诉讼制度研究" 山东大学 2009
1 허문일, 충남대학교 2007
2 장송청,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9
3 이태종,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IV)"
4 김용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법정지선택에 따른 국내 상장기업의 보호방안" 한국법제연구원 (40) : 427-458, 2011
5 范愉, "集团诉讼问题研究一个比较法社会学的分析" 1 : 2006
6 张衡平, "诉讼架构与程式-民事诉讼的法例分析" 清华大学出版社 2000
7 王中山・五红, "程序公正与诉讼 制度改革" 人民法院出版社 2002
8 陈桂明, "民事诉讼法"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7
9 肖建华, "民事诉讼当事人研究"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2
10 李娟, "我国代表人诉讼制度研究" 山东大学 2009
11 庄淑珍, "我国代表人诉讼制度与美国集团诉讼的比较研究" 2 : 1996
12 程瑞芬, "关于我国构建证券群体诉讼的思考" 293 : 2011
13 张明炎, "代表人诉讼制度评析" 272 : 2011
14 仲崇玉, "中美政权民事案件诉讼方式比较研究" 中顾法律网
중국 외국인투자 지주회사(투자성회사)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14 | 0.14 | 0.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1 | 0.08 | 0.241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