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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절차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en System in Real Estate Auction - Focused on the Procedur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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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6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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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법적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법적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허위 및 과장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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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roblem of the lien in relation to the real estate auction and present its improvements in terms of procedural laws.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it is valid that the Vollstreck...

      This study was intended to identify the problem of the lien in relation to the real estate auction and present its improvements in terms of procedural laws.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it is valid that the Vollstreckungsgericht needs to set the certain standard in relation to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and notify it at the first date of sale by judging whether the lien can be established.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required to obligate one to report the lien in the procedures of the real estate auction and reinforce the survey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ien. And it is necessary to impose the more public confidence on the statement of sale by including the matter of the lien in 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legal punishment to the false and fictitious lienholder and establish the legal stability of the lien in the process of the real estate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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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만웅, "유치권의 공시기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11-144, 2010

      2 김영진, "유치권과 저당권의 효력관계" 7 : 213-228, 2005

      3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09

      4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5 진경,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7

      6 정영수, "부동산경매실무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문재점과 대책에 관한 소고" 24 : 91-118, 2006

      7 최광석, "부동산 유치권" 도서출판 LTS 2009

      8 황종술, "부동산 경매절차상 허위·과장유치권 근절을 위한 대책" 한국주거환경학회 6 (6): 97-118, 2008

      9 배한수, "부동산 경매범죄로서의 허위유치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10 심현섭, "법의 효력과 실효성" 44 (44): 364-38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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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상용, "물권법" 법문사 1999

      12 정선주, "가처분절차에서 소명"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3 (13): 240-276, 2009

      1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6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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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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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학국전자통신학회 -> 한국전자통신학회
      영문명 : The Korea Ins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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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0.698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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