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저작물의 파괴와 관련해서는 변경과 달리 동일성유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당해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자유에 맡겨진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특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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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종래 저작물의 파괴와 관련해서는 변경과 달리 동일성유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당해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자유에 맡겨진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특정분...
종래 저작물의 파괴와 관련해서는 변경과 달리 동일성유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당해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자유에 맡겨진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특정분야의 저작물, 즉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유체물 위에 혹은 유체물 속에 형상, 모양, 색채 등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은 그것이 최초로 고정된 유체물이 파괴되면 저작물의 동일성이 침해되는 것이라는 이론적 전제하에 당해 유체물에 관한 소유권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의 파괴를 오로지 소유자의 손에 맡기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결국 소유권과 저작권의 조화가 필요하고, 소유자의 이익과 저작자의 이익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권리행사의 당부를 사례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사례별로 하도록 법원에 일임하는 것은 특히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그리 현명한 법정책인 것 같지는 않다. 저작자에게 권리행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소유자에게 저작물 파괴시 일정한 행동 지침을 주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분쟁사례나 제 외국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을 법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경우 스위스 입법례가 좋은 참고가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지적이다. 본고에서는 스위스 법을 그대로 계수할지 아니면 스위스 법보다 좀 더 제한을 가할지는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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