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후보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주요쟁점

        차승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0 생명윤리정책연구 Vol.4 No.2

        Recently, a law on drug treatment for sex drive against some sexual deviants was enacted. However, the enforcement conditions of this law still has legal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the target, treatment period, and approval by that person. Thus, this law needs revisions. First of all, it should be restricted to pedophilia who can see results of the treatment, and the treatment period should be edited to “until full recovery.” By doing this, sex drive drug treatment will obtain more persuasive force as a security measure. However, there is some limitations in justification by law. Thus, I aim at revealing the feasibility of the execution of sex drive drug treatment based on wholesome paternalism and recovery of human dignity as a forced treatment from a bio-ethical perspective.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출생연월일 정정에 확정판결이 필요한지 여부 -대법원 2012. 4. 13. 자 2011스160 결정-

        이창우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12

        모가 출생신고한 혼외자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면 부(夫)의 친생추정을 받게 되는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원심결정은 신청취지를 출생연월일의 정정과 동시에 혼외자 신분의 유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은 혼외자의 신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절차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먼저 번복해야 하는데, 확정판결에 의한 친생추정의 번복 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신청은 불허가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청취지는 신청서 기재 문언대로 출생연월일의 정정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실관계에 맞게 허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출생연월일의 정정결과 나타나는 친생추정의 문제를 출생연월일 정정허가에서 미리 고려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결정도 신청취지를 출생연월일의 정정으로 보고, 출생연월일 정정이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대상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결정은 원심결정이 친생추정의 번복을 위하여 확정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원심결정이 출생연월일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오해하였고, 잘못 파악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 위해서 출생연월일의 정정은 친생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전제로 삼은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본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