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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地方自治에 있어 參與 活性化에 關한 硏究 : 富川市 住民과 市民團體를 中心으로

        강경주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1998 국내석사

        RANK : 250703

        우리나라의 地方自治는 2기 民選自治團體長 시대를 맞이하면서 行政需要와 配分의 決定過程에 住民을 參與시킴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에 따른 住民들의 다양한 요구를 그들의 協助와 支持를 받아 效率的 執行을 도모할 必要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91년 地方議會選擧로부터 2기 民選自治團體長의 선출에 이르기까지 住民이 선출한 地方自治團體長 및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으며 行政官僚에 비해 專門性과 權能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官僚에 의한 政策決定의 독점을 막고 代議制의 보완으로서 住民參與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住民은 自治團體의 政策立案이나 行政過程에 個別的으로 參與할 수도 있고, 일부 住民들이 集團的으로 參與할 수도 있다. 그러나 住民 개개인은 시간상의 제약과 行政施策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參與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個人主義 傾向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 參與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개인적 參與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媒介集團에 의한 參與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住民과 政府를 연결해 주는 媒介集團으로는 市民組織(團體, 集團), 政黨, 言論媒體 등이 있다. 이들은 參與를 통하여 여론을 정확하게 政策過程에 반영시킴으로써 公益이 증진될 수 있으며, 客觀的 立場 또는 公益次元에서 參與를 중개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政黨은 政黨加入이 普遍化되어 있지 않고 政黨員 수도 소수에 불과하며 가입된 政黨員 조차 地緣, 學緣, 血緣 등 傳統的 關係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가 다반사이다. 政策과 理念 보다는 특정 政治指導者와 地域主義에 便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言論媒體의 경우도 商業主義와 또는 不公正한 報道에 따른 弊端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客觀性과 公正性을 갖춘 市民團體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住民參與를 활성화하기 위한 市民團體의 位相定立과 관련하여 文獻調査를 통해 理論的 검토를 한 후, 住民들의 參與와 市民團體의 역할에 관한 의식을 調査해 그 問題點과 解決代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調査를 통해 밝혀진 바는 住民들의 參與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行政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行政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住民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情報傳達媒體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서도 여전히 住民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자치단체에 대한 住民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地方自治團體長, 地方議員, 公務員 순이라는 인식을 보여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낮은 신뢰와 住民의견 불충분한 반영정도와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소수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市民團體의 行政 參與의 경우 일반 住民의 參與 지지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이는 市民團體의 住民의견 반영정도와 전문성및 정책판단능력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결국 市民團體는 특정 집단이나 정파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住民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地方自治의 핵심은 자치와 參與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는 개인적 參與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住民 스스로도 개인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市民團體의 경우는 住民을 대표하고 住民들이 신뢰할 만한 집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住民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조직운영과 住民들의 參與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를 통해 정책과정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自治區 地域情報化 推進上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이택상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50703

        국가정보화의 기반아래 사회발전전략으로 등장한 지역정보화(regional informatization)는 지방화․분권화의 흐름과 함께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개발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지역정보화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지역정보화 정책은 중앙부처별로 산발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해당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정보수요 충족,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등 지역정보화의 본질적인 목표에 대하여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정보화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의 제시와 함께 결론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 정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다. 첫 번째, 추진방법상의 문제로 중앙일변도의 하향식접근 방법으로 인한 지방정부와의 역할 분담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추진의 문제로 재정규모와 정보화예산, 산업여건, 학력분포, 도시환경 등을 정보화 불균형이 발생한 요인으로 설정하여 고찰하고, 두 번째, 추진주체상의 문제로 정보화조직, 전문인력의 부족과 기술축적, 정보화마인드 등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공무원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문제를 알아보며, 세 번째, 행정전산화의 선결문제, 사용자 편의성 문제로 행정업무의 혁신과 행정정보화 서비스, 지역정보의 제공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와 같이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방법의 측면에서 다시 5단계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첫 번째, 정보화예산의 확보방안으로 국가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화예산의 지원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세수의 증대, 세수의 일부에 목적세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정보화 조직의 개편 및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으로 '업무의 재설계’를 통한 정보화 조직의 개편과 정보화인력에 대한 여건의 마련, 이외에 정보화를 통한 체질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추진으로 지역산업의 정보화와 도시환경의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 정보화교육의 개선 및 확대방안으로 지역격차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민간부문 참여의 활성화방안으로 정보화 추진에 있어 민간의 수요에 대응하고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위해선 국가 또는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과 예산관련 정보화 관련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주민의 정보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적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화전략을 추진하여야만 한다. In the mid of localizing and dividing, regional informatization, designed by local government, is to boost local economy and promote people's welfare as a strategy of social development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Since establishing local self-government system, government authority has pushed ahead with various policies in term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However, government-oriented regional informatization, which was likely to be unilateral and not continuous, failed to meet the need of information in local area and bridge the digital divided over the regions. Local governments were heavily inclined to depen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different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ndition resulted in information inequ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informatization system and find comprehensive ways to improve and activate the system. The following three issues are the problems of the regional informatization. First, this paper points that government oriented unilateral approach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ystem resulted in duty allocation problems with local governments. While inducing the system, local government generated informatization inequality because of differences such as infrastructure, industrial conditions, and different amount of budgets in each region. Second, this paper explains officials' lack of understanding about informatization and the needs of experts and technical know-how. Lastly, this paper carries the innov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service and loc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fter reviewing administration in the view of automation and user convenience. Above-mentioned issues were divided into five to make it easy to suggest improvements. In a way to secure more budgets for informatization, this paper suggests government allot subsidy to local governments and increase in revenue with introducing an object tax. Reorganizing the informatization system and securing capable manpower after reassessing public service men's competence are highly examined. Completing informat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is also pointed. It is important to make a best condition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localize the system and make the most use of it. Improving the informatization education is stresse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d the regions. Lastly, letting private sectors join the system is considered in a way of making favorable opinion and meeting the need of private secto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eds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 involving informatization and its budget. Local governments also have to satisfy the need of informatization from the citizens. Public opinion of local citizen and regional differenc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executing regional informatization system.

      • 地方政府間 稅目交換의 地方財政效果에 관한 硏究 : 담배消費稅와 綜合土地稅를 中心으로

        김동일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1999 국내석사

        RANK : 250703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제도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화․세계화․정보화로 집약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경쟁단위로 등장하면서 권한과 재원의 분권화가 촉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적정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구간 세원조정방안과 그 효과에 대하여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의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동일 계층의 정부수준에서 재정의 현황을 비교분석 했다. 본 연구의 수준은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자치단체,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간의 재정현황이며, 연구의 단위는 전체 15개 지방세목과 4개 자치구세가 된다. 시간적 범위는 최근의 정부통계를 기초로 하며, 재정통계의 기초는 결산규모보다는 예산규모를 중심으로 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시․광역시세로 배분되어 있으며, 매년 총 조세수입 중 약 10%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토지세는 시․군세이자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 세목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종합토지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 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등이다. 반면에 종합토지세가 낮게 나타난 서울의 자치구는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이 된다. 여기서 ’99년 예산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종합토지세를 거두어들인 강남구(71,582백만원)와 가장 낮은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 도봉구간에는 약 12.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맞 교환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재정효과를 제시하였다. 첫째의 정책대안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이 되는 보유세로 재산세와 더불어 가장 안정된 기본 재원이다. 또한 자치구 세입확보에 유리한 근본적 정책세목이다. 둘째의 정책대안은 공동세개념의 도입이다. 공동세개념은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약에 의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모든 세목에 대한 공동세의 도입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대상으로 시험적인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셋째의 정책대안은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이다. 역교부금제도는 평균 이상의 재정력을 보유한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평균이하의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이다. 넷째의 정책대안은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세목교환이다. 그러나 만약 담배소비세가 각구의 주세원이 된다면,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이 담배소비세를 늘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구청장 주재 동장회의에서 담배판매량을 각동에 할당하고, 담배판매량이 미달하는 동장을 질책하는 광경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다섯째 정책대안은 담배소비세의 자치구세화 방안이다. 세목교환의 논의는 자치구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맞 교환을 통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보다는 지방세목 중 담배소비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세로 이양토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조세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세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자치구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地方自治團體의 인터넷 GIS를 통한 地域情報 提供에 關한 硏究

        윤은석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50703

        세계화․지방화․지식정보화 사회로 불려지는 21세기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정보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일정한 영역에 대한 데이터가 가공되어 유용한 모습을 갖추어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지역정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역정보의 제공은 지역정보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GIS를 활용한 지역정보 제공에 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그리고 해외 선진도시의 지역정보 제공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주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지역정보의 개발 제공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 제공은 선진도시에서 제공되는 지역정보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고 기존의 제공정보와 연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정보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지역정보를 유익한 정보로 가공하여 공간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민간업체에서 제공되는 지역정보와 차별화 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제공에 대한 관심과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보제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정보의 제공을 생활화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인터넷 GIS를 활용한 정보제공에 대한 실천 의지와 관심을 가진 관리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셋째, 광역적 지역정보 이용체계 마련이다. 지도정보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접경지역 정보의 이용이 어려움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정보를 인접한 자치단체가 서로 공유․제공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의와 정보제공의 폭을 넓혀야 한다. 넷째, 제공정보의 가치증대이다. 제공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 개발과 기존의 정보와 연계되는 지역정보 포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제공되는 지역정보의 응용으로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이용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여 원하는 대화형 지역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제공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이다. 다양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한다면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로써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지역정보 활용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제공되는 정보의 활용은 지역정보화의 기반이 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유익한 지역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정보 활용능력 배양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In the 21st century, known as the era of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information, local self-governing bodies do not spare their support to develop their society with information service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people. The intelligence-information society regards information as an intangible asset worthy of cash value and focuses on providing and taking advantage of information. Local information, data that runs between a transmitter and a recipient in a processed form, is a crucial factor information-oriented societies. The study draws a plan to enhance the local information with a internet GIS analyzing the local information cases of regional self-governing bodies, private organizations and foreign advanced cities. First, offering various service contents and developing an information system in a region. Local authorities do not have so enough or various sources connected to existing ones as other industrialized regions. Statistical information of regional governments, police offices and fire stations should turn into useful data. They must be differentiated from those in private companies. Second, changing a way of thinking and interest in sharing information are required. All of flaws in the operation must be discarded. To make it easy to find a information provider, its burden on carrying the source should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This sector also needs the role of strong-willed manager concerned about utilizing internet GIS. Third, establishing extensive information utilization. It is difficult to use information on a suburb of a district because map information, so far, reveals only center of a provinc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which has data on the blind area, must share their sources with others in order to avoid users inconvenience and they also have to introduce mobile service for further information. Fourth, increasing value of offered information. Diverse and useful contents and portal systems can make people get the utmost of information or shuttle between databases. It will maximize the value of information through application of given materials. Interactive inform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a survey on the amount of data demanded. Fifth, giving publicity to the task and instructing locals. If the provided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it is of no use. The local authorities should teach their residents how to handle data and announce it to them precisely. With an aim to be an leading information-oriented society, every local self-governing authority must make a further effort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地方議會와 自治團體長間의 協力關係 定立方案에 관한 硏究

        나종문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1998 국내석사

        RANK : 250703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이는 다시 말해 지방의회와 집행부 양자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쪽이라도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지방자치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조화된 관계는 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이다. 本 硏究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협력 관계를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권한 관계가 相互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權限의 强化가 필요하다. 먼저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의 效率的 執行을 위한 피감자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제도화 그리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지방의회의장의 의화사무직원 임명권 보장 등이 迅速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못지 않게 지방의회의원 각자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必須的이라고 본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업무를 명료화하고, 과다한 기관위임사무를 단체위임사무고 돌리고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兩機關間의 관계원활화 조치로서 相互協力體制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 협의와 정보의 公有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葛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의안발의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됨에 따라 중요한 지방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에 사전협의의무를 條例에 明文化하고 兩機關間의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長期的 對立狀況에 처해 있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투표제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앞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위임사무를 축소하여 지방자치의 本質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재조항을 마련하여 양기관이 生産的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단지 제안적인 것일 뿐, 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考慮한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지방자치의 운영은 窮極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목표에 優先的으로 동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地方議會의 機能提高方案에 관한 硏究 부천시 의회를 중심으로

        이강인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2000 국내석사

        RANK : 250703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장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주민의 이익을 대변 조정하는 헌법상의 주민대표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난을 겪었다. 즉, 1949. 7. 4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중인 1952. 4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61. 5. 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가 경제성장과 민주시민의식수준의 향상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자치환경이 열악한 제약조건 속에서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져온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이제 출범기를 지나 성숙기의 지평을 바라보게 되었다. 본 논문은 부천시의회를 중심으로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의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의회의 기능제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집행기관공무원과 지역주민은 대체로 지난 9년여간의 지방의정활동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지방의회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자주입법권한인 조례제정권의 입법범위가 법령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예산집행 및 결산에 대한 통제,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둘째, 지방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전문위원제도가 미비 되어 있으며, 셋째, 정당 등 외부환경적 요인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써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제집 단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입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가의 입법과정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며 감사대상을 명확히 해야 함을 제시했으며, 예산심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행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전환해서 규제용이 아닌 말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침서로서의 기능만 하도록 해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연수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고 방법도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지방의회기구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의회․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현행 지방의회신분을 소의회․유급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과 일반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넷째, 시민(지역주민)과의 유대적 협조관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인 지역주민들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고,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대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주민참여의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지는 50여년이 지났으나 30여년의 공백기간이 있었고, 부활된 지가 9년 밖에 되지 않아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천시 의회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결과와 각종 연구논문 등을 참고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완벽하지는 못하다. 특히, 연구대상을 편의상 부천시에만 지역적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분야별 분석에서 객관성이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소의회․유급직으로의 전환 방안과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시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 韓國 地方議會制度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이용부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50703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 통로를 제공한다. 지방행정이 주민의 자기지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지역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장일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주민의 이익을 대변 조정하는 헌법상의 주민대표기관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의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그리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한국 지방의회제도의 발전방안을 가능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강구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이 현저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편중되게 배분되어 있어서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자치사무가 지나치게 규제되는 것을 완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의 실정과 선택에 따라서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율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 대하여 통제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정보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관여는 효율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서로가 원만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해결방안으로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불신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요약하면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입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가의 입법과정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조사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며 감사대상을 명확히 해야 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행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전환해서 규제용이 아닌 말 그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침서로서의 기능만 하도록 해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연수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고 방법도 개선해야 함을 서술했다. 셋째, 지방의회기구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의회․명예직으로 되어 있는 현행 지방의회신분을 소의회․유급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과 일반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finding and suggesting the ways how to enhance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 in Korea. Local council is a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or residents in the process of local politics. It has such role as making policy, examining the budget, intermediating the citizen's petition and inspecting and controling the executive body of the local governments. In 1991, local autonomy system was reintroduced after 30 year sleep under the constitution in Korea. It is certain that the succes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largely depends on the role of local council and effort of the local councilmen to secure the citizens' rights. As results of the analyses, this study figured out that the main factors that limits the function of local council as follows : (1) absence of sufficient legal rights of local council, (2) lack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executive body, (3) absence of power to control executive body and citizens who break the laws made by local council. (4) lack of time and knowledge required for the examining the budget and policy alternatives (5) weakness of advisory function of the secretary office In this study, as a conclusion, following alternatives are suggested for enhancing and improving the role of local council. 1. Providing local council with sufficient legal rights for making law and regulations. 2. More time for examining the budget and policy agenda. 3.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for acquring the needed information and knowledge 4. More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men and their voters. 5. Strengthening the advisory function for the local councilmen 6. Giving more information to the citizens about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of local council.

      • 地方化時代의 NIMBY에 관한 硏究

        이진우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1999 국내석사

        RANK : 250703

        지방자치제는 주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수행,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간 갈등과 지역주의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마찰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의사표현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신장되면서 다양한 차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장, 공동묘지 등을 비롯한 통념상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각종 공공시설은 주민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지역주민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이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으나 특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는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지역 내의 혐오시설 입지 기피로 그 심각성이 도를 더해 가고 있고, 지역주민들간 또는 주민들과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주민과 자치단체간 갈등의 세 가지로 표출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사례로 나타내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은 팔당 상수원 분쟁을 사례로 삼았고,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경우에는 ①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갈등은 위천공단의 사례를, ②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체단체의 갈등은 강서구 화장장 건설을, ③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은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의 사례를 이용했다. 끝으로 주민과 자치단체간 갈등은 강남구 일원동 소각장과 무주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경우를 실례로 사용했는데, 사실상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등을 유형화시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지역이기주의가 쉽게 극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행정 운영을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행정 관청의 관행이나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 정책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간 관계의 정립이 뚜렷하지 못하며, 분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 정책결정의 폐쇄성이나 정부의 홍보활동 미흡 그리고 物理力을 사용해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지역주민의 의사표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하는데 무엇보다도 개인의 이익과 부분집단의 이익은 당연히 주장되고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전체의 공익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지역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이기적인 의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이 선행된 후에 단선적 또는 네트워크적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이루어 갈등을 줄여나가야 하며, 적정보상체계나 오염자 부담원칙의 확대,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및 지방의원의 능력 강화 그리고 주민참여의 확대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 때 한 가지 방법이나 정책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道路占用料 賦課制度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소판수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2002 국내석사

        RANK : 250703

        本格的인 地方自治가 실시되면서 地方自治團體에서는 住民의 삶의질 향상에 최우선적 目標로 삼아 地域特性을 살리고 住民의 수요를 반영한 獨自的인 地域發展 施策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地域住民의 기대와 새로운 욕구는 地方行政需要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으나 地方行政의 실질적인 실현수단인 地方財政은 이에 맞게 확충되지 못하여 地方自治가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地方自治가 效率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地方財政의 기반이 무엇보다 건실해야 自主性과 自律性이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力을 擴充하기 위한 努力의 일환으로 地方稅 增稅나 새로운 稅目의 新設을 통한 財政收入 增大 보다는 稅外收入分野로서 受益者負擔原則에 의한 使用料收入인 道路占用料 賦課制度의 運營實態를 分析한 후 同 制度를 통한 財源調達機能의 강화방안을 탐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道路占用料는 公共施設인 道路를 排他的으로 점유사용하므로써 特定의 便益을 얻는 경우에 賦課하는 使用者負擔金으로서 『特定性』과『應益性』 및 『費用辨償的 特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使用者負擔原則을 擴大適用하는 경우 負擔의 公評性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을 달성하고 地方自治團體의 自主財源을 擴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道路占用料賦課制度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道路管理制度의 不合理性과 道路法 適用上의 問題點 등으로 地方自治目的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道路管理體系上의 非效率性과 非能率性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道路占用料 賦課․徵收制度의 問題點을 다음과 같은 基準을 適用하여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道路管理制度上의 問題點으로 地方自治團體長에게 委任管理되고 있는 國家 또는 廣域自治團體所有의 도로부지 중에서 고속도로 및 국가기간산업에 필요한 도로등을 제외한 일정규모이하의 뒷골목 이면도로등은 地方自治에 맞도록 基礎自治團體에 무상양여토록 하여 基礎地方自治團體가 지역실정에 맞게 이용 관리함이 效率的일 것이다. 둘째, 法適用上의 問題點으로 도시공간에 무질서하게 전주를 따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전선, 전화선, 인터넷선, 유선방송선 등의 공중선에 공간점용료 부과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심공간의 환경정비 및 공평성의 원칙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國․公有財産法과 道路法適用上 상대적으로 낮은 占用料부과 기준을 형평에 맞도록 일치시켜야 한다. 넷째, 行政管理上 問題點으로 道路管理의 部署의 二元化된 業務推進체계를 일원화 하여 效率性을 增大시켜야 한다. 다섯째, 土地關聯 電算網 공유시스템 構築 등으로 地方財政擴充을 위한 道路占用料 賦課 徵收에 關한 問題點 등이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改善되어 健實하고 自主的인 地方財政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道路占用料 收入이 地方財政의 自主財源으로서 중요한 세입원임을 재인식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하에 현실적인 개선기준안이 마련되어 地方財政擴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장선임 漢陽大學校 地方自治大學院 2002 국내석사

        RANK : 250703

        본 연구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민단체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밝히고 시민단체의 역할 제고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민단체의 현황을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바른선거시민모임 전국연합에 한정하여 보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점으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민단체의 응집력 부족과 재정적․조직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회원의 회비만으로는 모자라는 재정을 채우기란 역부족이고 조직의 선단식 구조(경실련․참여연대)를 지니고 있어 많은 상근자를 필요하고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참여 부족이다. 시민단체의 구성은 시민이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 저하는 시민단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즉, 시민들의 회비 참여율이 낮고 참여의식의 부족은 시민없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만들어 버리기 쉽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회와 시민단체의 상호간 불신이다.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단체를 걸림돌로만 생각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공익을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고, 협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시민단체의 역할제고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해 본다. 첫째, 시민단체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정확보에 있어서도 시민의 회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기업의 도움, 수익사업 전개, 재산세와 전화요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시민참여의 확대와 조직화이다. 시민운동지원기구를 만들어 지원하여야 하고 법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시민단체가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지원해 주는 전문위원제, 또는 지도위원제를 통해서 전문성을 보강 하거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의 역할을 정립하여야 한다. 시민참여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만큼 자원봉사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작은 규모의 다양한 지역단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커뮤니티행정과 이를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운동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또한 파트너십을 발휘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파트너십을 지녀야 한다. 파트너십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따로 분리․적대가 아니라 지방자치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파트너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식은 지역사회 복지와 각종 이슈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속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의회 및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이다. 분야별로 시민단체와 협력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도 강화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책의 대립․갈등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시민단체의 정강과 정책을 공약토록 촉구하고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정책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제고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시민단체 역할 제고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커뮤니티형성과 네트워크화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의 개발 발전과 지방거버넌스를 통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는 곧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오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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