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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 연구

        박상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2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 관점에서 이주민에게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다문화교육은 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시키는 '국제이해교육' 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론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과 인권을 다루는 사회과 교육과정도 다문화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법률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사회에서 법교육은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이 서로의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공생하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해, 이주민의 기본권 구제 방안,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에 포함해야 한다 법교육의 내용에는 (1)이주민의 기본권 교육과 (2) 이주민의 생활법 교육을 중심으로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이해, 이주민의 권리 구제 방안, 이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이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법교육의 수업방법에는 (1)사례중심 토론수업, (2)현장학습,(3)체험학습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올 것이다.

      • KCI등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전망

        정상우,강은영 한국법교육학회 2022 법교육연구 Vol.17 No.3

        이 연구는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의 부활 상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후의 학교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교육은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정치교육의 일부로서 시행되다가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으로 독립되었다가 다시 <법과 정치>로 통합된 후 <정치와 법>으로 존속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으로 부활하였으나 일반선택과목이 아닌진로선택과목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과목 운영상의 변화가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선택과목이 갖는 특성상 법교육의 위기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법과 사회> 과목의 대단원 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법과 사회> 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교육 발전과정에서 제기된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 즉 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을 구현할 독립된 과목으로서의 지위 확보, 법학교육과는 차별화된 법교육의 성격 구현과 시민교육으로서 특징 반영, 개념 중심의 교육보다 생활법교육으로서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교육과정 변화와 교육정책 변화에 대비한 과목 운영의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 KCI등재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법교육 - 법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

        심우민 한국법교육학회 2019 법교육연구 Vol.14 No.1

        「법교육지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어 온지 이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법교육을 안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 및 사회 법교육은 아직까지도 변화해야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소위 ‘4차 산업혁명’). 현재의 법교육 텍스트들은 사실상 법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법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시민들의 법규범 형성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의 법교육 중점은 옮겨가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및 그 알고리즘의 사회적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단순 법지식 중심의 교육은 그 의미가 현재보다 더욱 퇴색되어 갈 것이고, 인간 행위의 현실적 제약요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이 법교육에 있어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It is now over 10 years since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This law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law-related education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to deny that current school and social law-related education still has some points to change. In these problems, changes in social paradigm based on the develop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onsidered(so-call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texts have contents emphasizing the transfer of legal knowledge. law-related education which has meaning as citizen education has a limitation in securing differentiation from legal education aiming at legal experts or practitioners. Therefore, the focus of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shifted in the direction to enhance citizens' ability to form and utilize the legal norms. In addi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se of its algorithms become usual, the meaning of legal knowledge-based education will be further faded, and literacy education on algorithms that act as a practical constraint factor of human behavior will be important for law-related education.

      • 초등학교 법교육 수업 효과 분석 연구

        허종렬,이지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8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 No.-

        흔히들 법교육을 통하여 일상적인 법적 소양과 법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법적 문제해결 신장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집중하여 그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법교육 시범학교 2개교 11학급, 법교육 시범학급 6학급을 선정하였다. 법교육 수업은 초등학교 법교육 재량교과서 함께하는 법 이야기를 교재로 사용하여 2008년 3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수업횟수는 총 10차시로 진행되었으며 각 차시 당 40분 혹은 80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법교육 수업 후 법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지식영역, 기능영역, 가치·태도 영역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법교육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법적 소양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지역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법에 대한 존중감 항목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법의식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식영역, 기능영역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치·태도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학년별 차이를 보면 5학년이 6학년 보다 법의 필요성 인식 , 법에 대한 존중감 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부모님 직업별 차이를 보면 기타 직업군이 법적 절차에 필요한 능력 신장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법과 관련된 직업군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가정경제 수준별 차이를 보면 법의 기초 개념과 법체계 이해 항목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下)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이상(上)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법교육을 받기 전후의 법의식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에만 국한하였다. 그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해서는 이를 다시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것이다.

      • 중등학교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대성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8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 No.-

        최근 법과 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다양한 연구와 실천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중등학교 법과 인권교육의 현황 검토를 통해 발전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현행 법교육 현황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일관성 부족, 학생심화과목 선택권 박탈의 문제,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법교육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인권교육의 경우에도 인권 관련 교육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 문제, 교과 외 활동의 형식적 운영과 기피 현상,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부족,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중등학교 법과 인권교육의 발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일관성이 충분히 유지되어야한다. 둘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고, 교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셋째, 현장 적용 가능한 다양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력과 더불어 다수 학생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법과 인권교육 담당교사로서의 전문성 논의와 연수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공동 연구 노력이 필요하며, 신진 연구 인력 확보도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영역 구분, 2007 개정 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스트랜드 중심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 방안, 한국형 Street Law 교재 개발 노력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1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쪽의 것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의 성과를 확인해보았다.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에서 이를 직접다룬 것은 보이지 않으며, 몇 편의 연구보고서들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본론에서는 법교육론과 인권교육론 양자를 각각 살펴보고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교육 쪽에서는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다룬 것들이 보이며, 인권교육 쪽에서는 그 근거규범으로 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끝으로 양자의 구별과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방법을 구사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인권교육은 종국적으로 법교육을 통해서 그 방향성과 체계성,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며, 법교육은 인권교육을 지향함으로 써 비로소 그 동기가 정당화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I separated this Parer largely into four sub-themes in reasoning of relations of Law-related Education(LRE) and Human Rights Education (HRE). First, I expressed necessities of this study. HE and HRE is apt to neglert the opposite each other. But if we do so, they will bring out several problems. We have to establish their just relations. Second, I checked if there are contents explaining the relations among precedent study materials, or not. But we can't find out them among theses and treatises. Only we can identify contents related to LRE and HRE among a few policy reports. Third, I studied each theory of LRE and HRE separately, compared similarlties and differences of them and I concluded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earh other. Many references of LRE tends to aim to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many HRE papers also to use laws as means of HRE itself. Finally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their relations. Even if they have other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both must sustain complementary relations each other. HRE ensures it's direction, system and concrete reality through LRE. contrarily LRE can cause the motives of leaners by taking HRE as objection of itself.

      • KCI등재

        대화하는 「법」과 「교육」 - 일본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과 담당자 문제 -

        쿠보야마 리키야 한국법교육학회 2017 법교육연구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law education is sufficiently responding to social needs and whether it is positioned in the smooth communication of legal experts and education areas.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on in Japan, focusing on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posi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in relation to the law education activities, and conducted a survey on legal experts conducted at the same time and some high schools nationwide I will t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rough investigation and comparative revie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as a whole view of law experts, education field,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econd, some problems such as mistrust and doubt in law-related education have become clear through data. Thir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focus was on law-related education, which could lead to clues as to how this might affect the appearance of existing education or legal experts. Beyond these realities and problems, the law education field should be set up as a social reform movement itself that encompasses law-related education and legal culture instead of just one education activity. 이 연구는 법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법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법 전문가와 교육영역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행정이 법교육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실시된 법 전문가에 대한 조사 및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 전문가와 교육현장,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교육에 있어서의 불신, 의문 등의 일부 문제점들이 데이터를 통하여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법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기존의 교육이나 법 전문가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교육 영역은 이러한 실태와 문제를 넘어서, 법교육 활동을 단순한 하나의 교육활동이 아닌 법의식과 법문화를 아우르는 사회개혁운동 그 자체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방해 행동의 개선

        권혜정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2

        최근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 통제를 싫어하고 자유로우며 개성이 넘친다. 반면에 어렸을 때부터 각종 학원이나 과외 학습 등으로 지식 습득을 강요받으며 자라나 학습에 대한 열의가 없이 부모나 교사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수업 태도도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즉, 학교에 와도 전날의 학원에서의 선행학습, 과중한 학습으로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방해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진 게 현실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이유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수업을 방해하고, 타인의 수업 받을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소중함, 수업을 들을 권리, 타인 배려 등에 대해 배우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의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일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시간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을 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하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법교육은 준법정신, 법생활에서의 참여와 실천, 문제해결력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법교육의 가장 큰 목표 역시 사회에서 기대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질 함양이다 우리는 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야 하는데 법교육이 좋은 대안으로 제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법인지, 사례탐구, 문제해결 및 반성, 인권 존중의 단계로 구성하여 4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재량활동 시간에 적용한 뒤,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첫째, 학생들은 자기가 수업시간에 했던 행동들이 남을 방해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반성하였다. 둘째, 법적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판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남의 권리를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사회과 논쟁문제 수업이 법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에 미치는 효과

        정진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 법 교육에서 강의식 수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논쟁문제 수업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법적 분쟁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 등 법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논쟁문제' 와 '논쟁문제수업' 의 개념과 '의사결정' 과 '의사결정능력' 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법적 의사결정능력' 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논쟁문제 수업이 사회과 교육의 목표를 탄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논의할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재, 법적 의사결정능력의 개념 정의의 단초의 제공이다. 여기서는 아직 국내 학계에서는 활발하지 않은 개념 정의의 시도를 통하여 효율적인 법교육 목표를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논쟁문제 수업이 법적 의사결정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연구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북 군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눈 후, 법에 대한 사전 지식 및 문제해결력, 인권존중 태도 등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실험집단에는 논쟁문제 수업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에는 강의식 수업을 각각 6차시 동안 하였으며, 법단원의 학업성취도, 법적 분쟁상황에서의 문제해결력, 기본적 인권 존중태도를 알아보는 사후검시를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사전검사정수와 사후검사정수를 t 검증을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쟁문제 수업 모형 및 예시 자료 제공이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논쟁문제를 예시로 제공하여 일선 사회과 교사들의 고민을 덜고자 한다. 넷째, 법교육 분야에서 법 가치교육의 강조이다. 법 지식과 법 기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가치가 올바르지 못하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 가치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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