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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대가산정을 중심으로 -

        전용암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성 고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강행규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오석진,신만중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 KCI등재후보

        건설공사 실무유형별 「불법 재하도급」의 해석문제 및 개선방안

        이재덕,한재경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설업계에서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광주지역 아파트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재하도급이 거론되었다. 즉, 재하도급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근절되거나 줄어들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수급인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데서 오는 부담과 비용 없이 일정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과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재하도급이 건설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체 공사를 종합관리 하는 수급인의 무관심과 하수급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건설 생산유형에 따른 재하도급에 대한 판단법리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법리를 살펴보고 건설공사 현장 실무 유형별로 재하도급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입법적, 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건설사업관리에서 위험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

        연규인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2 건설법무 Vol.8 No.-

        Korea is a developed country. However, in fact, Korea is still in a dangerous society and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the continuous accidents. Si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more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safety, a sociological (philosophical) way of thinking was chosen rather than a technical approach to emphasize the aspect of social value. it was divided into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imension in the socio-legal way by classifying it from the point of view of systems and safety agents. To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sociology of law, the theories claimed by ‘Hannah Arendt’, ‘Lacan’, ‘Baumann’, ‘Isomorphism Theory’ and ‘Zizek’ were applied. Cases, precedents,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carried out at the methodological level. It has been proven that the construction large-scale accid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theory of sociology of law.

      • KCI등재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제문제

        최현태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3 건설법무 Vol.9 No.-

        When signing a construction contract, it is common to conclude a appointment of liquidated damage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recipient, and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ar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onditions for Private Construction Standard Contract"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liquidated damages is a pre-set amount of compensation that recipients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tractors) have to pay if they delay their obligations to perform under the construction contract when signing a construction contract in case of problems such as delays. However, despite expectations that it will play many roles such as preventing disputes in advance and guaranteeing construction implementation, disputes related to appointment of liquidated damages are constantly occurring in actual construction contracts. Above all, the contract itself is often disadvantaged by the beneficiary by allowing the orderer to set or claim excessive liquidated damages in advance with the aim of imposing stronger performance enforcement due to the failure of the liquidated damages. In this reality, this study analyzed and summarized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prior studies on liquidated damages, and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s for exemption of liquidated damages and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liquid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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