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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EN, DEL MAR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정학회 1959 法政學報 Vol.2 No.-
우리나라의 民事訴訟制度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리 쉬웁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美英系의 民事訴訟制度를 이해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다. 다음에 번역하려는 글은 이 알기 어려운 美英系의 民事訴訟制度중에서 특히 美國民事訴訟制度를 비교적 짧은 글로서 요령있게 설명한 것이다. 이 글은 著者인 델머어ㆍ카아렌(Delmar Karlen)氏가 一九五○년 美國 위스컨신大學校法科大學敎授로 있으면서 法科大學人生에게 첫째로는 民事訴訟에 관한 基礎知識을 일러주며 둘째로는 法律世界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執筆한 것이다. 이 글은 다른 글과 한데 묶어서 訴訟法入門(primer of Procedure)이라는 標題로 出刊된 것이다. 구태어 이 글을 번역한 의도는 美國民事7訟制度에 관한 문헌이 귀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브래드웨이, 죤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정학회 1959 法政學報 Vol.2 No.-
筆者는 一九一四年 「펜실바니아」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한後 南加州大學 敎授및 77士會을 副會長을 歷任하였다. 現在에는 北「캐돌라이과」州「듀크」大學校 法科大學 現族法 擔當敎授로 在任中이며 一九五六年以來 全美國現族法學會 會長을 兼하고 있는 美國 現族法學界 權威者요 이 譯文은 一九五○년에 發刊된 現族法에 關한 重要論文集에 提載된 Why Pay Alimony를 飜譯한 것이다. 따라서 美國에 있어서의 諸家庭問題와 이에 附隨되는 諸家庭問題의 解決을 하는데 參考가 되기바란다.
Lissitzyn, O. J.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정학회 1960 法政學報 Vol.3 No.-
최근에 이르기까지 외기권에 관한 새로운 법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국가의 관행이나 공표된 의견이 없는 공백 상태 속에서 행하여 질 수밖에 없었다. 인공위성이 출현하여 여러 국가의 상공을 사전허가 없이 또 아무런 항의도 받지 않고 통과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에 관한 법적의의 탐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위성의 통과는 일정한 고도이상의 공성은 마치 공해처럼 국가주권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인공위성의 통과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지구연협정에 의거한 묵시적동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