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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제도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 : 미국, EU, 일본 비교 중심으로

        이세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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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역경제는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색깔이 있으며 그 모습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지역의 산업 저변에 흩어져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역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으로서 대기업과 함께 지역 내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성을 갖추었다. 즉,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거시적으로는 사회의 안정까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기업의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국가경제의 근간으로서 잠재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과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 후에도 수십 년 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에 익숙하여 중소기업의 위상은 더욱 위축되었다. 산업이 고도화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여 대기업과의 보완관계를 유지하며 산업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어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탄탄한 구조를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수락, 2004). 과거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중심의 영세기업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부품 및 소재 산업은 물론 첨단 분야인 정보산업까지 영역이 확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창업을 통한 수적 증가 역시 급증하여 이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수요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김성태, 2000).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에 당당히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선도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기업지원 시스템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이 해당기업 사업의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그 기업이 속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연결되며 건전하고 상호보완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는 국가경제 내 상생 협력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국가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성과가 기업의 성장과 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발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별로 사례를 비교하고 각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체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제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과 헌법 제123조제3항에 명시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의 의미를 감안하여, 정부의 경제정책도 기존의 대기업중심의 체질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면밀히 진단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구축·시행해야 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도태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제시를 통해 국가경제의 근간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The state and regional economy each have distinct characteristic and color and there is made by all agents of economic activity. Especially they are on the social stratum that form root of regional economy and they have a potential can lead stable regional growth, such as forming the foundation domestic economy, perform a big role to creation of jobs with major company. In other words, small & venture business are practical main agents of economic activity, contribute social stability and play a pivotal role and a prop for state economy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pursues a growth of large company with a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60s, this is a decision that doesn’t understand the role of SMEs have potential forming the foundation domestic economy and it makes disproportion and gap more deepening between SMEs and large businesses. And then, status of SMEs were shrinked for decades due to accustomed environment with major-centered economy development. Advanced nations have decreased by keeping complementary relation of gap between the industry with emphasizing role of small & venture businesses, this means SMEs must develop with major businesses for uphold & development of one nation economy’s solid structure(Soo-rak Jeong, 2004). In the past, SMEs was just a small scale company, but they expand either the information indusrtries at high-tech field or material industries recently. And also the number of venture businesses increase daily with policy demand of SMEs(Tae-sung Kim, 2000). It is necessary that form a ecosystem of virtuous cycle can contribute to the regional economy by elevate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small & venture businesses. In addition, it should be introduce support system for meeting initiatively in preparation for age of global limitless competition. In consequence, not only the outcome of business, the growth of small & venture business lead to regional and state economy which is business belongs to and It can make a coexistent cooperation structure that create synergy effect by comlementary and integrity in state economy. Conclusionally, it have a stable and continuous development. Prior to this, it’s necessary research on effects on growth and market competitive power by institutional and policy outcome for small & venture businesses gorowth. Also it needs to compare with examples by countries for small & venture businesses support system and needs to study about characteristics of a system in the light of facing financial and system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 government economy policy have to resolutely be rid of major-centered constitution and construct organized support system by examining thoroughly problems currently facing SM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MEs that influence on state economy, and the meaning of “The State shall protect and fost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ccording to Article 123,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it needs to establish a hard foundation of state economy by suggesting on the right track to avoid falling behind in age of global.

      • Fun경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단계별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

        송원석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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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이 거듭되면서 기업 경영 환경에서도 조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점차로 높아지는 현실이다. 또한 피동적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원은 성과가 미약하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는 경영자들의 판단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외환위기등 국내 경영환경에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한 이후 부터는 관점의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이 발현하고 있다. 끈임없는 변화와 창의적 사고만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은 모든 기업들이 의식을 함께하는 부분이며, 이를 위해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종업원이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야 하는 경영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많은 경영관리 기법과 다양한 성과 창출 도구들을 활용하여 기업들은 종업원의 업무 몰입을 높이고 경쟁업체 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기위해 부단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 순기능적 측면에서 투입한 만큼 성과를 안겨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자 또는 기획자들은 기업 문화가 변화하지 않으면 활용하는 경영 툴에 따라서는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신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게 된다. 그중 최근 대표적인 트렌드가 펀(fun) 경영인 것이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볼 때 펀경영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선진 기업들의 사례를 처음 접할 때 그들에 대한 무한한 부러움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들의 눈부신 경영 성과를 보았을때는 부러움을 떠나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국내 대기업들을 필두로 하여 많은 기업들이 문화적 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펀경영을 도입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펀경영은 한마디로 재미 경영이다. 조직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기업은 종업원의 만족감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되며 이것 자체도 경쟁 환경에서는 큰 무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펀경영을 도입함에 있어 기업 본연의 장점 및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도 다분하다. 유행처럼 펀경영의 목표 좀더 자세히 설정하지 않고 이벤트성 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실행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라하게되면 사업의 특색, 종업원의 의식, 순기능으로 작용하던 기업문화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아 달콤한 독으로 다가와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실행 방법은 가볍지만 쉽게 섣불리 적용하면 의도와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또는 창의적 사고를 가능케하는 조직 구축을 위해 세부적인 실행단계와 목적을 설정하고 차분히 실행할 때 더욱 더 값진 결과로 돌아오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을 가지고 실행하였던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펀경영 실행을 위해 절차를 구성하여 펀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이나 도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종업원과 기업과 경영인이 더 나은 기업 환경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펀 경영의 확대 및 확산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우리 나라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학령전 아동을 중심으로

        신윤숙 檀國大學校 政策經營大學院 2000 국내석사

        RANK : 250671

        우리 나라는 복지 국가로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모퉁이에 보육정책이 큰 과제로 놓여 있다. 한 나라의 보육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정책이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가 아동의 사회화에 대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그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보육제도이다. 산업사회의 다양한 특징, 즉 취업모의 증가, 이혼가정 및 결손가정의 증가, 가족수의 감소와 의식의 변화, 신세대 부모의 가치관 변화는 보육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켰다. 그리하여 보육시설의 양적인 팽창은 이루어졌으나 질적인 측면은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선진국을 비롯한 각 나라들은 아동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아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국의 보육사업은 스웨덴과 같은 공동육아적 보육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기부츠 보육제도는 우리 문화와 너무 거리가 멀어 도입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3살까지는 어린이를 어머니가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국보육제도와 이와 유사한 미국이나 일본의 보육제도가 정서적으로 우리와 서로 통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보육정책은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에 내려왔는데, 아직도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보육사업은 한 나라의 재정상태, 지역의 사회 여건, 취업 구조, 보육에 대한 욕구의 정도에 따라 시설의 형태나 운영 방법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 보육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사업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나라 보육사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둘째로 영아보육(3세 이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보육시설 연합회의 활성화 마련, 물품 공동 구매제도 도입,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아동보육에 있어 보호기능과 교육기능은 분리될 수 없다. 다만 아동의 발달정도에 따라 보호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거나 교육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러한데도 우리 나라의 보육행정은 동일지역 동일연령의 아동 즉, 같은 보육대상을 놓고 그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따라 보건복지부(보육시설)와 교육부(유치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육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낭비와 갈등과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고, 놀이방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보육가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보호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는 3세 이하의 아동은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며, 3세 이상의 아동은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유아교육의 기회를 일반아동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Korea aims to be a welfare state. Child care policy, which is a very important national policy for every country, i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faced by this country on its way to a welfare state. The function of a family in socialization of children has grown weaker as nuclear family system becomes widespread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more and more women is working outside their home. And child care policy is considered as a means to make up for the weakness of the tendency. The demand for child care skyrocketed because of various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ized society - an increase of working mothers and single parent families, a decrease of family members, and a change in social consciousness, especially in a sense of values of new generation parents. In this background, child care facilities have been greatly expanded in number, while the quality of them is questionable.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advanced ones, the importance of child care policy was well acknowledged. So, a large amount of state budget has been spent in various efforts to create efficient and appropriate environment for children. In Korean child care policy, the condition is not yet ripe for Sweden's collaborative child care system, while Israel's Kibbutz child care system is not proper to be adopted to this country because the mutual culture is too different. However, the English child care system, which has a presumption that children must be brought up by their mothers, and that of U.S. and Japan are thought to have much in common emotionally with Korean environment. So, based on these systems, modifications appropriate to our condition are required. The Korean child care policy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but has much to be modified yet. Child care project, in terms of the type of facilities and the method of operation,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ountry's financial circumstances, social conditions of the region,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demand for child care. Therefore, the business special for various municipalities has to be put into practice and interest and investment suitable for the age of local autonomy is required. The several practical problem in Korean child care business can be pointed out as follows: First, the special child care facilities for handicapped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prepared. Second, infant care (before three years old) problem is in serious condition. Finally, among the other things to be considered, the association of child care facilities should be activated; group buying of commodities must be introduced; and the treatment of child care personnels and the system of continuing education for them should be greatly improved. In today's child care, its function of protection and education cannot be divided. However,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of each child, either protective or educational function should be emphasized properly. But, our child care administration is executed in such a way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child care facilitie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kindergartens) are performing a child care function and an educational function respectively for the same target of child care - that is, children in the same age and the same region - according to their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o avoid this national extravagance, conflict, and the friction fundamentally,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system is necessary; kindergartens and nursery schools have to be integrated to be a children's school; the function of day care homes should be specialized in a way to encourage private homes to take charge of child care. In this way, the children before the age of three, for whom the protective function should be emphasized, could be brought up in a homely environment, while the children after three can enjoy an opportunity of child education also in a homely environment.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임병문 檀國大學校 政策經營大學院 2000 국내석사

        RANK : 250671

        군은 조직의 특성상 민간 기업체에 비해서 조기에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을 해야만하기 때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즉, 군의 피라미드 계급구조상 개인적 결함이나 과오와는 관계없이 10년이상 군에 재직하다가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에 걸쳐 전역을 하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1년에 약 3,4천명정도 발생하고 있다. 군은 사기를 바탕으로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직업으로 이들에게는 아무런 근무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는 대신 국가는 이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생활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가 있는한 군은 존재해야만 하고 국가안보는 공동체의 최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 군의 생명수는 사기이고, 사기는 군의 정신적 기반이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상은 현역군인의 미래의 자화상이자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는 현역복무자의 사기와 이들의 전역 후 확실한 생활보장과 정비례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을 통하여 현역의 사기앙양,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 제대군인 본인의 경제적 안정도모등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현역복무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에서 현역 복무자의 복지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들의 취업지원은 국방부, 각군, 국가보훈처,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징병제라는 병력 획득 체제와 군이 사회적응이 어려운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전역후 취업연결이 부실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연간 제대인원의 약 30% 정도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실태 및 현행 취업지원 정책을 분석해 보고 장기복무 취업지원문제를 규명함으로서 취업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上駭�연구결과 현행 우리나라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은 정책목표 측면에서 적합성은 만족하나 적절성에서는 불만족하고,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정책 대상자 측면에서는 민간집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도출해 냈다. 따라서 정책목표측면에서는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특히 제대전의 정책에 대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 단기적인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역전후 운영체계로서 직업훈련 강화, 고용보험 연계 취업방안 생산적인 홍보체계 확립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취업전 지원체계로서 취업직위확대, 채용의무의 고용명령을 강화하는것이다 셋째는 취업후 관리체계로서 단기퇴직자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등의 수단이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의 발생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으로 특화된 국방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집약형·사병집약형 인력구조 대신 장비집약형·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As the retirement age in the military is earlier than in private corporation sector due to the military characteristics, there are middle- aged soldiers who are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after long-term service. The military's pyramid organization forces military personnels, who are in their middle thirties to early fifties having served in the army for more than 10 years, to discharge from service, irrespective of any personal defect or mistake. In our country, soldiers who discharge after long-term service number approximately 3 or 4 thousand a year. The military demands unconditional devotion of its personnels for national community at the risk of their lives. As no working condition is offered for them, the nation should, instead, guarantee their living unconditionally. As long as a nation exists, the military also should exist, and national security should be the greatest value of the conmunity. The living water of the military is soldier's morale, and morale is the spiritual basis of the military. And the life of discharged soldier is the future self-portrait of in-service soldiers, directly associa- ted with their morale. Indeed, national security i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morale of in-service military personnels and whether their living is guaranteed after discharge. It's inevitably required for the nation to give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to elevate the morale of in-service military personnels, utilize human resources efficiently, and ensure financial stability for them. From this perspective, the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employment and living stability should be promoted along with welfare for in-service military personnels on national security level. At present, their employment is supported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dividual military forces,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gency, the Mutual-Aid Military Personnel Association, or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However, it's difficult for discharged soldiers to find a job, because serving in the army is a special sort of job that makes it hard to do social adjustment, and our country's military personnel is recruited by the draft system, and social consciousness about support for discharged soldiers isn't affirmative. So approximately 30% of the discharged soldiers a year get a job.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ways to further support for the employment of discharged soldiers after long-term service, by examining their lives and the current national backup policy for their employment. As a result, it's found that the current backup policy for discharged soldiers was appropriate in long-term goal but improper in concrete objective. The means to push ahead with the policy isn't feasible, and it imposed heavy burden on private organizations. Consequently, it's needed to select more concrete, proper objectives and to prepare more feasible, practical means to execute the policy. The ways to activate long- and short-term employment backup for discharged soldiers may be briefly suggested as below: First, it's needed to reinforce vocational training, work out employment scheme associated with employment insurance, and build more productive publicity system. Those steps could be taken for those who are scheduled to discharge. Second, as a preemployment backup system, positions that could be possibly provided for discharged soldiers should be enlarged, and employment dir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to put responsibility for discharged soldier employment on corporation sector. Third, as a postemployment management system, it's necessary to prevent employed soldiers from retiring early, and thorough postmanagement should be done. What's most essential on a long-term basis is fundamentally to prevent soldiers from discharging early. More segmented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uilt, and military structure should change from labor- and soldier-intensive one to equipment- and technology-intensive one.

      • 기업성과를 위한 ‘순 고객추천 지수(NPS)’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세양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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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오늘날의 고객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프로슈머(Prosumer)로서 정보생산자인 동시에 정보소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소비자는 소비뿐 아니라 제품의 생산,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어서, 고객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고객 관리의 개념은 변하고 있다. 단순히 고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충성 고객의 확보가 고객 관리의 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고객의 충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이 이용되는데, 가장 범용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 ‘순 추천고객 지수(NPS; Net Promoter Score)’이다. 기업은 추천 의향을 높임으로써 반복 구매(Repeat Purchase) 또는 추천(Referral)을 일으키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조직 유효성(기업성과 - 매출,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NPS는 다수의 글로벌기업에서 도입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NPS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PS와 기업성과와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수행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NPS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의 각 산업 군별 KNPS 자료와 기업의 매출 및 시장 점유율 자료를 이용하여 사례분석 하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KNPS 사례분석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NPS는 여전히 기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산업군에 범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조직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NPS 도입 시 추천 의향의 실천 여부, 유일한 지표, 산업군별 편차, 추천 의향의 동기와 같은 NPS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언을 한다. 첫 번째,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평가 척도의 선택이 필요하다. 두 번째, NPS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측정 문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 建設工事의 共同都給契約에 관한 法理 分析

        전용인 檀國大學校 政策經營大學院 2009 국내석사

        RANK : 250655

        건설업이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의(衣) ․ 식(食) ․ 주(住)’ 중 ‘주(住)’의 건축과정 및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국민생활의 기초적인 수요는 물론 산업경제의 발달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건설업은 자생적으로 수요의 증대 등 산업의 기반을 넓힐 수 없는 수동산업으로 계절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제약을 받고 또한 기본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건설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할 수 있고, 일정한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오늘날 건설업계에서는 수개의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공동도급계약 형태가 보편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공형태는 계약규모가 방대하거나 또는 모험적 성격이 강하여 대자본이 요구되거나 기술 또는 사업자격 등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정으로 인하여 다수 건설업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 사업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각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한 약정에 따라 금원이나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당사자가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물인 이익에 대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특히 공공공사 공동도급계약에서의 시행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칙인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규율되는데,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모든 공사를 공동도급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도급계약에서의 계약당사자인 공동수급체의 법적인 성질에 대하여는 민법상조합설, 지분적조합설, 비법인사단설, 이분설 등으로 학설이 나뉘는데,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민법상조합설을 통설로 보았다. 공동수급체의 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공동도급계약에서의 쟁점이 되는 주요한 법률관계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도급인과 공동수급체간의 관계에서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선급금 반환의 법적성질, 발주자에 대한 시공 및 하자담보책임문제 및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관계 등이 주요한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학설과 판례는 공동수급체의 법적성질을 민법상의 조합으로 파악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부인한다. 또한 발주자에 대한 시공 및 하자담보책임에서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서 공동시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공동도급계약제도는 건설업체의 사업능력 증대와 정부의 중소건설업 보호 ‧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에 따라 참여하는 지방의 일부 중소형건설업체는 대부분 경영능력이나 기술력 등이 열악하므로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금만 취하는 등 본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려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 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른 다수결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과 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방식의 확대시행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으며, 표준화가 어려운 민간공사 계약문서 작성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를 중심으로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수급체 제도에 관한 법이론 개발 및 실무관행과 부합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수급체를 실질적인 법인화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공동도급제도는 주로 대규모 공공공사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 없이 도입되고 역사가 일천하여 관련 판례 등 사법적인 판단의 축척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도급계약의 법적, 제도적인 측면의 연구에 비중을 두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용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개선․활용된다면 건설업계의 경영관리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김상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50655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정보화의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예견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기적 시기에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는 엄청난 사회변동으로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점에선 후퇴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문화적인 수준에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그러나 현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해결의 기능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고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인 이론과 실천의 체계화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제 사회복지의 방향을 특수한 욕구를 지닌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까지 넓혀야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의 목적하는바가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서비스를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정부 복지정책의 전문성 결여와 이외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부족 등으로 전달체계 자체가 미비되어 요 보호자들의 욕구파악도 어려운 실정으로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복지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문제라는 점도 연구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사회환경에 알맞고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도록 현행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기관 중심적인 전달체계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소비자가 경제적 조건에 의해 한정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을 공급해 주는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중심으로 연구한 본 논문의 장별 내용으로 제 1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목적과 함께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 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유형, 원칙, 기능, 중요성과 분석요소 등 이론적 배경을 검토해 보았으며,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을 중심으로 조직, 인력, 재정, 보건복지사무소로 나누어 논하였다. 제 4장에서는 3장의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제 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만큼 전달체계에 관한 개선방안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견해가 연구결과로써 얻는 또하나의 결론이다. Modern societies, with the rapid change of the times of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re facing various and complex social problems beyond prediction. In this period at the turning point, psychological pains and economical hardships of life of weak persons in society have been accelerating due to big social changes, while general people's daily lives, in the aspect of the quality of life, have been regressing in a certain way. Thus social welfare should extend its activity regions to economical, social, moral and cultural levels so that it can enhance a decent quality of life as well as meeting basic desire of individuals. Yet because the existing social welfare emphasizes a functional way in solving the social problems, systemization of future-oriented and scientific theory and practice is insufficient. Therefore, we face the needs of the times that now th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should be expanded to a new field to meet the desire of general people, not to mention the weak in society who have special desire. First of all, to properly convey the intention of services related to social welfare to consumers and to produce intended effect, the system that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can convey services appropriately should be formed. It means that it is derived from the lack of speciality. As the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the lack of speciality in welfare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shortage of social welfare budget brought about insufficient communication system itself, and the need of people necessary to be protected could hardly be grasped. In addition, at this time of the turning point of social welfare, the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calling for prior settlement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we need to improve the present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suitable to be good to social environment at present and to meet people's desire for welfare. The work of the existing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is dualized in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the system is an agency-centered one which is insufficient in offering special social welfare services. Besides, it is unreasonable and out-of-date system offering only services that is limited by economical condition of consumer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is uniform.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cludes the following: Chapter 1 presented th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together with its goal of the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chapter 2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such as the significance of social welfare, and concept, types, principles, function, importance and analyzing factors in the communic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and based upon it developed the theory. On the ba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social welfare communication system, chapter 3 divided into organization, human power, finance and health-welfare offices and discussed them. On the other hand, chapter 4 presented policy measures about the problems and remedies based upon the content of the actual condition in chapter 3, and chapter 5, centering upon these results of the study, abstracted the conclusion. However, there has no effect in case practice is not accompanied by it although good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so to obtain the desired result of improving measures about the communication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build a policy positively.

      •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

        권주일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천) 2024 국내석사

        RANK : 250655

        부동산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tutory superficies and blanket auction rights in real estate auctions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특수법무학과 부동산경매법학 전공 권 주 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 여 이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에 채권자가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한 만족을 얻는 환가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협의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집행이라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 쳐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의 하자나 권 리상의 부담을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한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러나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의 기회가 없이 법원에서 정하는 매각조건에 따른 경 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행 체계에서는 매수인이 생각하지 못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 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법제는 건물과 토지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건물과 토지가 경 제적으로 단일체를 이루어 기능하는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 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정당한 토지이용권을 가질 수 없어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협의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유권이 분 리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와 건물소유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법정지 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제도가 마련된 것이 1912년으로 지금부터 100여년 전의 일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가족제도를 가진 원시농경사회에서 핵 가족제도를 가진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모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이용형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부동산의 가치는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는 100여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 된 사회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매 현장에서 나타나는 법정지상권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 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된 건물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 보다 주된 건물의 편의를 위한 부속건물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그 사용년수가 30년 이상으로 그 존재 가치나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건물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주거 형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아파트는 분리처분이 금지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은 변화된 사회의 여건에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에 불이 익을 가져오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지금도 그 실효 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일괄경매의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일괄경매청구권 범위의 확대를 통해 이원적 소유체계의 모 순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한 부동산의 이원적 체계를 일원적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청구권, 저당권, 공유물, 존속기간, 무허 가 건물, 미등기 건물, 매각물건명세서

      • 한부모(편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김인순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50655

        근래에 들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핵가족이 확대되면서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변화하여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사용으로 성문화가 노골적으로 확산되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사고와 외도의 증가로 이혼이나 미혼모 등이 증가하면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점에 부딪힌다. 경제문제, 정서문제,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부모역할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은 확대가족집단에서는 한쪽 부·모가 없더라도 가족의 구성원이 많아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으나, 소가족인 핵가족이 확산되면서 한쪽 부·모의 부재는 가족관계와 기능상에 어려운 점을 가져오게 된다. 한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좋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한계적인 요소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에 있어 한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나 방법, 기술들을 연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효과적인 부모역할의 배경에는 사회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특성, 자녀양육과 부모역할 이론을 통하여 현대가정의 변화인 가치관의 변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신유형의 가정문제들이 돌출되면서 이혼의 증가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증가의 원인을 짚어 보았다. 한부모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며, 특히 이혼의 증가는 가정해체의 증가, 한부모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 가정해체의 원인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올바른 가족정책의 부재가 낳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가족정책은 이에 맞추어 합당한 준비와 대처가 없었던 것이다. 사회구조 자체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의식의 잔재로 가정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정해체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부나 모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한계로 인해 부모역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자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역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설문조사나 참여관찰을 통해 그들의 욕구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들은 자녀양육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나 모에 대한 동일시 대상의 부재로 빈자리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의 부당한 시선을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또한 자녀가 부나 모를 그리워 할 때의 안타까움, 자녀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시간적인 제약, 교육비 및 양육비 지출의 부담, 호주제도의 불합리, 주거문제, 정서문제, 문화 및 여가활동의 제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었다. 이에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역할은 사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만 자녀에게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부모는 자신의 건강한 홀로서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녀도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와 정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불평등한 시선을 제고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며, 실생활에 합당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즉 건강한 가정유지를 위한 예방정책은 가정문제로 인한 사후처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제도적인 개선은 올바른 부모역할을 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고 할 수 있다. Part parent families increase nowadays. Since industrialized, with small family increase, individualism is getting profoundly on change of a view of life and value. Internet use which makes the sex culture spread for its commercial use, being easy intimate and breaking with and going out with somebody who doesn't know well let them make divorce, unmarried female parent and part parent increase. Part parent's bringing up for their children has limited for some reasons. Part parent role of their's is not going well because of finance, system and emotion problems. Part parent was not a problem in big family cause there were many in but small family without one part parent has difficult sides on functions of family. Part parent has limited to become a good parent as relationship of parent and children for many reason. Thus, this study is aim at doing good parent role for part parent studying on attitude, methode and technical things to bring up their children. And here proposes society and government's role are important for efficient parent role's back ground. Therefore, the reason to augmentation of part parent with increase of divorce is shown as the above on appearing changes of present family which are change of view of value, appearance of different family and new type of family problems through present family, part parent's property, bringing up children and a theory of parent's role. Part parent's outbreak reasons are diversified. Part parent is to exalt cause of separation by death, divorce, desertion, separate living. Expecially, a divorce brings increase of family dismemberment and part parent. The cause of family dismemberment could be a present condition which no right family policies cause though there may be personal problem. There has not been preparation and solutions according to society is getting fast. Society structure itself is still going around on center of men's power, and violet to women is up to 50% on traditional idea of husband's right is the best in family. It mainly causes of family dismemberment by a way of the end. They, part parents, have difficult prol have studied regarding to part parents with observation and survey to know what they want as a parent. Blems doing on as a good parent for many bounds in their living. They have problems with bringing up. Male and female part parent suffer from their opposit part is not at home and they should do both role of parents. Expecially part parent feels not good for unsuitable social view of it. In addition, there appear too many problems as like children's miss for not being parent, not long time to be with children because of making a living, economy burdens of education fee and bringing up, unreasonable family law, living in, emotion from its situation, short of cultural and spare time activity and so on. I have come to know that they could do properly as a good parent on government and society's roles for part parent family should support them back. Namely, it is important that part parents should do by themselves, then their children can grow up soundly through it. And society and government should improve as to unreasonable view to part parent, admit types of diversified family and support improvement of practical and resonable system. Preparation policy for keeping sound family can make cost down from huge expense of dealing with after family problems happened. Once again, I urge that the cognition and improvement about part parent's structural problems, resonable support policy and making a good system for them be made as soon as possible.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issue and urgent matter for increasing part parent family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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