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LA REFORME DES JURIDIQUES ET L'ETAT DE DROIT DANS LES ETATS DE L'UNION EUROPEENNE

        프랑크 모데르느 明知大學校 國際人權敎育硏究센터 2001 國際人權敎育硏究 Vol.3 No.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학교육개력과 법치주의 오늘날의 사회, 특히 서구 유럽과 미국의 사회는 법에 의해 깊이 각인되어 있다. 확실히 조직되어진 모든 사회는 법적 규율에 복종하며, 정치권력이 분명히 이 규율을 확정하고 그 적용을 감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법이 차지하는 위치는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법은 매일 매일의 사회적 관계의 항존하는 구의 하나가 되었다. 즉, 법은 정치경제 사회적인 집단생활 전체의 고장을 수리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의 사회는 날로 점점 더 법규율화 된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법교육들은 법이 주도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해답을 주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때때로 과연 그러할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노력은 실제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유법을 고안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 우리들의 사회 특히 서구유럽사회가 오늘날 법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회활동과 사회관계들의 점점 증가하고 계속되는 법규율화 작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우선 약간의 일반적 고찰이 물론 불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사회에 대한 법의 점증하는 지배현상은 서로 교차하고 겹치는 상호영향의 거의 기계적인 결과이다. 먼저 이러한 변모의 중심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한 주요 변수들로는, 정치권력이 조직의 일반화된 모형에 대한 순종, 즉 기본적 인권의 안정과 보호라는 주제가 지배하는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모형, 법의 원천의 다양화 그 자체 다원화된 국제법적 원천이 전통적인 국내법의 원천에 추가됨, 광범위하게 세계화된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과제들의 출현, 사회적 통합의 과제(국내의 외국인 문제, 소수자보호문제 등), 모든 형태의 사회통신의 과제(전화, 범람하는 시청각기술, 인터넷망 건설 등), 생명기술과학의 과제 등이 그것이다. 법치주의의 개념은, 비록 역사적, 이론적으로 모호하긴 하지만, 민주국가의 필수적이고 당연한 귀결로서 현대사상속에 넓게 자리잡고 있다. 법치주의란 표현은 근년의 여러 가지 헌법 속에 규정되어 상징적인 규범적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법치주의는 1992년의 마스트릭트 조약(Traite de Maastricht)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조약들은 민주주의 원칙 및 기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나란히 “공동의 원칙”으로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어떻든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순전히 형식적인 개념의 입장은 법치주의를 법의 실질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다만 법에 복종하는 국가로 파악하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의 표명자체가 범규범적 위계질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의 지배하에서 권리주체가 분쟁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법관에게 호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효과적인 소송제기권을 가진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인 기본적인권의 존중을 선언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연합(Union europeenne)이 법치주의에 맡기고자 한 기능은 바로 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기능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고자하는 후보국가들은 법치주의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기본적 인권에 관한 유럽공동체 헌장」(Charte communautaire des droits fondamentaux)은 회원국을 지배하는 핵심적 인권과 자유를 위하여 엄숙하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핵심적 인권과 자유에는 고전적 인권과 민사상의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인권 등이 포함된다. 이 유럽공동체 헌장은 비록 그 법적 구속력이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치주의 원칙은 유럽 회원국과 다른 기타 다른 국가들의 법적 이론구성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통합될 것이 분명하다. 사회 특히 유럽사회를 규율하는 법은 이제는 더 이상 자연권이나 국회제정 법률이나 판례만은 아니다. 점점 더 종종 진정한 법의 원천은 국가와 국가사회 외부에서 발견된다. 즉, 유럽공동체법, 기본적 인권에 관한 유럽법 및 국제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법의 원천은 불확실한 비율과 속도로 서로 결합되고 있다. 국내법이 매우 많이 만들어지는데 대하여 국제법도 완전히 똑같이 강한 작용을 하고 있다. 서구 유럽사회에 있어서는 현대의 국민대표 원리 하에서의 전통적인 법의 제정구조인 국회제정법률이 여전히 법의 원천의 넓은 범위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 문제되는 이 법률은 이미 오래된 1789년의 「인간의 시민의 권리선언」이 구상하였던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사의 유일한 정통적 표현으로서의 같은 의미에서 또한 여기의 법률은 영국의 전통에서 나오는 의회주의적 대표민주주의 하에서 의회가 가결한 법률을 의미할 수 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법률들은 서로 중복되고 있도, 서로가 서로를 수정하고 있으며 때로는 계속적이고 잘못된 제정과정에서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법률제정의 홍수 현상은 현대사외의 부조리의 징후의 하나가 되었다. 영속적인 일반의사의 표현이어야 할 법률은 법률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제 법률은 선거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다수파의 표현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이제 더 이상 결코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의 영속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법률에서부터 크게 이탈되어 있는 사회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적인 규율을 한다는 주장자체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법률은 이제 불가피하게 현실정치생활의 파동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법률은 더 이상 오랫동안 지속될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종종 매일 매일의 문제에 대해 일시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어진다. 따라서 법률은 불가피하게 경험적 성격을 나타나게 되었다. 즉, 법률은 일정기간 시험기간을 가지게 된다. 그 규율 내용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기능에 따라 채택되거나 수정되기 전에 법률은 이제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전략의 수단이 되었다. 이에 의회에서 여소야대인 정부는 그 유효성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법부법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성을 벗어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제 법률들은 쌓이게 되고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인정은 이제 환상에 불과하게 되었다. 꺄르보니에(J.Carbonier)에 의하면 프랑스에는 10만게의 법률이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이외에도 데크레나 모든 형태의 결정 및 훈령 등도 유사한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하나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10여 개의 법령이 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법체계 내에 새로운 유형의 법률들 예컨대 유럽공동체의 지도방침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들, 의회의 수권에 의거하여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적 효력의 법률명령들, 준 연방국가에 있어서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법률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확실히 법전편찬은 이러한 쇄도하는 법률의 폭주현상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전편찬만으로는 진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법전편찬가가 입법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 법전편찬가는 기존의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권한있는 기관이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더구나 정보통신 생명윤리 및 기술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수요는 새로운 규율을 초래하는 원인들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모는 정확히 법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실정법 이외에도 판례에 의한 새로운 규율이 마찬가지 법령홍수를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현실은 민사법, 형사법, 상사법, 노동법 등 분야 외 법관들의 판례의 경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법분야에 있어서는, 문제점의 진단은 전혀 다르지 아니하다. 이 경우는 헌법재판관 행정법관 재정법관 등의 문제이다. 오늘날 점점 더 국가외부의 법적 난문제에 골몰하게 되는 것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 그것은 국제법상의 제 난문제들인데 유럽사회에 관하여서는 15개 회원국의 유럽공동체법 또는 유럽의외차원에서의 유럽인권법 등이 그것이다. 유럽에 있어서의 위의 문제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유럽공동체법의 내용들은 유럽공동체회원국들의 경제적 분야에 관하여 지배적은 규율이 되었다. 생상경제관계나 소비교환경제관계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규정은 즉시 또는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유럽공동체법의 제정원인이다. 그러나 마스티릭트조약과 암스텔탐 조약에 의해 순차적으로 결정된 권한의 확장들은 매우 신속하게 외국인의 권리, 개인의 안전, 유럽공동체내에서의 경찰과 사법의 협조 등의 영역에 유럽공동체가 새롭게 개입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전통적인 국제법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는 다만 국제 형사재판소의 창설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국제형사 재판소도 국제적 양심에 비추어 가장 흉악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리를 사람들을 제재하는 권한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다. 예건대 무엇보다도 인간성을 해치는 범죄,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이 그것이다. 만약 현상이 위와 같다면, 그와 같이 된 이유는 국내법질서에서 비준 공표된 조약들의 국제범적 규율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의 채택한 각국에 있어서 자국의 헌법 내에 있는 법률보다 더 상위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때문이다. 또는 다른 이유로서는 국제법의 어떤 체제는 개별국가의 법규율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국제법의 체계가 서명한 회원국들로부터 독립하여 고유한 권한 자율적 조직을 가질 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예로서는 유럽연합과 인권에 관한 몇몇 국제제판소를 들 수 있다. 이른바 “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적 규율과 원칙을 새롭게 확장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모의 이유는 요컨대 다음과 같다. 사회통합은 원래 한 국가의 정치집단의 정통성있는 국민대표에 의해 제정된 법의 규율이고 이 정치집단에 의해 승인되고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 그런데 서구 사회 특히 유럽사회는 오늘날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난관에 봉착하여 있다. 우선 각각의 사회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이 법의 사각지대는 모든 시민에게 정상적으로 적용될 법적 규율의 한계선상에서 출현하고 유지된다. 정상적으로는 이 법적 규율은 서구 자유국아의 모든 헌법체제에서 보여주고 있는바와 같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사각지대는 종종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집단을 배척하거나 소외시키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된다. 예컨대 대도시의 외곽지대나 불법이민자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강한 사회적 긴장과 묵과하기 어려운 불평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형태의 차별을 통합하고 이에 의해 더욱 유효하고 또는 최소한 관련 당사자들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발전과 기술진보는 특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법적 규율을 창출할 것을 강요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재정적 활동, 생명공학 또는 정보통신기술 등이 그것이다. 경제적 재정적 부문에 있어서 경제세계화의 신조가된 반박의 여지없는 자유주의의 이름아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규제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관계에 적용하는 법을 단순화시키지 아니하게 되었다. 분자생물학, 생명유전 등 법학자에 대하여는 생명공학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도전은 엄청나다. 그것들은 생명, 죽음, 혈통, 종자의 재생산 등과 같이 크게 오늘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정보통신부문에 있어서도 또 다른 분야의 도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국가법체계는 이러한 신분야에 대하여 아직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제문제에 대한 현재의 다각적인 대책노력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불행하게도 아직 의문의 여지가 많다. 여기에서 현대국가 사회에 있어 법교육체제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경험들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학교육은 오늘날 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법학자들은 제기된 문제의 근원으로 보이면서도 한편 법체계의 유형과 법의 적용대상인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은 비록 기술과 통신이 지리적, 언어적 사상적 경계를 점차 해소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 어떤 개혁이 흥미있게 보인다면, 21세기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법교육체계는 항상 의미있는 차이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차이는 역사의 비중과 단일국가체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법교육체계제도 서로 접근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호접근은 현대사회에서 정당하게 나타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학교육의 유형이 세계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세계적 큰 법체계의 구별에 따르는 결과라는 점은 우리가 인정한다면, 대륙법계의 체제와 영미법계의 체제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여기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크게 부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차이점들은 잘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법학교육의 구조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에까지 항상나타나고 있다. 법학교육·구조상에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체계는 즉 유럽대륙의 사회와 그 영향을 받은 아세아 등 다른 대륙의 법체계에 있어서는 법학교육의 구조는 다음의 잘 알려진 도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즉 법은 대학 등 특별한 공공기관에서 교육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관여의 정도가 영미법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법학교육은 다른 형태로 실시된다. 법학교육 체계는 대륙법계 국가의 그것과 다르다. 예컨대 영국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은 특성화되어 있으나 대학의 자율성의 정도는 훨씬 더 크다. 미국에 있어서도 법과대학은 비록 종합대학 내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자율권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폴투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법학교육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대학학부에서의 교육은 대형강의실이 중형강의실에서 주로 현학적인 이론 강의에 의해 실시된다. 교수의 강의형태와 함께 실제의 실습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예컨대 학생들의 발표, 토론, 논리적 구성에 의한 논술계획서 작성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방법은 판례연구와 사례연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법학교육 방법의 차이는 오늘날 서로 접근하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다. 법학교육의 방법은 전에는 매우 다양하였으나 오늘날은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도화선은 우선 이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관하여 일어났다. 대륙법계 전통을 가지는 나라들의 법학교육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차 전문직업화의 요구가 차지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직업화의 과제는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상태와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학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전문직업영역의 개론강좌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 반면에 영국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체제는 더 자율적으로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인류학 등 다른 사회과학에 속하는 비법학적 접근방법이 더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목표상의 접근 외에 방법론상의 접근도 괄목할만하다. 전통적인 대륙법계에 속하는 서구 유럽 국가에 있어서 실제 사례에 대한 연구와 판례분석은 필수적 교과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반대로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도 법전의 해석기법과 이론적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공동체법의 영향이 이러한 발전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떻든 서구의 법체계의 양대 산맥에 있어서 법학교육의 구조와 방법상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직접적으로 국내법에 영향을 주는 유럽공동체 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소에 협력을 하게 하도록 국가들에 있어서 법학교육은 지나치게 큰 다양성을 띠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을 취하기가 어려우며, 이점이 특히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법학도와 법률전문직업인들의 필요한 변화를 저해하고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럽의 현대 법학교육체제에 있어서 이 체제가 기능을 충분히 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차원이 아직도 결여되어 있다. 그 첫 번째 차원은 세계법의 교육의 결여이다. 여기에는 물론 필수적인 기준으로서 비교법이 포함된다. 이 세계법의 결여는 특히 정보, 자료교환 및 통신 등의 분야에서의 선도적 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발견된다. 법의 비교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원래 지식은 하나의 국가영역 내에서만 한정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측면과 오늘날 모든 질서의 관계는 국제화되고 있다는 측면 및 경제활동도 세계화되고 있다는 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외국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계법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선택과 중요한 수단들을 의미하고 있다. 즉 세계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교법적 연구를 가능케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조건하에서 외국어 및 법률용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대학들이나 유럽의 직업교육센터 등에 있어서 학생과 교수의 변화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자료가 배포되고 그에 대한 계속적인 자료추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지식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교육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이 이루어 저야 한다. 몇 가지 경험들은 이제부터 그리고 이미 이러한 점에 관하여 풍부하게 한다. 그것은 예컨대 뉴욕대학의 경험이 그것이다. 즉 뉴욕대학은 미국에 세계법과대학프로그램(Global law school program)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있는 교수들의 지도하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공통의 평가를 하며, 외국학생들을 받아들이고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법학교육의 두 번째 차원은 법학교육이 법률가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률영역의 영향이 어디에나 미치고 그것이 사회생활의 기초요소의 하나를 구성하는 법치국가 하에서는 법률전문가는 법률가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률가-시민」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문제는 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기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법치국가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주의는 역시 시민이 집단의 의무를 거는 선택에 참여하는 집단적 생활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법조인 교육의 풍부하고 역동적인 개념을 검토해 보았다. 사회의 실제생활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법조인 교육의 과제라고 하겠다.

      • Ein Vorschlag zur Unterstützung und Rückführung nordkoreanischer Flüchtlinge im Ausland

        지봉도 明知大學校 國際人權敎育硏究센터 2001 國際人權敎育硏究 Vol.3 No.

        통일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해외체류 탈북수민의 총수는 1999년 현재 20,000-30,000여명에 달하며 그 중 500여명이 간접적으로 망명의사를 밝히 고 있다고 한다. 다른 기관이나 언론보도 등 비공식집계에 의하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의 수는 200,000- 300,000여명에 달한다고 하며 그들 중 1,000여명 이 한국으로 망명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확인보도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숨어지내다가 중국공안당국에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주민이 지난 94년과 95년 두해 동안만해도 140여명에 달하며, 96년만해도 그 숫자가 48명이나 되며 현재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30여명에 달 한다고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지대인 중국 승선해 관 변경관리부대에서 입수한 중국정부의 공식문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탈북주민의 중언에 의하면 중국의 정부는 탈북주민의 신분이나 탈북의 사유와 관계없이 전혀 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실제 이들이 중국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단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탈북자수용소로 보내어 진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북한으로 이송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수용소 에서 자살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또한 탈북주민 스스로도 그들이 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안다하더라도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UNHCR사무소까지 신분을 감춘 체 간다는 것을 감히 엄두도 못낸다고 한다. 중국에 불법적으로 제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이 중국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면 이들에 적용되는 중국의 관련국내법은 1960년 중국과 북한간에 채결된 『중국·, ·북한 범죄인인도협정』 (일명 『밀입국자송환협정』 ) , 1986년에 체결된 『국경지역업무협정』 , 1993년 ll월 12일 제8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 원회 제6차회의에서 통과된 『길림성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 1997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형법에 신설된 『국경관리방해죄』 등이 있다. 그 중 특히 1997년 10월 l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설형법조문의 r국경 관리방해죄』 는 밀출입국목적의 조직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조직의 주모자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 이, 밀출입국자를 운송해준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그리고 그 횟수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5년 이상 l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된다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제법률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는 중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을 체포하여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82년 9월 24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에 가입한 바 있으며, 현재 이의 이행을 위한 UNHCR사무소를 북경에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와 UNHCR북경사무소는 중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을 북한을 탈출한 만큼 『현존하는 박해의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 또한 UNHCR북경사무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중탈북자를 『경제적 난민』 으로만 보고 UNHCR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주민의 대다수는 벌목공 출신으로서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체포하면 대부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탈북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동안 난민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탈 북주민이 아닌 합법적 체류자도 모스크바시내에서 불심검문을 당하게 될 때 신분중명서가 없으면 벌금 내지는 구류를 당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만나본 탈북주민에 의하면 러시아정부의 탈북주민에 대한 접근현실은 이를 크게 둘로 나누어 북한과 러시아간에 제조약에 의거 일정한 러시아영역에서부터 이탈한 탈북주민과 북한에서 직접 불법적으로 밀입국 한 탈북주민들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범죄인으로 취급을 하며, 후자 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어서 오히려 이들이 러시 아당국으로부터 난민으로 판정받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한다. 그외 증언에 의하면 러시아당국은 탈북주민의 극소수에 대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난민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불심감문을 당한 탈북주민이 UNHCR에서 발급받은 난민증명서를 제시하면 이를 무시하고 북한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에는 이를 빌미로한 모정의 뒷거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탈북주민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접근의 국내법적 법적 근거는 현재 러시아와 북한간에는 1957년 체결된 『민· 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조력에 관한 조약』에 의거, 그리고 1995년 갱신된 벌목작업장관련 협약 제14조에 의거 한다고 볼 수 있으며 , 1996년 『러시아· 북한간 영사협정』 의 개정에 의한 탈북자 체포 및 북한인도의무조항의 삭제 등의 관련 협약에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벌목장에서 일했던 탈북자에 관한 복잡한 문제는 사전 허가없이 작업장을 이탈한 것이 되어 1995년 개정된 벌목작업장관련협약에 의거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사실이며, 동 협정은 또한 북한노동자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인합법기관 (Korea Compotent organs)이 러시아 법집행기관을 돕도록 되어 있어 이 들을 당연히 불법체류자로사 취급하고 있다. 상기의 미확인자료에 의한 북한에서 직접 불법적으로 밀입국한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민 · 형사 문제에 있어 서 호상 법적 조력에 관한 조약」 제54조 체2호에 「범죄자 인도의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위에서 행해졌을 경우」 는 법인의 인도가 거부된다고 규 정되어 있는데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말 공산권의 변화 이후 러시아는 1993년 2월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를 포함하여 많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하고 있다. 포괄적 난민법이 1993년 3월 러시아 하원에서 채택되어 현재 러시아는 UNllCR사무소를 모스크바에 설치하고 있으며, 연방이민청이 난 민법을 이행하는 기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 2조에 의거한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담고 있는 UNHCR과 특별협정을 체 결하고 있지는 않다. 러시아는 탈북주민의 극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난민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의 지원일을 돕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단체들로서 (l)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이하 「시민연합」 이라 한다), (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하 「한기총」 이라 한다) , (3) 우리민족 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이하 「불교운동본부」 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은 탈북주민이 현지의 사업가 또는 현지의 선교목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이들에 대해서 생활보조비를 음성적 방법으로 보내고 있다. 국제법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이 합법적으로 한국 및 제3국으로 향하려면 중국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에 의거 중국당국에 난민신청을 하가나 UNHCR북경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판정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당국과 UNH CR북경사무소는 탈북주민에 대해 이들을 어떠한 사유로도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또한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난민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며 단순히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탈북주민들 조차 이같은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감히 엄두를 내지 못 한다고 한다. 팔자가 직 접 만나본 김모씨 라는 탈북주민의 증언에 의 하면 그는 위 와 같은 현실을 알고 최후의 결정으로 한국으로의 망명 올 결정 한 후 중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문에서 인터폰으로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한국망명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나마 한국 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들에게 한국여권을 변조 내지 위조하여 발급한 후 합법적으로 중국의 공항을 빠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 한다.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주민이 한국에 망명을 하기 위한 방법은 비합법적인 한국여권의 획득방법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국제법상 러시아에 체류하는 탈북주민이 합법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향하려면 중국정부에서처럼 러시아가 가입한 바 있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에 의거 러시아정부 또는 UNHCR모스크바사무소에 공식적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 망명하여 온 탈북주민의 형태는 (i) UNHCR의 난민판정, (ii) 한국여권의 입수 등의 방법을 통한 대한민국에의 입국이다. 중언에 의하면 탈북주민들 조차 난민신청에 대한 방법을 모를 뿐만 아 니라 설사 안다 하더라도 95년 이후 최근들어 UNHCR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식적으로 난민판정을 하여 합법적으로 한국에 송환된다고 한 다. 그나마 남한사람의 소개로 러시아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탈북주민돌이 망명을 요청하면 거부 내지 현지정착을 유도하여 이 들에 대해 외면한다고 하며, 다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한국여권을 제공하여 난민이 아닌 합법적 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신분으로 러시아공항을 빠져 나온다고 한다.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지원 및 송환은 다른 문체와는 달리 국제정치 및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 그 접근현실의 특수성으로 독자적인 정책은 비효율적이라고 이는 본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정부가 주가 되고, 관련 NGO가 협조하는 관계이던가, 반대로 NGO가 주가 되고 정부가 협조하는 이원적이고 탄력적 운용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주민의 현실은 이들의 숫자의 점차적 중가 및 이들 문제에의 제3국과의 관련성, 통일을 위한 일반정보의 수집 , 획득 등의 이유에서도 NGO와 의 관계에 있어서 관주도적이거나 수직적 관계에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제류 탈북주민의 지원 및 송환에 대한 사실상의 방안은 정책의 양성화가 초보적 단계로서 가장 시급하다 본다. 이는 탈북주민의 지원· 송환이라는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인권문체 또는 통일정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접근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주민의 문제를 안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오고 있는 까닭에 탈북주민의 실태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 이 현실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통일부 인도지원국이 아니라 국정원인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필자가 만나본 탈북주민들의 묵시적인 인정에서도 확인되 었다. 따라서 해외체류 탈북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인권담당 관련부처 및 NGO·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수립되어야 그 효율성을 발휘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국내 NGO들의 독자적인 자금의 확보와 지원보다는 「해외체류 탈북주민지원· 송환기금」 (가칭) 올 마련하여 이들 에 대한 자금의 지원의 제도정착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국내 NGO들에 대한 수직적 지원 및 활동의 간섭이 아니라, 수평적 지원 내지 활동연계성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의 수행을 위 한 NGO·학자·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산하 위원회의 설치도 상정해 볼만 하다. 이는 탈북주민의 송환뿐만 아니라 장차 현지의 정착을 위한 NGO의 활동에 있어서도 대단히 도응이 될 것이라 본다. 탈북주민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리에 적용되는 법은 헌법 제3조와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다. 헌법 제3조 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항의 2의 「난민」 의 입국은 법률상 상호 충돌 된다고 본다.「난민협약」 상의 난민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인 것이며, 헌법상 북한주민의 입국은 내국인인 것이다. 따라서 만일 난민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자는 외국인으로서 입국을 하는 것인지 혹은 내국인으로서 입국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한계가 없다. 이제는 탈북주민을 위한 동 정 및 정치적 법적용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이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났으며,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제3국에서 표류 하고 있는 탈북자의 국내수용을 위한 동정 및 정치적 규정을 담고 있지 못 한 점에서 볼 때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바다. 해외에 채류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신분은 노출과 미노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신분의 노출은 관계당국에 의한 수용 및 강제송환으로 귀결되어 지며 미노출은 은닉생활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현지조사단의 구성 · 파견은 문제 해결의 전제가 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에의 호소와 난민자격을 위한 증빙자료로서의 국제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체· 국내 NGO와 법률가 · 사회사업가 · 임상의학자 둥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의 결성이 시급하다고 보며 이롤 위한 정부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은 자금의 지원이라 본다. 이는 인권에 관한 타국가의 국내문제의 간섭 · 개입이 아닌 것임 을 정부는 자신있게 인식 할 필요가 있다. 해외제류 탈북주민은 UNHCR에서 말하는 단순히 삭량난과 경제난을 이유로 탈출하는 「순수한 경제적 난민」 , 즉 「단순히 경제적 궁핍을 피하 여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국에 유입되는 사람들」 이 아니라,「생명 난민」 , 즉 「굶주림을 피해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박해의 위협 및 공포를 감수하고 본국을 탈출하는 사람들」 이 다. 정부와 NGO돌은 현재까지의 정치적 요구 · 주장을 넘어 국체법상의 해석을 UNHCR에게 강력히 요구해 야 한다. 국체법상 타국에 대한 제3국의 간섭은 내부문제의 개입으로서 위법함이 당연하다. 다만,「인도적 간섭」은 적법한 간섭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 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등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인권문제에의 개입은 국제법상 간섭이 아닌 적 법한 행위이다. 중국 및 러시아를 상대로 탈북주민의 지원 및 송환문제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시각에서가 아닌 인권문제, 즉 인도적 간섭의 차원으로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Le recrutement et la formation des magistrats des juridictions judiciaires et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t la réforme de la justice

        제라드 마꾸 明知大學校 國際人權敎育硏究센터 2001 國際人權敎育硏究 Vol.3 No.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체제와 사법개혁 프랑스에 있어서는 일반법관과 행정법관의 양성체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일반적이 아니다. 1980의 법률개정 이래 행정법원의 재판관들은 법관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되었지만, ( 최고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의 위원(심판관)들은 법관에 포함되지는 아니함) 헌법 제66조의 사법권은 일반법관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체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행정법원의 법관의 경우와 일반법원의 법관양성의 경우를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행정재판은 국가최고위 인사로 구성된 국사원에 의해 수행되는 최고위공공행정영역에 속해 있었다. 그 후 행정법원의 창설과 그에 이은 고등행정법원의 창설은 그 행정법관은 국립대학원(Ecole Nationale d'Administraion : ENA)에 의해 충원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1958년의 법원개혁에 의해 국립사범대학원(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ENM)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 국립 사범대학원은 일반법관의 양성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립사범대학원의 법조인 양성과정은 행정법관의 양성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공무원과 법관에 공통한 채용방법이지만, 우체국 공무원 등 실제적 필요성에 의한 특별채용방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행정법원 법관의 충원방법에 관하여는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Etat)와 고등행정법원 및 지방행정법원의 각 경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행정법원이나 일반법원이나 양심과(?)원에 대한 규정은 공통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청을 조화하려는 것이다. 그 첫째로는 법관양심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전문대학원(ENM)이나 행정전문대학원(ENA)등 특수적 자질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법조인 영역에 법조영역이외의 풍부한 직업적 경험과 전문지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법적지식과 법학연구 발전을 체계화하는 직업인 법학 교수는 필수적인 법관임용자격자이다. 법학교수들의 지적 기여는 판례의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사법체제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학교수들이 행정법원이나 일반법원에 법관으로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법원교수들은 최고행정재판소(Conseil d'Etat: 국사원)보다는 최고위적 사법재판기구인 대법원(Cour de Cassation:파기원)에 대법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법학교수가 법조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에 있어서 유일한 형태는 아니며, 나아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아 법관임용 공개경쟁시험에서 합격하려는 사람들에게 법학교육을 확보해주는 법학교수의 법학교육자로서의 자격은 그들의 핵심적 공헌이다. 나아가 법학논문 발표와 판례형식도 법학교수의 큰 공헌이다.

      • Ngos Responses and Current Human Right Situations

        이정옥 明知大學校 國際人權敎育硏究센터 2001 國際人權敎育硏究 Vol.3 No.

        인권의 보편성과 톡수성을 둘러싸고 동서 냉전시에는 물론이고 아직도 서방진영과 동방진영 자본주의 선진국과 후진국, 기독교 문명권과 이슬람 문명권 유교 문명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프랑스 인권선언과 유엔의 인권선언에 등장하는 인간의 추상성 때문이다,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도 결국은 인권의 해석과 관련한 문명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은 신자유주의와 그 연장선상에서의 세계화와 층돌하고 경제개발과 충돌하고 있다. 인권 침해는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 다. 언론과 시장에 외해서도 인권이 끊임없이 침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 사회운동의 큰 흐름은 ‘상업주의’ 경쟁 만능주의 ‘ 에 대한 대안적 가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대안 운동은 비록 그 반향이 미미하더라도 그것이 지니는 의미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유럽 젊은이들은 이미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을 거부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회구성 원간의 연대의 감정 솔리대리티를 시장법칙 위에 두며 언론의 상업주의에’ 시민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운동이든 여성운동이든 아니면 소비자 운동이든 휴머니즘과 시장을 대립시키면서 인간의 얼굴을 다시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유럽 전역의 젊은이 150만 명아 베를린에 모여 ’ 러브’ 퍼레이드를 벌인 것 온 연대에 대한 실험이다. 이러한 퍼레이드는 과거의 정치 집회와는 달리 춤과 노래의 향연이 곁들인 축제이다. 러브 퍼레이드 프로젝트 비용을 정 부가 기꺼이 부담하고 있다. 베릍리너의 러브 퍼레이드를 유럽 각국의 수도에서 순회하면서 개최하자는 프랑스 문화장관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묵살 된 것도 새로운 유럽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휴머니즘’‘인권’ 의 뒤에서 숨 막히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97년에 거세게 일어난 프랑스에서 일어난 실업자 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사회 운동에 대해 시사적이었다. 실업자 운동이 적어도 유럽 내에서라도 국제 연대의 중요성올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 다. ' ‘깨끗한 옷입기 운동 “은 1991년 벵글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네덜란드 의류 공장에서 불이나 대형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덜란드의 20대 활동가들은 네덜란드 투자 기업 중 아사아에 투자한 의류 기업을 발로 뛰어 다니며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네덜란드 시민들에게 노동의 공정한 대가를 지불한 옷을 사 입자는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네덜란드에서 비롯되어 지금은 유럽 6개 국가에까지 확대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돈 속에 사람의 얼굴을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일명 공동체 화폐, 대안 화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화폐 운동은 주로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웨덴 미국 등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돈의 개념에서 이자나 이윤의 개념을 뺀 새로운 돈을 만들어 쓰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NGO를 중심으로 LETS라는 형태로, 미국에서는 타임 달 라, 스위스에서는 WIR, 멕시코에서는 TILALOC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소박한 물물 교환의 수준에서 중소기업 보호, 농민공동체 부활, 실업자 공동체 부활 등의 다양한 실험으로 나타난다. 현재 LETS는 캐나다 내에 2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공동체에서 상품과 재화를 유통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농촌 지역과 경제 위기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층을 중심으로 이 대안 화폐가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타임 달라” 는 법률 보조, 학교 지원, 건강 지원 등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화폐로 WIR를 50년 전부터 만들어 쓰고 있다. 소기업간의 거래에 WIR를 유통함으로써 현금 유통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소기업간의 협동 신용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 WI를 유통하고 있는 소기업은 스위스 전체 소기업의 20% 인 60,000여 개에 달한 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스위스 시계 등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돈 걱정 없이 사로 믿는 공동제가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1960대 이후 배출된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은 소비자 운동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들은 사회문체에 관심이 없는 주부들에게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윷 시작으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 관심을 갖도록 조직화하고 교육하였다. 소비자 운동의 지도자들은 중산층 주부들 속으로 들어가 유기농법과 안전식품에 대해 말했다. 비서구국가로는 유일하게 G7국가의 반열에 서 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소득이 평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냈다는 자부심을 그들은 결코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에 대한 마음 속 깊은 자부심은 국민 하나 하나를 숙련된 외교관으로 만들고 있다.‘세계화’ 의 물결이 일면 서 일본 전국에는 주부들, 정년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을 찾은 외국인 들에게 일본말과 글을 가르치는 NGO가 성행하였다. 주부와 정년 퇴직자들의 수업 준비 정도는 교수인 나톨 무색하게 만들었다. 해외 여행 붐이 일면서 여행을 앞둔 일본 주부들은 해당 국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이태 리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이태리어를 배우는 주부, 스페인어를 배우는 주 부, 나이 돌에 중국어를 다시 배우는 할아버지, 전후 일본은 공짜로 세워진 나라는 아니다. 1996년 3월초에 인도의 캐랄라주에서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고 그것을 원론적으로 통합할 대한 워크 숍을 개최 한 바 있다, 이 워크숍에 소개된 대안적 시도들은 다양하다. 타이랜드 유기농시도 도시로부터의 탈하여 버려진 농촌 공동체를 개건하고 더 나아가 가부장계적 유습을 변화시켜 나간 일본의 오끼타마 현의 여 성 농부들의 이야기, 홍콩의 진보적인 대학생 단체와 중국 장시의 부녀회 가 연결되어 대안 무역을 만들어 내고 장시 지역에 협동조합형의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 나간 시도들, 일본의 소비자 운동 조직이 필리핀의 네그로스 지역의 농부들과 직접 연계하여 대안 무역의 체계를 만들어 간 일본 JCNC의 시도를 비롯 벵글라데시의 대안적 건강 운동, 인도에서 여성들의 주도하에 일고 있는 알코올퇴치 및 근검절약운동, 인도의 과학 운동 둥 아시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대안적 시도들 가운데 일부가 소개되었다. 굳이 여기서 어떤 공통의 추세를 찾는다면 유기농과 대안무역, 여성 세력의 신장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이 전통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은 서구적 인권 개념 때문에 베닌에서 는 도둑이 오히려 정직한 자를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탄의 말을 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가장 둔감한 우리가 아닌가 한다. 신문은 위치에 사람들을 대서 특필하고 연일 주식부자로 시에틀에서는 무슨 있고, 옷 로비, 선거구 몰려드는 새로운 일이 있었는지 조차 체대로 세계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반 단돈 얼마에 협상 동으로 알리지 않고 감지하지 못했기 주변부에 있는 일약 갑부가 된 지만을 채웠고 있다. 구 한말 때문에 우리는 식민지롤 통해 근대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식민지, 민족간의 전쟁, 분단으로 이어져 2l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도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 가로 남아 있다. 그 뿐이랴. 북한의 기아 참상은 국체사회도 외면하는 ‘특수’ 한 기아로 분류되어 기본적 인권이라는 차원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낭한 역시 1987년 이후 1997년 IMF까지 한국다국적 기업, 여행객, 유 학생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추한 한국인’ 의 이미지를 널리 선전한 바 있다, 1999년 워싱톤 회의에서는 인권침해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의 개입 없이도 전쟁과 같은 무력개입을 정당화하는 길을 합법화한 바 있다. 인권후진국, 지구촌의 보편적 도덕률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나라는 주권 행 사가 유보되는 것이다.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국제사회의 도덕률의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전에 사는 사회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북경여성대회 코펜하겐 사회개밥 정상회 의, 비엔나 인권회의, 리우 환경회의 등에서 우리는 대체로 우리문제를 목 청 높게 제기하는 데만 급급하고 체3세계와의 연대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운동차원에서 '자민족 중심주의’ 경향은 뚜렷하다. 나의 상처 는 남의 상처보다 항상 쓰리고 아픈 법이다. 민주화, 민주노동조합 운동, 여성관련 기본 입법 제정에 매진해 온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각각 제 자 리에서 ‘상식’ 올 세우는 데도 벅차고 힘이 모자랐다. 지방 단위의 이익 실현, 여성, 환경 노동 동 부문 단위의 이익 실현이 국가차원 또는 대륙차원 세계적 차원의 논리와 상충되게 될 수가 있다. 따라 서 이렇게 다중적이 될 수록 세계 보편가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