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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에서 기수 문제

        Susanne Walther,김성룡,박남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3

        아래 글은 범죄의 기수와 종료(완료) 시점 및 그 구별에 관한 종래의 피상적인 이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다수의 논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발터(Walther) 교수는 즉시범의 유형으로 이해되는 살인죄에 있어서 기수와 종료 시점이 구별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 중지미수 및 가중구성요건의 실현 가능성을 도구로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뎅커(Dencker) 교수의 살인죄의 기수와 종료의 구별에 관한 판례평석(Dencker, Zum Erfolgder Todesdelikte, NStZ, 1992, S. 311)에 자극받은 이 글은, 살인죄에서도 기수와 종료시점은 구별될 수 있으며, 이미 불가역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근거지우려 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 형법 제211조와 제212조와 관련하여 고살의 기수 이후 범죄의 종료 이전에 모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모살’표지의 실현으로 가중구성요건(모살)이 충족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논점이 행위자에게 어쩌면 불리한 해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마지막 쟁점에서 발터 교수는 살인죄에서 기수와 종료를 구별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소위 중지미수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오히려 유리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진지한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중지미수의 형벌혜택을 주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살인죄의 기수와 종료 단계의 구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논구하고 있다. 국내와 독일법상태의 차이와 이론적인 차이점에 따른 이해의 곤란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옮긴 이 주]와 ( )로 내용을 보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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