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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Matrimonial Property Law in China: Developments, Controversy and Solutions

        Ran Qiyu 한국가족법학회 2013 가족법연구 Vol.27 No.3

        중국에서 부부재산법은 혼인법을 개정할 때마다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이 제정된 이래 부부재산법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이룩한 재산에 대한 제도 제정, 사유재산 범위의 명확한 규정, 부부공동재산제도의 점진적인 개선, 불이익을 받는 배우자 보호제도 제정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2011년 발표된 중국대법원의 혼인법 적용에 대한 판례 평석 Ⅲ은 학자와 법조인 사이에서 부부재산법 해석에 있어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는데 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부부재산법에 따른 여성을 포함해 취약 계층 보호 방법, 물권법과 거래에 관련 규정으로 부터의 부부재산법 제외 범위, 대법원의 사법주의 한계였다. 본 연구는 중국 내 부부재산법에 관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남녀 간의 평등한 법적 지위 신장, 가족과 부부의 특수성 보호를 위해 부부공동재산권 및 거래에 관한 규칙의 제한, 부부와 가족의 특정한 이익 보호를 위한 개인의 권리 제한, 대법원의 사법주의 제한을 제시한다.

      • KCI등재

        Proposals on the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Scope and Orders of Intestate Successors in China

        Chen Wei,Ran Qiyu 한국가족법학회 2013 가족법연구 Vol.27 No.3

        The amendments to Chinese Succession Law are on the agenda. After examining the amendment debates on the scope and orders of intestate successors,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law on the scope and orders of intestate successors as well its legislative defects. Based on the legislative experiences from foreign countries and the inheritance willingness and habits of Chinese common people,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proposals on the amendment and improvement of succession law concerned as a reference to the legislature.

      • KCI등재후보

        New Developments of Parentage Law in China and Its Reform Recommendations

        Chen Wei,Ran Qiyu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7 No.4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이익에 쏟아지고 있다. 중국의 입 법부는 관련법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으며, 1950년 혼인법 제정 이래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중국 친족법에서도 큰 진척이 있었다. “아동의 권리와 이익 우선” 원칙이 점진 적으로 “부모의 권리로부터의 파생” 원칙을 대체하고 있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중국 친족법의 몇몇 조항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친족법상의 결함은 다음과 같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실현의 부족,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간 기술적 차이, 자녀의 이익을 감독·보호할 시스템 메커니즘의 결여; 친자관계의 추정 , 부인과 자녀 소송 시스템의 체계적 조항 결여; 이민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감독 시스템의 부재; 인공수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 제도의 부재; 이혼 시 친족법상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의 불충분. 입법과 적용을 위한 지침에 따라 현행 친족법상 부모가 중심이 되는 입법적 관념을 완전히 폐지하고, “아동 최 선의 이익”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친자관계의 확정 체계와 인공수태술로 출생한 자녀의 법 적 지위에 관한 체계적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 나아가 혼인 외의 자녀와 류수아동에 대한 더 많은 보호조치 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혼법상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감독·보호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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