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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이후 에티오피아에서의 테러리즘, 대테러 그리고 정치적 자유

        Mabre Tade Tassew 충북대학교 201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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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모든 관심사 중 안보 위협에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전개되었고,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입법 활동과 군사적 행동을 통한 대테러 활동이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대테러에 관련된 입법 활동의 증가는 일부국가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적 권리와 인권, 구체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특히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과 정부기관들 사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미숙한 제3세계 국가에서 매우 치명적이다. 그 결과, 대테러 활동(혹은 반 테러리즘) 법안은 새로운 권력 남용의 도구로 급부상하여 시민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정치적 공간은 축소되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 특히 비인도적 처우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관련 있는 에티오피아의 반 테러리즘 법안 No. 652/2009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 또한 1차 자료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주로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자료의 출처는 서적, 사설, 정부 제정 및 법률 문서, 기관 및 조직 보고서, 공식 뉴스 브리핑, 온라인 신문 및 인터넷 자료 등 이다. 이상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에티오피아의 시민과 정치적 자유, 인권, 정치적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친 에티오피아의 반 테러리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아프리카의 뿔 (Horn of Africa)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전망을 다룬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반 테러리즘 법안의 문제점은 법의 일반적인 내용과 부절적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기반을 둔다. 우선 일반적인 반 테러리즘 법안의 내용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히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테러리즘과 테러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테러행위로 인한 인체의 상해, 서비스의 중단, 재산상의 손해는 징역 15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엄격하게 처벌한다.”라는 아주 모호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잠재적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실질적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시민불복종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1995년 FDRE 헌법과 국제 인권과 정치적 자유에 중대한 위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할 수 있으며 정보를 얻기 위한 고문의 사용이 허용된다. 셋째, 에티오피아에서의 테러 조직의 구성을 금지하는 법안은 법적 심사의 과정이 결여되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법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민주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누적됨으로써 2009년 이후로 에티오피아에서의 법적인 제약과 시민의 권리, 정치적 자유의 권리, 특히 비인도적 처우와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침해가 발생하였다. 다음은 정부기관 특히 경찰과 같은 치안 기구의 부적절한 법률의 적용이다. 본 연구는 2009년 에티오피아의 반 테러리즘 법 남용에 대한 명백한 근거 3가지를 발견하였다. 첫째, 2009년 법안 발의 이후로 입법기관(혹은 국회)에서의 정치적 반대세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는 2005년 약 30%의 점유율에서 2015년에는 거의 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의한 법안 적용의 남용이다. 정부는 특히 강력한 정치적 반대 세력의 지도자나 그들의 지지자, 언론인, 소셜 미디어 활동가, 비판세력들에게 범죄혐의를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언론인에게 최악의 감옥이 되었으며, 반테러리즘 법에 의해 기소된 수감자들과 구금자들의 수가 세계 5위권으로 기록되었다. 셋째, 근거는 점진적이고 광범위한 통치체계의 변화이다. 에티오피아의 통치체계는 선거에 의한 경쟁적인 권위적 통치에서 절대적 권위주의 통치로 혹은 군부에 의한 정권으로 변화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반 테러리즘 법안의 집행으로 인하여 주로 정치적 공간의 제약이나 시민과 정치적 자유의 침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에티오피아에서의 2009년 반테러리즘 법안 발의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보내졌으며, 장기간의 형을 구형받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제약이 가해지는 등 재판 없이 장기간의 구금 또는 억류가 이루어 왔다. 이렇듯 그들의 인권이 침해된 이유는 그들이 비판적인 연설이나 기고문, 특정한 사회·윤리적 단체에 가입하거나 혹은 정치적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전체적인 평가가 증명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반테러리즘 법안은 1995년 FDRE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또한 그 결과 적어도 헌법상으로 보장된 세 가지 권리인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형식적으로는 제한되었으며, 비공식적으로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게다가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테러리즘의 국내적 원인은 종교적 극단주의나 사상적 급진주의가 아닌 정치적 억압, 윤리·사회적 소외, 정치적 배제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반민주주의와 정치적인 동기로 추진되는 반 테러리즘 법안은 잠재적으로 정치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대테러 활동 법안의 대체 없이는 국가의 분열이나 국가 붕괴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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