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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한 법제도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최근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올해 거의 전국적으로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수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도 특히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기술과 정책이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한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는 평상시 풍부한 수량의 지표수를 지하 대수층에 저장하여 청정 수자원으로 함양한 후, 갈수기에 이를 다시 양수ㆍ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수자원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자원 통합관리 대책의 핵심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은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생존 문제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기술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동향에 적극 대응하여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연구단’이 발족되어 기술 개발 및 검증 연구는 물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몇 지하수 관련 개별 법률은 있으나 현행 법제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적 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접근방식이 무엇인지를 결정ㆍ선택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청정 지하저수지’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으로(Ⅱ),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의 현황(Ⅲ)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본 후(Ⅳ),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접근방식을 결론으로 정리ㆍ제시하였다(Ⅴ).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율대상,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지하수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하천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률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현행 관계법령 규정들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적절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M)AR 또는 ASR/ASTR 기술과 사업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적합한, 이른바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개발 사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별도의 독립적인 (M)AR 관련 법률을 통한 규율 유형 국가들의 선행 법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한국형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 사업’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Due to the continuous droughts and serious water shortages in recently years, the necessi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as well as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of existing water resources, has been emphasized for stable supply,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this regard, as an economical and efficient means of alternative water resources, the technology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has been noted in Korea because it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ays to achieve the core policy goal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In this context, in Korea,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legal institution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by Research Team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supported by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According to the research, although there are several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Korea, both the legal basis and the policyㆍ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very weak and unclear. Most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technology and project are not yet fixed into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foundation of discussion for the most suitable approach to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begins by reviewing the legal concept and scope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Chapter Ⅱ); then reviews the relevant existing legal system in Korea (Chapter Ⅲ) and several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in major foreign countries (Chapter Ⅳ); and conclusively analyzes and suggests realistic and appropriate approaches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for the ‘Project of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in Korea. The authors, through more detailed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s on the leading cases of legal institutions as stated in this article, expect that the successive works will be effective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Aquifer Storage and Water Quality Enhancement Proje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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