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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임의후견법안 고찰

        궈친밍(郭欽銘),최영춘(번역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2018 후견과 신탁 Vol.1 No.2

        최근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과 급박성이 제기된다. 저명학자 정쉐런 교수는 임의후견제도가 현행 법정후견제도와 상호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최대한 빨리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엔총회는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고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평등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도 이와 같다. 결국 성년후견제도 입법은 국제적인 추세로 되었고 국제교류가 날로 많아지는 오늘날, 대만도 국제사회에 동 떨어질 수 없다. 2016년 10월 4일 대만 법무부가 추진한 ‘임의후견제도’ 신설초안과 2017년 12월 4일 법무부 ‘민법 친족편 ‘임의후견’제도신설’ 제14차 회의자료는 성인이 의식이 분명할 때 스스로 혈연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후견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의후견의 권리의무에 있어 일본 민법상의 명문규정을 참조함으로써 가정의 자녀가 적어지고 사회 고령화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대만 입법에서 임의후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사회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을 기대한다.

      • 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

        리샤(李霞),최영춘(번역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2018 후견과 신탁 Vol.1 No.2

        사전지시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가 자신이 의사능력을 상실할 때 의료사무를 미리 미리 정해놓는 법적도구이다. 사전지시제도는 환자가 앞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의료사무를 주도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고, 이 제도를 통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최대로 확장될 것이다. 사전지시는 지시형(instruction directive)과 대리형(proxy directive)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시형 사전지시는 환자의 의료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고, 대리형 사전지시는 영미법상 지속적인 위임제도, 즉 의료대리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서 유래되었다. 대리형 사전지시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한명의 의료대리인(healthcare proxy/healthcare agent)을 지정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면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린다. 대리형 사전지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보통 지시형 사전지시는 해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의료상황을 포함할 수 없다. 반면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료의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의료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와 복잡한 의료 결정에 참여하면서 질문하고 위험과 대가를 평가하며, 환자의 가족 또는 친구와 교류하고 일련의 의료선택을 고려하고 의사의 의견을 받아 환자의 신체상황과 회복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법률상으로는 한 명의 의료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료결정자들 간의 이익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대리인의 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기타 친척 또는 친구는 법원에 의료대리인의 권리남용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넷째, 의료대리인에게 의료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는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만 하면 됨으로써, 의사가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의사가 결정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형 사전지시의 단점은 먼저 의료대리인은 보통 환자의 친척 또는 친구가 담당하는바,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친척 또는 친구가 “어려운 선택”을 하여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대리인이 혼자 결정에 대한 압박을 부담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의료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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