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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을 고려한 장기에서 적용 가능한 혼잡 통행료 산정

        국우각(Guk, U-Gak),강경우,최동용(Choe, Dong-Yong) 대한교통학회 2006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4 No.-

        정부에서는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 기준을 완화시켜 지자체별로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1996년 서울 남산 1 · 3호 터널에서는 학계와 여론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혼잡통행료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이후 혼잡통행료제도는 차량의 통행속도 증가라는 결과로 그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되었다. 하지만, 시행 후 10년이 되어 가는 지금 그 당시의 혼잡통행료 2,000원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면제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시행초기에 비해 그 효과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남산 혼잡통행료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혼잡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요금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다른 여러 문제들로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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