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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리베치 및 네마장황 시용에 의한 감자 더뎅이병 발생 경감

        진시원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8655

        본 연구는 녹비작물을 이용하여 감자 연작장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더 멍이병의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사된 녹비작물로서는 헤어리 베치(hairγ vetch) 및 네마장황( crotalaria) 2종을 이용하 였여 water,methanol,ethylacetate,hexane 및 ether 등 5가지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물(헤어리베치 ,네마장황, 헤어리베 치 및 네마장황 혼합물)을 추출한 후 추출물에 대한 더탱이병균 (Streptomyces scabiei)과 역병균(Phytophthora in[estans)의 항균활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감자 재배에 있어서 녹비작물를 재배한 처리구(헤어리 베치 및 네마장황 혼합 재배)와 녹비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대조구에서의 더맹이병 및 역병의 발병율 감자의 생산량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 헤어리베치 및 네마장황을 혼합한 water 추출물은 감자 더탱이병균 (Streptomyces scabiei) 맞 역뱅균(Phytophthora infestans) 묘듀에서 가장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 2. 헤어리베치 및 네마장황을 시용한 토양의 물라화학성 변화에 있어서 pH,EC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냐타내었으며 유가물 함량은 증가하였고 교환성 양이온은 전체적으로 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3. 대조구와 처리구 간의 감자 수확량을 비교한 결과 처리구에서 2012년 l.5배, 2013년 l.7배, 2014년 1.3배로 감자의 수확량이 더 많았으며 감 자의 크기별 수확량 역시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더 좋았다. 4. 2012년에 수확한 감자의 더멍이병의 발병율은 대조구에서 약 51.9% 처리구에서 약 20.3%,2013년에 수확한 감자의 경우 대조구에서 약 62%,처리구에서 49%를 나타내었으며 2014년에 수확한 감자의 경우 대조구에서 약 39% 처리구에서 20%의 발병율을 나타내어 녹비작물을 처리한 처리구에서 더탱이병 발병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자 재배시 헤어라베치와 네마장황을 혼합 재배하여 사용한다면 감자 더맹이병 및 역병을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 Molecular Analysis of Genes Related to Anthocyanin Biosynthesis in Ornamental Cabbage (Brassica oleraceavar. acephala)

        진시원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8655

        Ornamental cabbage isa widely grownpotted plant due to its attractive foliage color and ability to grow at coolweather. We identified atotal of 21 genes related to anthocyanins biosynthesis including structural and regulatory genes in ornamental cabbage and their expression levels were analyzed by qPCR. Each ofthe structural genes wasup-regulated in the redornamental cabbage and in thelight-red genotypes. Of the three MYBs, only BoPAP2was up-regulated in the red andlight-red ornamental cabbage genotypes. As regards bHLHs, only BoTT8, BoEGL3.1and BoMYC1.2had a similar expression pattern toBoPAP2. Further, we carried outtranscriptomeanalysis by RNA-seq to understand the molecular mechanism underlying the development of the inner leaves (purple and white),and the bicolor leaves(purple/greenas well as whte/green). A total of 339.75 million high-qualityclean reads were assembled into 46744 transcripts and 46744 unigenes. Furthermore, 12771 genes differentially expressed across the different lines and stages were identified by pairwise comparison. We identified 74 and 13 unigenes as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related to the anthocyanin biosynthetic pathway and chlorophyll metabolism, respectively. Among them, three unigenes (BoC4H2, BoUGT9, and BoGST21) and six unigenes (BoHEMA1, BoCRD1, BoPORC1, BoPORC2, BoCAO, and BoCLH1) were found as candidates for the genes encoding enzymes in the anthocyanin biosynthetic pathway and chlorophyll metabolism, respectively. In addition, two unigenes (BoRAX3and BoTRB1) as MYB candidates, two unigenes (BoMUTE1, and BHLH168-like) as bHLH candidates were identified for purple pigmentation in ornamental cabbage.The purple inner leavesaredue to the combination of high level of anthocyanin biosynthesis, high level of chlorophyll degradation andextremely low chlorophyll biosynthesis compared to other stages. The purple/green bicoloration is due to a moderate levelof anthocyanin biosynthesis, highchlorophyll degradation and a very low level ofchlorophyll biosynthesis. Then again, the white inner leaves aredue to the combination of extremely low level or absence of anthocyanin biosynthesis,high level of chlorophyll degradation and low of chlorophyll biosynthesis. The white/green bicolor leavesare due to highlevel of chlorophyll degradation, low level ofchlorophyll biosynthesis and almost background level or absence of anthocyanin biosynthesis. Moreover, we identified 14 and 19 candidate genesforABA and ET biosynthesis, respectively. The qPCRanalysis of the expression patterns of these genes indicatedthat the ABAbiosynthetic genes BoNCED2.1andBoNCED2.2and the ETbiosynthetic genesBoACS11 and BoACO4werestronglyexpressedin the purple inner leaves compared to the green outer leaves.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판매자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진시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8639

        This study reviews the legal status of broker-dealers fo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s) with the focus on duty of overwatch on asset managers. Until now, the status of broker-dealers for CISs has been discussed within the frame of the legal nature of a unit trust and its sale, however the recently revised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FSCMA) imposed the duty of overwatch on broker-dealers for CISs which have been considered to exist out of fund governance. This study starts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revision has brought the broker-dealers for CISs into fund governance and intends to examine its reasonability against broker-dealers’ duty to protect investors’ interests. A unit trust can be formulated to be a trust relation established by a contract between an asset manager and a trustee with the manager having a power to direct the trustee having the title of asset and the investors constituting the asset. Given that the FSCMA requires an asset manager to entrust sales of CISs to broker-dealers, the broker-dealer for CISs should be considered to be an independent party in distributing CISs to investors. The broker-dealer for CISs has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investors just for the CISs sale contract, but has a duty to protect investors’ interests such as suitability during the course to the closing of contract and still remains to protect investors’ interests even after the closing. The revision to impose a duty of overwatch on broker-dealers can be justifie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roker-dealers and investors before and after the closing of CISs sale contracts, but it should be noted that broker-dealers take no fiduciary duty and no responsibility in redemption of CIS only except that they should notify asset managers of the requests for redemption, which shows that their economics are not aligned with investors’ interests. We should admit that the revision breaks consistency for the legal status of broker-dealers and also it is anticipated that the duty of overwatch would not be effectively executed, even though the revision can be justifi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broker-dealers and investors, This study proposes, as a conclusion, that the FSCMA should impose fiduciary duty or duty of loyalty on broker-dealers for CISs and find a way of aligning their economics with investors, for example, requiring broker-dealers to invest in the CIS and/or receive a deferred commission. 본 논문에서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도입된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운용자에 대한 감시의무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펀드, 그 중에서도 신탁형 펀드인 투자신탁의 지배구조는 투자자, 운용자 그리고 수탁자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투자자는 펀드 재산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주주의 역할을, 운용자는 펀드 재산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집행임원 역할을, 그리고 수탁자는 운용자의 대리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배구조 하에서 살펴볼 때, 판매자는 펀드 지배구조 밖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게 운용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간 펀드 지배구조 외부에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판매자를 펀드 지배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즉, 판매자가 수탁자와 함께 운용자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지형이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판매자에게 운용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타당한가? 판매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운용자를 감시해야 할 적당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판매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판매자에게 운용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태도에 대하여 ① 이미 수탁자가 운용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게 중복적으로 감시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필요성), ② 주식, 채권 등 다른 증권의 판매자는 발행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자에게만 발행자(운용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할 이유가 있는지(차별성), 그리고 ③ 법체계적으로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법적 지위와 부합하는지(법체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때, 그 판매자는 판매 자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만, 판매 전후에 걸쳐 투자자문 기능을 제공한다. 즉, 판매자는 판매 이전에는 적합성 원칙에 따라 투자자에게 적합한 집합투자증권만을 권유하여야 하고, 판매 이후에는 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청구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판매 이후에도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투자자문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대가 없이 제공하는 투자자문은 형식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판매자의 투자자문 기능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투자자문 기능을 인정하되, 무등록 투자자문업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수탁자라는 감시자가 존재함에도 중복적으로 판매자에게 감시의무를 부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증권과 달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자에게만 감시의무를 부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자에게 운용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입법 태도가 법체계상 판매자의 법적 지위와 부합하는지 하는 점이다. 펀드 지배구조를 보면 수탁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면서 운용자의 운용지시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운용자를 감시할 최적의 위치에 선다. 그러나 수탁자는 투자자와의 접점이 없고, 감시활동의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한계를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와의 접점을 갖는 판매자가 직접 운용자를 감시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집합투자증권은 그 투자자에게 상시적으로 환매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증권과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이후에도 환매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판매자의 투자자문에 의존하게 되고, 반대로 판매자는 투자자에게 판매 후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용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자는 다른 증권의 판매자와는 달리 판매 이후에도 투자자문 기능을 담당하고, 또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증권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감시의무가 자본시장법이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게 부여한 법적 지위와 상응하는지는 의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게 판매 이후에도 운용보고서 교부 및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도 판매자를 경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다른 증권의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충실의무를 영미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같이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의무로 이해할 때, 판매 전후에 걸쳐 투자자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운용자를 감시해야 하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게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게 운용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판매자와 투자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과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이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법적 지위와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체계적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게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이 판매하는 펀드에 일부 투자하게 하거나 판매수수료를 이연시켜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자와 투자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판매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있어 단순한 창구 역할을 넘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보조하면서 일종의 투자자문 기능을 담당함을 고려할 때, 판매자의 운용자 감시의무를 삭제하기보다는 판매자가 감시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의 개선이 타당할 것이다.

      • Learning, institutions and Korea's FDI policy compared with Japan

        진시원 University of Warwick 2000 해외박사

        RANK : 248623

        국제정치(International Relations, IR)와 국제정치경제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PE)에 관한 이론과 주요 사안들을 석사과정강의 (국제 정치경제이론, 국제 정치이론, 동아시아 국제정치경제, 국제기구론, EU 통합과 확장)를 통해 숙지하고, 박사논문에서는 IR과 IPE에서 평가절하되어 온 신념체계 (belief systems or learning theory)와 제도론적 시각을 주요 설명틀로 삼아 한국과 일본의 사회-경제적, 정치적인 변형을 연구했다. 박사논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정책과 경제신념체계, 그리고 경제제도를 주요 분석변수들로 삼고, 이들간의 응집력과 분열정도에 따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DS)와 후기발전국가 (post developmental state, PDS)를 구분했다. 즉, 새로운 분석 개념틀인 PDS를 제시하여,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발전국가론과 신자유주의 국가론에 대한 연구문헌들의 전면적인 비판과 논의의 심화를 이뤄냈다. DS는 경제성장제일주의 (한국), Catch Up phrase (일본)로 외화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원칙과 규범이 경제정책, 경제신념, 경제제도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국가경제를 일컫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의 한일 국가가 이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반면, PDS 국가는 자유화되고 탈규제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국가주도의 경제개입에 굳게 기반한 '발전국가적 신념체계와 제도'간의 갈등과 모순에 의해 경제발전이 저해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국가경제를 일컫는데, 한국과 일본은 1980년도 중반부터 이러한 PDS의 전형적인 국가로 등장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은 전환기 국가 (transitionary state)로 전환하고, 일본은 이와 대조적으로 아직도 PDS에 구속되어 있다.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시장론에 입각한 '경제신념체계'가 주도적인 정책입안자 (대통령 등)와 신자유주의적 국제기구(IMF, World Bank)에 의해 상향식으로 강제적으로 도입되고 공고화 되어감에 따라, '경제제도'(정부조직, 재벌구조, 경제민족주의)의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이나 관성의 정도차이에 따라 자유시장위주의 경제로 돌입할지 아니면 다시 PDS로 귀환할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논문의 주요주장은 정책과 신념체계, 그리고 제도 간의 간극이 없을수록, 혹은 모순이 약할수록, 경제발전이나 경제정책목표의 효율적인 성취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문적인 관심 분야는 IR과 IPE 이론에 기반한 동아시아 지역학으로, 석사논문 ("Asia-Pacific Regionalism: The Contending Identities of Regional Hegemony")은 동아시아에서의 regional leadership이 미국, 중국, 일본 중 어느 나라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규정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석사논문의 구조는 안보측면, 경제측면, 지역적인 다자간 기구측면을 분석의 세축으로 삼고, 이들 세축 안에서의 미, 중, 일 간의 경쟁적인 지역패권추구를 살펴봤다. 박사기간 중 영국 ESRC (Econi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과 영국 Warwick 대학과 정외과 소속 CSGR (Centre for the Study of Global isation and Regionalisation)에서 주 20시간 계약으로 연구원으로 일했다. Centre 에서는 주례세미나와 년례 정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인 제반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접했다.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책 (가제: The Return of Asia-Pacific Regionalism after the East Asian Economic Crisis)을 연구소장이자 지도교수인 Professor Richard Higgott과 공동으로 편집했다. 책의 출판은 책내용과 위기이후 급속히 변화된 지역환경과의 메울 수 없는 간격으로 인해 취소됐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념적, 제도적 접근을 경제와 안보분야를 통해 시도한 글들을 편집하고, 서론을 쓰면서 학문적인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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