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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사소송에 있어서 기소협상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조준현(Cho, Jun?Hyon)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0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정식재판이 아니라 기소협상으로 마무리된다. 개념적으로 기소협상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기소로 볼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일정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소협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은 그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부가 일정한 양보를 약속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제도의 운영과정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될 그 무엇인가를 위한 협의, 정부가 범죄자인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양보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어렵고도 중요한 법적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한국, 독일, 일본에서는 직업법관이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유죄의 증거는 충분한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때로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절차라는 비판을 받는다. 판사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절차를 통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권주의 형사절차 국가에 있어서 법개혁의 움직임은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절차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방향에 서 있다. 수십년간 미국의 기소협상제도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소관련 합의가 형사절차의 불가결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른 것이 현실일 것이다. The great majority of crimi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are disposed by plea bargaining rather than by trial. Plea bargaining is very often a negotiated plea, that is, a defendant’s agreement to plead guilty to a criminal charge with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receiving some consideration from the government. Sometimes this plea is the result of nothing more than implicit plea bargaining. But more common is explicit bargaining in which the defendant enters a plea of guilty only after a commitment has been made that concessions will be granted in his particular case. Regardless of evaluation on the plea bargaining, there is no denying that this process of negotiation for and granting of concessions can give rise to difficult and important legal issues. In Korea, Germany and Japan, it is the trial judge himself who reads the investigative documents and decides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proceed to trial. According to some commentators, this procedural configuration undermine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for in each of these systems the trial judge is usually a trier of the facts as well. The recent approach in law reform in inquisitorial states is to introduce of Anglo-American adversarial reforms into their criminal procedures. Despite decades of biting criticism of American “Plea Bargaining” as a form of bargaining of justice, it has become understood worldwide that consensual procedural forms are an integral part of criminal procedure worldwide.

      • KCI등재
      • 일본형사수용시설법 개혁에 대한 소고

        조준현(Cho Jun-Hyon)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신법학 Vol.- No.11

        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다. This article treats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Prison Law into The Penal Execution Penitentiary and Corrections of the Inmates Law. Under The Prison Law(1908), prisoners were treated only as the object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facilities, but since the reforms of the New Law, a paradigm shift should be recommended, that apprehends and visits harm on the guilty, makes offenders more virtuous or at least law-abiding(rehabilitation), dissuades would-be offenders from criminal pursuits(deterrence), protects innocent citizens from being victimized by convicted criminals(incapacitation) and enables most criminals to return as productive citizens to the bosom of the community(reintegration). The Japanese people have wanted the correctional system of japanese penitentiary management. The Revision mirrors the desire of the Japanese People for more modern and democratic penal system.

      • 형법상 긴급피난의 법리

        조준현(Cho, Jun Hyon)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성신법학 Vol.- No.15

        본고는 독일형법 제34조 정당화되는 긴급피난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형법 제22조와 독일형법 제34조는 긴급피난을 규정하지만 문언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은 독일학계의 이론과 판례의 해석론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독일학계의 이론과 판례는 긴급피난에 관한 형법 제34조의 문언이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가능한한 의미를 확장해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제22조 긴급피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매우 시사적이다. 어쨌든 우리형법상 긴급피난도 사람이 어떠한 위난에 직면하면 사회구성원 누구나 위난에 따른 이익침해를 사회연대성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념에서 출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KCI등재후보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

        조준현(Cho Jun-Hyo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8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인되어 절차가 진행되지만 형사사법관련자들은 피해자를 금방 잊고 만다. 그 들은 증언하지만,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들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그들의 아픈 상처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고, 수사절차 및 형사공판절차에서 진술함으로써 받게 되는 심리적인 상혼을 이기기 힘들다. 피해자들은 범죄 그 자체로부터 상처입고, 때때로 절차진행의 결과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거나 드믄 일이지만 후련한 느낌도 받는다. 수백년전 특히 중세 초기 유럽각국에서는 피해자와 상속인들은 형사절차와 양형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진술하고, 반대신문을 하였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사와 함께 또는 배심원들과 함께 공격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법질서. 명예심 또는 복수심으로 이렇게 참여를 보장받았다. 물론 이러한 시대는 절대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졌다. 오늘 날 피해자들은 증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들은 과연 절차에서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 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절차의 경과에 대하여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절차가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며, 일도 못하겠고 시간낭비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나 그의 친지들의 눈초리가 두렵다. 진술하거나 반대신문하면서 또 다시 피해의 아픔을 느끼며,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가 형사소송법 제12차 개정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규정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의 참여권, 피해자의 절차를 고지받을 권리, 특히 양형단계에서 정상사실을 충분히 진술할 권리, 담당 검사와 상담할 권리, 법률에 따른 배상을 받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 공정하고 존엄스럽게 대우받을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보다 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Where There is an identifiable surviving victim, the victim is often one of the most forgotten people in the courtroom. Although victims might testify at tria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equently look over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victims, or even downplayed victims' experience, including the psychological trauma endangered both by having been a victim and by having to endure the criminal proceedings that finally result in judging the accused guilty or not guilty. Although the victim may have been profoundly affected by the crime itself and is often emotionally committed to the proceedings and trial outcome, the victim may not even be permitted to participate directedly in the trial process. Hundreds of years ago, during early middle ages in much of europe, victims or their survivors routinely played a central role in trial proceedings and in sentencing decisions. They testified, examined witnesses, challenged defense contentions and pleaded with the judges or the jury for justice, honor and revenge. This era ended with the rise of the age of absolutism. Today, victims, like witnesses, experience many hardships as they participate in the criminal court process. We can specify some kinds of hardships, as follows. Uncertainties as to their rol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 general lack of knowledge abou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urtroom procedure and legal issues, trial delays that result in frequent trouble, missed work and wasted time, fear of the defendant or retaliation from defendant's associates, the trauma of testifying and cross-examination. Our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12th Revision Act of Criminal Procedure Act. The 12th Revision Act establishes some statutory rights of for victims of crimes, necessary to assert those rights in courtroom proceedings. But it is not sufficent to fully protect victims. The future Act must include the following rigths of victims. the right to be included in any such public proceedings, the right to be reasonably heard at any public proceeding involving release, plea, sentencing, the right to confer with the handling prosecutor, the right to full and timely restitution as provided by law, the right to be treated with fairness and with respect for the victim's dignity and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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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조준현(Cho Jun-Hyo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1

        본 논문은 범죄학 교과서에 실린 범죄원인론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각 학설의 요지가 무엇이며 학설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 본다. 모든 학설은 나름대로 가치기준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서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설의 우열과 선택을 주장하기 보다는 각 학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과 문제의식이 싹트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전제를 인정하면서 범죄의 요인을 분석하는 이론틀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생태론적 범죄원인론은 지역사회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는 면을 강조하고, 차별적 접촉이론은 사람들간의 교류속에서 행동학습 특히 범죄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하였고, 일상행동이론은 일상생활속에서 만나게 되는 범죄유발성을 강조하여 개인을 들러 싼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한편 낙인이론은 사법기관이 불완전한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범죄적 삶에서 벗어 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여 개인적 처벌경험이 그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한편 범죄란 사회구조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있을 때 이에 나름대로 적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기초로 하는 긴장이론, 막시즘 범죄학, 여성주의 범죄학이론이 대두하였다. 이들 이론들은 모두 개인이 직면한 미시적 환경이 아니라 사회전체 구조 내지 거시적 환경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범죄는 사회생활의 한 모습이다. 개인은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자신을 둘러 싼 사회의 상징 내지 사회의 거울로서의 면을 드러 내면서 살게 마련이다. 범죄원인론은 바로 이러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강조하여 바라보면서 전개되게 마련이다, 이는 각 학자에게 투영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필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인간의 삶은 인간존재의 개체성말고도 보편성이 있어서 오랜 역사속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의 갈등과 대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어 오던 그러한 것으로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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