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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웨이(张,伟,),김성수 한국가족법학회 2015 가족법연구 Vol.29 No.1
물질적 부양은 기본적으로 만족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소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제18조에서는 '노인과 분가하여 거주하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문안해야 한다'(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 应当经常看望或者问候老年人)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의 효과는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가족관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혼인법 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의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현황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혼인법 에서의 정신적 부양제도의 완성 등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정신적 부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신적 부양개념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무의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적 부양의무에 대하여 계량화(量化)하여야 한다. 노인 방문권을 신설하고 부양자가 정신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 제소가능성을 확립해야 하고 동시에 또한 가족 부양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거주양로방식을 확대추진하고 사회의 양로보장체계를 설치하고 발전시켜 사회양노서비스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양로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