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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ch of Contract and Termination (Rücktritt) In Taiwan’s Contract Law and CISG

        장센린(Jan, Shengli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계약의 해제란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형성권인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계약 전의 지위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만 민법전에서 계약위반에 의한 계약의 해제와 비엔나협약에서의 계약의 해제에 대해 비교 고찰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하였다. 먼저 대만민법전에서 해제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것은 쌍방의 상호합의 또는 법률규정이다. 쌍방합의에 의해 발생되는 해제권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주로 계약금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당사자 쌍방합의에 의한 해제는 쌍방의 합의한 법적 효과가 적용되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해제권이 적용된다. 법정해제권으로는 이행의무위반에 의한 계약해제,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의 해제가 있다. 이행의무위반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며, 이행의무위반의 유형으로 이행불능, 이행지체, 적극적 부적합한 이행, 이행기도래전 계약위반, 절대적 이행거절이 있다. 그 이외의 특수한 해제권으로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해제권이 있다. 계약해제권의 행사의 효과는 법률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각 상대방에게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며,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엔나협약에서의 계약의 해제권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정해진 추가기간 내에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정해진 추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일 전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분할매매의 일정한 경우에 발생한다.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통지 해야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발생한 해제권도 일정한 경우 상실할 수 있다. CISG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상 이행의무를 면하고, 이행된 급부의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에서 고찰한 것처럼 대만 민법과 CISG에서의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는 유사한 점도 있으나, 대만 민법이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의무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CISG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요건으로 하고, 특히 대만 민법에서는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해제 전에 발생된 손해로 제한하는 점에서 CISG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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