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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KERI Insight Vol.18 No.3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유례 없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이득 과세,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를 비롯하여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규제 등 제도의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실현이득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같은 징벌적 과세를 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날 것이고,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보다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공익적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 가능하므로, 과도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폐지돼야 하지만 폐지 또는 위헌 판결되지 않는 한, 과세가 계속될 것이기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에 달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현행 규정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실제로 배당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수혜법인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즉시 배당해야 하는지와 기업이익의 재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의 정책상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강화방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고하여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매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등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은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도 2차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있어 주식가치상승분에 과세하려는 논의보다는 당기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세액공제 처리해줘야 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그간 정부정책과 어긋나므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중단하고 2017년 개정 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하게 도출하려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상승분을 측정해야 하는데, 주식가치상승분에는 일감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 인한 부분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는 ‘중소기업-보호ㆍ육성, 중견기업-지원 배제’라는 이분법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절벽을 축소한다는 그간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서 납세자 및 기업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9 KERI Insight Vol.19 No.3

        본 보고서에서는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 기부 활동이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또한 세법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역차별일 수 있으며 이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증가하고 있던 기부금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감소세를 나타내는 만큼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금 지원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은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임 위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회귀함에 따른 정책 신뢰성의 훼손을 감안한다면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면서, “기부금 실증분석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부금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효과에 대해서 사례(연소득이 다른 개인 기부자가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통해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가 유리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기업승계시 부과되는 60%의 징벌적 상속세율 완화해야 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21 KERI 칼럼 Vol.2021 No.4

        삼성가의 12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계 최대의 상속세 납부가 결정되면서 소득세?법인세를 포함해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이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며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상속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고려하고 있고, 여력이 없는 창업주들은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승계의 경우엔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획일적으로 할증평가(20%)하고 있어 최대 60%의 징벌적인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승계가 어렵다. 2000년대 들어 스웨덴, 체코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고 상속세를 완화ㆍ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상속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또는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49.5%, 지방세 포함)이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7위 수준이다. 소득세 면세자가 많아 전체 실효세율은 낮을 수 있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누진도는 상당히 높아 2019년 기준 소득 상위 5%가 소득세액의 75.9%를, 상위 10%가 85.9%를 부담해서 소득세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현 정부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이 계속 이뤄져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세부담이 계속 높이고 있고, 고소득자는 50%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까지 50% 이상 부담한다면, 소득을 대부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의 재분배 효과보다는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많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부자증세는 세수증대를 통한 소득재분배보다 자산 및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부진과 투자감소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기업승계 에 대한 징벌적인 상속세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OECD 회원국 평균인 25% 수준까지 인하돼야 할 것이고,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인 대안으로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했으며, 사망자의 미실현된 자본이득을 상속인이 처분할 때 과세하고 있다. 자본이득세 도입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너무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부과하자 고액자산가들이 스웨덴을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많아 당시에 정치적 결단으로 조세회피의 유인만 높이는 비합리적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기업승계에 대한 전면적인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추후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것이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사후요건도 현재 실효성이 없는 가업상속공제보다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22 KERI Brief Vol.22 No.4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 중 ‘자산 유지’나 ‘업종 유지’ 규정은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은 핵심사업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외부의 급변하는 위기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줄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기업의 생존에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기업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장수기업에서 생존과 성공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장수를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세법상 유사한 목적을 지닌 제도(적격합병)와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구현을 위해 기업이 축적한 지식과 역량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게 가업상속공제의 사후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후요건 중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계속성(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므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상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사업구조조정(업종전환, 다각화 등)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되어야 한다. 첫 번째, 업종유지 요건은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생존하려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에 구시대적인 업종유지 요건은 폐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하는 것이 타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속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 출애굽기 13:17~14:31의 문학적인 분석

        임동원 목원대학교 목원신학연구소 2003 신학과 현장 Vol.13 No.-

        홍해를 건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 된 구원 사건이다. 이스라엘은 항상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성을 설정한 사건으로 기억해 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게 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아 표현이 되어 왔다. 이 기사를 편집한 구성 자 는 계시를 인간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한 이해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18) 이 기사는 신앙공동체로부터 나왔으며 신앙공동체를 위해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취급한 구조는 해석자로 하여금 성서 기사를 해석할 때 그 성서 기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 자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이해 가능한 기사로 통일 시킴으로써 그 성서 기사를 문학적인 통일체로 취급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이 접근 방법은 성서 기사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 요나서의 문학적인 해석

        임동원 목원대학교 신학연구소 1998 신학과 현장 Vol.8 No.-

        이제까지 요나서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문학적인 요소들을 살펴 보았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기로 한다. 요나서는 여러 문학적인 요소들이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요나서의 구조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세 가지 예(요나의 구원, 니느웨의 구원, 박넝쿨을 준비함)를 상호작용 속에서 강화시킨다. 특히 두 번째의 세 번째 실례를 엮기 위해 요나에 의해 사용되어진 대조적인 언어는 사랑이 율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주제를 더욱 강화시킨다. 또, 요나서는 약간의 성서적 배경을 첨가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의 소명에 대한 아이러니와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아이러니를 볼 수 있게 한다. "동정"과 "끊임 없는 사랑"이라는 구약성서의 개념을 서로 포함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요나 자신이야말로 이 이야기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대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전 인류를 동정하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입으로는 신뢰하면서 자신들의 집단 밖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는 동정을 부인하는 무리들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좀더 숙고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 이야기는 서스팬스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성과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에 대해 원래 요나가 어떤 의향을 지녔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된다. 특히 마지막에 등장하는 4:10-11의 수사학적인 질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독자 자신의 의미를 제공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독자들은 이제까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이 이야기의 역사적, 문학적 맥락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지식에 대해 독자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케 만든다. 이렇듯 성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문학적인 분석이 성서적인 배경을 연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과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2018 KERI Brief Vol.2018 No.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SW산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있다.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고,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될 필요가 큰 산업이다.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족, 도급계약상 문제 등을 해결하고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SW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에 준하는 금융 SW사업 부분부터 적용한다면 IT서비스 시장 절반에 혁신방안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체 SW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SW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 SW기업 및 SW기술자의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업 측면에서 불합리한 발주 및 인력관리 관행, 기술자 측면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모두 헤드카운팅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도급계약상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등 기타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SW사업 분야는 혁신방안 및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 관련하여 모든 부처의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금융 SW사업 분야도 공공 SW사업의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감독기관이나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다른 민간 SW산업에서도 발주자가 헤드카운팅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SW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와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SW기업도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방식을 고도화하여 발주자에게 사업 리스크를 해소시켜 주고, 우수인력 확대를 위해 교육 및 기술자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만 SW산업이 선진화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형SW의 개발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세지원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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