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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식,이구현,문철수,황준호,이성엽(Hong Daesik,Lee Guhyun,Moon Chulsoo,Hwang Junho,Lee Sungyup) 한국정보법학회 2013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Vol.- No.24

        현행 방송관련법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사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1) 이는 방송법상 방송 개념에 포괄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방송사업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수요에 대응한 결과이다.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방송과 IPTV의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법상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 기능을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하고 있다. 반면에 IPTV 사업법상 IPTV는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개념이 구성되어 있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 기능은 개념요소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PTV의 경우 일정한 기술적 제한 하에 이용자에게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 개념의 구성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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