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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곤강(Li Kungang) 한국노동법학회 2009 노동법학 Vol.0 No.32
중국 ‘근로계약법’ 중 무기계약에 관한 규정은 입법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초래하였다. 입법이 통과되어 실시된 후 계속해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해석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무기계약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무기계약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노동관계 측면에서 내린 정확한 선택이며, 노동관계 조정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수요에 부합한 것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입법과 사법 해석의 문제점은 현재 경제조건 아래의 특수한 상황이며, 앞으로 변화될 것임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