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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번역문] 부질없는 정원 돌기? 빅데이터, 작은 정부 그리고 정보시대에서의 힘의 균형

        Judith Rauhofer,윤혜선(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경제규제와 법 Vol.8 No.1

        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보시대에서 개인정보는 정부부처에서부터 소규모 길거리 사업에 이르기까지 재화, 서비스, 정보, 사회계약 등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통화로 진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개인정보를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대하여 취약하게 만들었다. 개인이 상업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생활관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다른 이들에게 공개 또는 공유하거나 심지어 공개 · 공유를 강요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내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이, 다른 이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자들과 그러한 접근을 당하는 자들 간에 비대칭현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EU에서 인권으로 인정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정보를 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그리고 월드와이드웹의 발전은 당해 기본법에 포함된 규정들에 대하여 강한 개정의 압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글은 EU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진화하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것이 보호를 정보주체의 식별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정보주체의 이익에 대한 중대하고 정량가능하며 개별적인 손해로 이해하는 통설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또는 새로이 제안된 기본법에 의해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다수의 “비가시적인 침해”를 조명하고, 향후 사생활보호 유무에 따라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비가시적인 침해들과 보다 광의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하였다. 이 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의 확대를 막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장기적인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침해를 막길 원한다면 진정한 문제는 현행 EU 개인정보보호체제의 개선이 온라인 환경으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사생활보호의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아니라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침해와 같이 친숙한 개념들을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여부라고 주장하였다.

      • KCI등재

        영국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Chris Marsden,윤혜선(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1

        영국의 망중립성 정책은 규제기구인 Ofcom과 영국 특유의 망시장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 글의 제1장에서는 먼저 영국의 망시장구조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설명하고, 이어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소개한 후, 규제기구가 콘텐츠 throttling과 차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영국의 광대역망 시장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도매 망사업자가 단일사업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편이고, 미국, 한국 또는 네덜란드에 비해 광대역 서비스가 늦게 출시되었고 그 속도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규제기구의 관심은 독점사업자인 British Telecom(BT)사의 초고속 서비스 투자를 장려하는데 기울어 있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정부가 구 독점사업자에 지급한 직접보조금은 약 15억 파운드에 달한다. 망혼잡의 문제는 이미 2005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2006년에는 Ofcom이 문제를 직접 인지하게 되었는데, ISP인 TalkTalk의 CEO가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사의 P2P 콘텐츠 throttling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공영방송사업자인 BBC도 자사의 P2P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가 BT에 의해 throttling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Ofcom과 영국 정부는 자율규제방식을 통해 최종이용자들에게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규제는, 이론적으로는, 차단과 throttling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입자의 합리적인 사업자 전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지금까지 Ofcom은 망중립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2006년까지는 망중립성의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으며, 만약 망중립성 문제로 인정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다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ISP들 간의 고객전환문제를 규제하고, 공영방송 사업자인 BBC가 광대역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규제하고, ISP들에게 이용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솜방망이적 시도 등을 해왔다. 제2장 제1항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검토한다. 제2장 제2항에서는 민관협력체인 광대역이해관계자집단(BSG)의 후원 하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자 행동강령(Code of Practice)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개과정을 설명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QoS)과 특수서비스에 관련된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QoS와 대역폭 제한의 정의가 함의하는 바를 설명한다. 영국은 ‘투명성 및 가입자의 사업자 전환’ 정책을 거의 1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08년까지 “지켜보자”는 유럽집행위원회의 태도에 의해 지지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다시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였다. 현재 이러한 태도는 새롭게 구성된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의 망중립성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에 의해 대체되었다. 2013년 9월 11일에 발의된 Connected Continent 안이 통과된다면 영국에 엄격한 규제 의무가 부과될 것이고, 동시에 2013년 7월에 영국정부가 발간한 ‘의견수렴보고서’를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영국은 2014년 회원국 각료회의 등을 시작으로 유럽집행위원회의 계획에 대해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KCI등재

        [번역문] 새로운 망 구축의 촉진과 독점망에 대한 접근의 의무화

        Christopher S. Yoo,윤혜선(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1

        통신정책입안자들과 평론가들은 규제자들이 기존 설비에 대한 접근을 의무화해야 할 것인지 아님 의무적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대신 새로운 망 용량에 대한 투자유인을 촉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거듭해왔다. 이 글을 먼저 미국의 지역전화망과 라스트마일 브로드밴드 망에 대한 접근 의무의 역사를 고찰한 다음, 어떻게 기존 설비에 대한 접근 의무가 필연적으로 규제자들을 까다로운 요금규제 문제에 휘말리게 하는지, 사업자들의 수직적 통합에 의한 효율성 실현을 방해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대안적인 망 용량에 대한 신규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경쟁의 출현을 저해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 쟁점에 관한 학계의 실증적 연구결과의 대부분도 접근 규제에 의존하여 단일 망을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것 보다는 설비기반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견해를 지지한다.

      • KCI등재

        [국문번역문] 추론적 프라이버시와 인공지능 – 새로운 경계선인가?

        Joe O’Callaghan,윤혜선(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8 경제규제와 법 Vol.11 No.2

        인공지능(AI)이 정교해지고 그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에 대한 추론적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론적 데이터의 생성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에 의한 기존 규제 모델에 도전을 제기한다. 본고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논의한다. 먼저 추론적 데이터의 생성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데이터가 기존 규제에, 특히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원칙, 투명성 원칙,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 원칙 및 목적 제한원칙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지 논한다. 나아가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통찰적 정보가 생성된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즈법체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추론적 프라이버시” 분야가 법 이론과 실무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였음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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