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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涓(센쥐엔),양효령(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國際私法硏究 Vol.- No.15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한국 간의 민ㆍ상사 교류가 빠른 속도로 전개 되면서 한국과 관련 되는 민ㆍ상사관계는 중국의 섭외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민ㆍ상사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권 문제는 양국에서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관할권을 확정하는 원칙의 차이가 관할권의 충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법률적용과 판결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다시 판결의 승인과 집행의 장애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양국의 일방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중한 양국 간에 관할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번역] 중한“민ㆍ상사사법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양자조약”에 관한 전망
劉東進 (리우동진),양효령(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國際私法硏究 Vol.- No.15
중한 양국이 새로운 민ㆍ상사사법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양자간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에는 3가지 방식이 가능하나, 2003년에 체결한 조약 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새롭게 채결된 협정에서는 현행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재판관할 및 판결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의 주요내용을 참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향후 지역적 성격을 띠는 조약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