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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사우스웨일스에서의 비자의적 정신보건치료 법제도와 실무현황

        아니나 존슨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2018 후견과 신탁 Vol.1 No.1

        정신질환은 세계 전역에 걸쳐 발생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문화별로 나라별로 다양하다. 한국의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법”이라 함)을 살펴본 결과 한국과 뉴사우스웨일스 간에 정신보건을 규율하는 입법에 있어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뉴사우스웨일스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법률은 비자의적 치료를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것과 비자의치료를 위한 결정에 대해 독립적인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법은 뉴사우스웨일스의 법과 달리 매우 중요한 인권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고용,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할 정부의 의무규정과 지역사회 교육, 인권훈련 등의 요건규정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에게 그들의 치료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가능하다면 스스로 그러한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큰 경향이다. 특히 법적인 권리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권리를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하는 것과 정신질환자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스와 한국 둘 다에게 있어 궁극적 도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충분하게 만족하고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봉사 및 기금이 필요하다. 보다 실질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뉴사우스웨일스와 한국은 모두 앞으로 법제도에 대한 기대성을 실현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완전한 인권을 부여하기 위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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