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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연구(實務硏究) : 자동차(自動車)의 일부(一部) 파손(破損)으로 인한 수리후(修理後) 가격하락(價格下落)과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

        신신호 ( Shin Ho Shi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2004 No.12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오늘날 거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리공정을 통하여 사고전과 동일한 성능 및 외관을 갖추도록 원상복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고자동차는 수리 후 저감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보험실무도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리후의 가격하락, 즉 감가손해는 자동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감가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해 차량에 대한 사고 직전의 교환가격과 수리후의 교환가격의 차액이 될 것이지만 실제 재판실무상 그 교환가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아니하다. 한편 사고를 당한 차량은 그로 인한 훼손의 정도에 따라 수리내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훼손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가손해로 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현실과 보험 실무에 밝은 보험회사로서는 약관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KCI우수등재

        판례평석(判例評釋)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재판상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신신호 ( Shin Ho Shi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3

        대법원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을 통하여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그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다수의 판례에서 위 법리가 반복적으로 선언되면서 확립된 법리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ㆍ조작에 의한 허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로 인한 모든피해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위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경우에 부당한 복역으로 인하여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 반면 반대의견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간주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화해의 효력 발생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나, 피해자의 체포ㆍ구금 이후 형의 복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재심판결 전후가 다르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추구하는 민주화보상법이나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반대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 및 신청인들의 이에 대한 동의를 통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다수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피해자의 보상금 수령이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문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Regarding controversies over construing 18 (1) of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on the case 2012Da45603 (decided on March 13, 2014) and made clear with saying, “when the applicant approves the determin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etc. pursuant to this Act, a ruling of consen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Civil Procedure Act is deemed issued concerning damage suffered in relation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Court decision set a precedent for the lower courts which make a decision on the issue. However, what we should considers at this point is about those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 persons who were found guilty based on false confession and incriminating statements that they were forced to make under torturing during investigation, then much later, their cases were reheard and they were acquitted. Some raise question over the decision and they argue when those victims approved the determination of payment of compensation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to Democratization Movement-Related Persons whether their consent is interpreted as the ruling of the consent. Over the issue, the majority opinion said that the ruling of consent shall be applied to all damages caused by unjustified imprisonment pursuant to the provision concerned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the ruling of consent shall not be applied to noneconomic damages. It added that if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circumstances which served as grounds for determining the rule of consent was deemed issued, the scope of the effect of the ruling shall be limited. The dissenting opinion is also logical considering, first, the criminal procedures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have been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when they were arrested, incarcerated and served their terms after the court decision and second, purpose of legislation of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or Act on the Reexamination of Past History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In fact, main purpose of legislating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was to deal with legal issues over compensations for those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n effective way for them. For this reason, the majority opinion is also bought. To appropriately deal with issues over compensation and construing the legal provision,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on issues, for example, legal implications of the recovery of recovery of compensation money by those concerned on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of the survived, extinctive prescription of exercising the claim right, or constitutionality of 18 (2) of the Act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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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연구(實務硏究) : 자동차(自動車)의 일부(一部) 파손(破損)으로 인한 수리후(修理後) 가격하락(價格下落)과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범위(範圍)

        신신호 ( Shin Ho Shi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12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오늘날 거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리공정을 통하여 사고전과 동일한 성능 및 외관을 갖추도록 원상복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고자동차는 수리 후 저감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보험실무도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리후의 가격하락, 즉 감가손해는 자동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감가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해 차량에 대한 사고 직전의 교환가격과 수리후의 교환가격의 차액이 될 것이지만 실제 재판실무상 그 교환가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아니하다. 한편 사고를 당한 차량은 그로 인한 훼손의 정도에 따라 수리내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훼손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가손해로 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현실과 보험 실무에 밝은 보험회사로서는 약관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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