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도립공원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성욱 ( Wook Sung ),김동필 ( Dong Pil Kim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5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5 No.2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2015년 현재 「자연공원법」에명시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분류된다.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한것이며 「도립공원」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한 것이다(자연공원법[시행 2014.7.15.], 제2조(정의)).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에 대한 정책은 1967년「공원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1980년에 「공원법」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개편되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관리에 있어서는 국가는 국립공원에 대부분의 예산지원과 인력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는 계획수립 및 규제위주의 관리만 할 뿐 행정 ·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자연공원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사항, 자연공원의 자원보전 · 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10년마다 국립공원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이 국립공원을 우선으로 되어있고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김종환, 2013). 특히 공원의 보전 ·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자연공원법[시행 2014.7.15.], 제17조의2(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현재 자연공원의 이용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공원의 수요 및 이용의 증가로 인해 산림생태계의 물리적·생물학적 성질이 심각하게 변화해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과잉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인 재생이나 회복을 불가능하게하고, 이용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이와 같이 공원자원과 자연환경 관리의 보전관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도립공원의 법적인제도, 이용관리현황, 보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도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별 현황, 자연공원 기본계획 평가, 국가별 자연공원관리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 및 분석 방법으로는 전국의 자연공원 중 도립공원 30개소(금오산, 남한산성, 모악산, 덕산, 칠갑산, 대둔산, 낙산, 마이산, 가지산, 조계산, 두륜산, 선운산, 팔공산, 문경새재, 경포, 청량산, 연화산, 태백산, 고복저수지, 천관산, 연인산, 신안증도갯벌, 무안갯벌, 마라해양, 성산일출해양, 서귀포시립해양, 추자, 우도해양, 수리산, 제주곶자왈)를 대상으로 도립공원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행정기관의 자료·법률도서를 참고하였고, 2014~15년에 걸쳐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도립공원사무소의 기록자료, 간행물 등의 자료 및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이용자 및 관리자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과 여러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도립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전계획의 문제점과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문헌연구조사를 통해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도립공원 법적인제도, 이용관리현황, 보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도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별현황, 자연공원 기본계획 평가, 국가별 자연공원관리 등의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도립공원의 새로운 관리체계구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사례를 조사하여 관리가 미흡한 도립공원과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접근하였고, 사례의 연구와 분석결과를 비판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실증적 분석 및 기술적 진단을 병행하였다. 조사 및 분석 결과, 전국 30개소 도립공원 중 9개소의 도립공원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수가 2개인 공원은 덕산, 청량산(이상 2개소)이며, 3개인 공원은 금오산, 남한산성, 모악산, 대둔산, 가지산, 수리산(이상 6개소)이 있으며, 5개인 공원으로 팔공산이 있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시 · 도 안에 각기 다른 시·군·구로 걸쳐있는 도립공원은 금오산(경북), 남한산성(경기), 모악산(전북), 덕산(충남), 청량산(경북), 수리산(경기) 등 6개소이며, 둘 이상의 시 · 도 안에 각기 다른 시 · 군 · 구로걸쳐 있는 공원은 가지산(경남, 울산), 팔공산(대구, 경북), 대둔산(전북, 충남) 등 3개소가 있었다. 이렇듯 「자연공원법」은 도립공원에 대한 관리를 시 ·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있어 각기 다른 시·군·구행정구역으로 걸쳐 있는 도립공원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자연공원의 지정·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며(자연공원법 제5조2 제1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5조2 제3항). 따라서 가지산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울산, 밀양, 양산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공원법」에서 도립공원이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의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의 기존 관할 구역위주로 개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을 기피하거나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있다(허강무, 2007). 이외에도 재정 부족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자연공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며현재 도립공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관리되는 국립공원과는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 관리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규모가 적고, 중앙단체에 과도한 의존을 하는 실정이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 간의재정 불균형으로 도립공원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 도립공원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가 전부이며, 이 또한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국립공원과 달리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 제2분과 : 식물상 및 식생관리 ; 노거수의 이식공사 조경표준품셈 적용에 관한 연구

        김동필 ( Dong Pil Kim ),이욱재 ( Wook Jae Lee ),성욱 ( Wook Sung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4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4 No.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하여 한 지역의 역사이자 그 지역의 풍습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향토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노거수의 폐기가 빈번하고 생육환경의 변화로 이식이 불가피한 노거수마저도 비용적 측면이나 공종 진행에 따른 공기 단축, 이식 후 제대로 된 유지관리 등이 미흡하여 고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노거수 이식 표준품셈, 노거수 식재 후 관리 표준품셈, 노거수 연간관리 등을 산정하여 노거수 이식을 위한 조경표준품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노거수 이식 표준품셈의 경우 건설표준품셈, LH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재청의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 견적처리를 기초자료로 조사 분석하였다. 뿌리돌림, 굴취, 식재, 전정, 수간의 수피감기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노거수에 적용 가능한 표준품셈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수분억제, 지주 설치, 멀칭(덮기) 등 수목의 상태나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이식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만 노거수의 안정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노거수 식재 후 관리 표준품셈을 정리 하였다. 노거수 연간 관리에서는 이식 후 노거수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월별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나 병해충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가상 노거수 연간관리표를 작성하여 월별 노거수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자세한 관리 방법에 필요한 표준품셈은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을 기초로 브레싱(쇠조임)설치,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등을 정리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노거수 이식 표준품셈, 노거수 식재후 관리 표준품셈, 노거수 연간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서 노거수 이식을 위한 조경공사 표준품셈은 건설표준품셈 조경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등비례 적용, LH공사 조경공사적산기준에 따른 선형회귀분석법, 서울시 도시기반시 설본부(이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2013 조경공사 설계대가 기준을 조사 분석하여 노거수 이식을 위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였고, 노거수에 필요한 공종은 위 항목들에 의해서 적용하는 조경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였고, 세부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문화재청의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을 적용하였다. 노거수 이식 후 관리를 위한 표준품셈은 노거수의 생육상황에 따라 필요한 적용 공종들이 다양하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노거수 식재 후 관리에 필요한 세부항목은 관수, 수간주사, 병충해방제에 대해 조사 분석 하고자 한다. 노거수 연간 관리를 위한 표준품셈의 경우 노거수는 수세가 쇄약하기 때문에 미미한 병충해나 미기후적인 환경조건의 변화만으로도 생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거수 이식 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노거수의 특성상 하자보수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간관리계획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거수관리에 필요한 공종(수세회복, 병충해방제 및 엽면시비, 수형조절)과연간관리계획은 기존의 문헌(조경생태시공 2012 가을, 노거수 유지관리 : 이종범 경기나무병원 원장)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위 항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규격 R70이상의 노거수의 이식공사 조경표준품셈을 정리하기 위해 연구의 규격기준을 R65∼R120으로 정하고 구하고자 하는 규격의 노거수의 이식공사 조경표준품셈을 정리하기 위해 건설공사표준품셈, LH공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재청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자료의 산출근거에 의해 규격 이상의 품을 산출하고,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노거수 R65∼R120에 대한 조경표준품셈은 산출 품의 평균으로 정하였다. 노거수 이식 후 왕성한 생육을 위해서는 식재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식 후 필요한 관리의 중요성 인식 부족에 따른 표준품셈의 마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본 자료로 하고 있는 위 항목들의 표준품셈에서는 식재 후 관리에 대한 자세한 품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문화재청의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에서 몇몇 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이다. 관수에 필요한 품셈은 건설표준품셈을 기준으로 LH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품셈을 정리하고 있으나 노거수에 필요한 만큼의 관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경표준품셈을따로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인력관수(주당)로는 충분하지않은 관수에 대하여는 식재면적(100㎡당)에 따른 살수차를 이용한 관수를 기준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수간주사 및 병충해 방제에 대한 품은 식물문화재 치료 표준품셈에서만다루고 있어 그대로 적용하였다. 기타 추가로 필요한 엽면시비 및 상토처리, 생리증진제 처리등도 정리하여 조치가 필요할 때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식 비용절감으로 인한 노거수의 생사가 결정되거나 이식 후 유지관리의 소홀로 인한 노거수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바, 그 과정에서 조사 및 분석을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거수 이식공사의 표준품셈 정리에 있어서 각 공종별로 대소의 차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나타났으며 LH공사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노거수와 같은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의 자원 재활용의 의미와 예산 절감과 같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이식을 위한 다양한 공종의 품을 정리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노거수 단일목 규격의 대형화에 따른 재료비 별도 계상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추가부분도 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이식공사비 산출에 적정할 것으로 보며, 각 기본자료에서 산출한 규격이상의 것을 공종별 공통적으로 평균한 산출 품을노거수의 R65∼R120의 조경표준품셈으로 정하였다. 둘째, 노거수 식재 후 관리 표준품셈을 통해 일반 조경수목과는 차별화된 노거수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항목을통해 이식 후에도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공종의 정리 및 표준품셈을 정리할 수 있었다. 셋째, 노거수 연간 관리는 이식 된 노거수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마련하여 월별 관리 항목을 정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거수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노거수의 생육이 원활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굴취의 자재 선택 방안이 변화 되어가는점과 노거수의 특성상 기존 생육 환경에 따른 장비 투입 규격이나, 지장물 및 통행상의 어려운 부분 등 때문에 운반산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과 노거수 이식목에 대하여 하자관계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품셈을 정리할수 없었던 것과 노거수 이식이 이루어졌던 설계서를 다양한 수목과 규격으로 구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