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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체납지방세의 민간위탁징수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석숙자,서희열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4

        체납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공무원 충원과 인력의 재배치, 그리고 민간위탁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증원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체납징수업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체납징수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이 3가지 방안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지방세 체납업무 중 일부 업무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인력재배치 방안도 다른 업무(부과,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등)에 투입할 인력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와 같이 세무당국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업무를 민간부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Regarding recent economic situations of our country, delinquent taxes as the taxes charged by taxing authorities but unable to collect on time are increasing every year. Local delinquent taxes are the problems caused by the taxes which should have been collected but could not make it and it raises not only just the problem of a drop in tax revenue but also the problem of tax equity due to unequal opportunity among tax payers. Such insufficiency of tax revenue will have to be covered at the end by the burden of taxpayers who are paying taxes sincerely. This harms tax equity to bring about a result being contrary to tax justice. This is just to run counter to the 'fair society' asser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In this study, it examines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the changes of local national tax collection system in our country as well as readjustment system of delinquent taxes in other countries and presents an efficient collection measure of delinquent taxes.

      • KCI등재후보

        자녀장려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석숙자(Suk, Sook Ja),서희열(Suh, Hi Youl)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3

        본 연구는 출산장려의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변화, 출산정책의 변화, 결혼 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고 혼인과 출산장려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출산장려정책의 변화와 출산장려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상의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for the purpose of proposing reasonable improvements in tax system and the political direction for the fertility encouragement has focused above all on the trend of fertility rate, the change of population, the change of policy for the fertility and the change of marriage styles in Korea and analyzed the necessity of encouragement for marriage and fertility. Then, it researched for the trend of political encouragement for the fertility and for the programs of financial supports as well as tax incentives for fertility encouragement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USA, England, France and Japan to derive political implications. It finally lists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tax incentive programs for the encouragement of fertility and presents specific improvements to each of identified problems.

      • 체납지방세의 민간위탁방안

        서희열,석숙자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2 No.1

        최근 세계 각국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50개주 가운데 46개주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미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줄이면서 경찰 · 소방 인력을 줄이는 곳도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의 인구 4만 5,000명인 메이우드시에서는 최근 일부 선출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해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까지 정리해고한 뒤 치안을 인근 시정부에 위탁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절도 등 경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1,500여 명을 조기 석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0. 7. 12.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였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여파가 매우 컸다. 우리나라의 2011년 전체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9%로서 지난 2001년(57.6%) 대비 약 5.7%p가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소요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약 63.5%인 총 155개(광역 7개, 시 34개, 군 80개, 자치구 34개)에 달한다. 이 중 1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으로 나타난다. 이런 재정지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재정자립 수준이 매우 열악하며,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의 주된 요소인 지방세에서 상당한 금액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부과액(49조 3,712억원) 중 8.5%인 4조 2,035억원이 체납이 되었으며, 미징수액 4조 2,035억원 중 79.7%인 3조 3,481억원은 미정리 체납액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20.3%인 8,554억원은 결손처분되었다. 미징수액은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 합계액(104.9조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체납세액이 없었다면 재정자립도의 전국 평균이 약 4.0%p 상승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재정자립 수준이 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이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오며,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국가 재정건전성으로 인해 국세까지도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사실 세금의 체납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징수를 위한 행정인력이 소요되고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세수의 부족을 가져온다. 부족한 세수는 결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해쳐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체납된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 가장 먼저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은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공무원 충원, 인력 재배치, 민간위탁 등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즉,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증원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체납징수업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체납징수업무 중 일부 업무에 대해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연구자는 체납업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이 3가지 방안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지방세 체납업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인력재배치 방안도 다른 업무(부과,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등)에 투입할 인력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무당국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업무를 민간부문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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