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金融危機後の金融規制

        森下哲朗(모리시타 테츠오),전수기 (번역자),서희석 (번역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이번 금융위기로 금융규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제기관과 각국 정부에 의한 다양한 시책이 실시 제안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은행, 증권회사, 신용평가기관, 감독당국 등의 각 플레이어에 대하여 어떠한 점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에 의한 투자규제의 필요성,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의 강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및 신용평가기관의 책임에 관한 논의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런 후에 향후의 금융규제가 지향해야 할 어프로치에 대하여 금융거래가 사회적 관점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절도" 및 "절조(節操)”가 중요하며 본래는 금융기관등이 스스로 절도있는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금융기관이 절도있는 거래를 실현할 수 없다면 감독당국이 충분한 재량을 갖고 절도 있는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바존비율규제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약간의 검토를 행하였다. 보다 나은 금융규제가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도 크다. 그러한 관점으로부터는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인재교류를 포함한 상호간의 대화협력도 중요한다.

      • KCI등재

        「?連?際物品?買に?する時??約」に加入すべきか

        杉浦保友(스기우라 야스토모),김문경 (번역자),서희석 (번역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2009년8월1일 일본에서 국제연합국제물품매매조약(CISG)이 발효함으로써 일본에 영업소를 둔 기업은 이 통일법의 메리트를 향수하여 외국에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처리되는 경우에도 실체법상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예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장 제소하는 경우 예상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구제가 부정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시효는 CISG의 대상외이므로 모처럼의 CISG라는 통일법의 메리트가 그림의 떡이 될 염려가 있다. 각국의 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시효기간 및 시효규범은 너무나 제각각이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한 국제연합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은 그 최초의 작업으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시효조약(시효조약)을 책정하였다. 시효기간에 대해서 4년으로 통일한 것은 획기적이다. 또한 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 대하여 커먼로국가와 대륙법국가는 절차법의 문제인지 실체법의 문제인지에 대하여 크게 대립한다. 시효조약은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경과한 경우에 상대방이 원용함으로써 그 상대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으로 함으로써 어느 법체계하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단히 현실적인 어프로치를 택했다. 또한 시효조약은 CISG와 같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어 CISG의 자매조약으로서 상호보완해나가면서 국제매매를 규율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국내시효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시효조약은 만민법형의 조약이므로 국내시효법에는 적용이 없는바, 일본의 시효법개정논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확실히 시효조약은 근년의 세계의 주요국에서의 시효법개정의 흐름속에서 보면 뒤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제매매계약에 한정하여 생각하면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시효조약은 CISG체약국인 일본, 한국 및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가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조약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
      • KCI등재

        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企業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と今後の課題

        杉浦宣彦(스기우라 노부히코),전수기 (번역자),서희석 (번역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일본의 결제수단은 종래의 현금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그리고 기업포인트로 변화되고 있다. 신용카드가 종래부터 이용되어 온 결제수단임에 반하여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는 최근 등장하여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결제수단이다.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가 최근 널리 사용되게 된 이유에는 "스피드가 빠르다”, ”포인트서비스에 의한 이득”과 같은 이용자에게 있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자화폐나 기업포인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법률에서는 충분한 규율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2009년6월에 자금결제법이 성립하면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전자화폐에 대한 최대의 과제는 현행 선불식증표규제법의 적용대상외였던 "서버형 전자화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실현되었다. "서버형 전자화례”란 이용자의 가까이에 있는 카드나 휴대전화에 금액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고 발행자가 센터 서버에서 일괄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식의 전자화폐를 가리킨다. 또한 기업포인트의 경우는 그 법적성질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자금 결제법은 포인트규제에는 미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기업포인트의 범용성이 더욱 증대하고 결제의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이번 자금결제법에 있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가 포함된 것도 크다. 결제비스니스에 있어서 취급금액의 다소에 불과하고 그 이용에서 안심감을 주는 것은 최저한 필요한 것으로서, 더욱 향상된 발전을 위해서도 향후 각 발행업자의 IT security의 기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