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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자유

        미쉘 그리말디(Michel GRIMALDI),남효순(번역자)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7

        유언의 자유란 자신의 최종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유언의 자유는 어느 나라에서도 부정되지 않고 있는바, 프랑스민법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유언의 자유와 그에 의한 상속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가족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심리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유언의 자유에는 위험이 따른다. 첫째, 혼란스러워서 그 의미를 거의 알 수 없는 유언 또는 심지어 묵시적인 취소가 인정되어 어느 유언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유언이 많다. 둘째,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민법은 한편으로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유언의 자유는 유언자유의 원칙의 차원 또는 유언자유의 행사의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언자유의 원칙은 명시적으로 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2001. 1. 3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프랑스민법전은 상속의 지도원칙들 중에서 제721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법정상속을 유언상속에 대하여 부차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차원에서도 유언의 자유는 보호를 받는다. 헌법상 법률로 유언을 금지하여 직접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폐지할 수도 없고 또 상속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유류분제도를 창설하여 간접적으로 유언의 자유를 폐지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유언자유의 행사의 차원에서도 이에 대하여 호의적이라는 점은 방식과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언자는 유언의 4가지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인정된다. 공증의 방식, 자필의 방식, 비밀의 방식과 국제적 방식 중이 그것이다. 유언의 자유의 내용에 대하여는 무능력을 완화하고, 구제적 해석(interpretation salvatrice)을 인정하고, 단계적 유증과 사후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법민의 경우 유언자유에 대한 제한은 전통적으로 양적인 제한과 질적으로 구분된. 유언에 대한 양적 제한이란 유언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일부의 처분만을 허용하고 과도한 유증은 그 감축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한편 유언에 대한 질적 제한은 유언의 원인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법관은 법률행위의 원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유언자유의 행사를 제한하여 왔다. 달리 말하면, 법관은 유언에 대하여 원인에 관한 제1131조를 적용하였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원인이 비도적적이고 위법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또 전통적으로 판례는 가족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언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수증자를 유언자유가 갖는 권력과 독재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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