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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해외자본(海外資本) 유출(流出)·입(入)에 대한 적정과세(適正課稅)에 관한 연구(硏究)

        문형표,Mun, Hyeong-Pyo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1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분석(財政收支分析)에 의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의 평가(評價)

        문형표,Mun, Hyeong-Pyo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3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민연금개혁의 배경 및 과제

        문형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3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9 No.2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98년의 1차 연금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추후 연금기금의 소진 및 후세대로의 막대한 부담전가 등을 야기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급여수준의 삭감 및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개혁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단체 등을 비롯한 많은 현세대 이해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인기영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번 연금법개정 역시 지난 1998년의 개혁사례와 같이 연금재정안정화에 실패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처럼 현세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세대이기주의를 고집할 경우 장기적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연금개혁노력이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지연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가증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기득권층의 증가로 추후 개혁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후세대로의 막중한 부담전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세대이기주의를 벗어나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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