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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과 의사결정지원

        말콤 샤이벤스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2018 후견과 신탁 Vol.1 No.1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과 환경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자신의 매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과 자신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는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의료행위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 “금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누가 해야 하며 어떤 요건으로 그러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누구의 가치와 누구의 기준 또는 어떠한 의사결정체계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약자가 처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고 약자에 대한 이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바람과 스스로 결정할 자유와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에 앞서 어떠한 검사로 위와 같은 일상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능력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 “최선의 이익”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도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호주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중요하고도 난처한 질문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최근 2008년 발효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해 탄력을 받아 재차 주목을 끌게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적 사고는 이제 본인의 ‘의사, 선호, 권리’를 의사결정절차의 중심에 두는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볼 때, 의사결정지원모델은 현재의 의사결정대체모델보다 우선시된다. 모든 호주사법권이 대체의사결정권자의 선임에 있어 고착된 법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선임된 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역할을 격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호주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이는 최종목적지가 아니고 과도기이다. 장애인의 능력과 권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는 과도적 단계인 것이다. 장애분야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가속도가 최종적으로 대체의사결정을 강조하는 제도에서 본인의 의사, 선호, 권리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식화된 대체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지원모델, 즉 지원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본인의 의사를 대체해 버리는 것이 아닌, 지원자의 조력 하에 본인이 진정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그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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