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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贈與稅 完全包括主義 課稅體系의 補完 및 根本的 改善方向

        마숙룡 高麗大學校 201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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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2003. 12. 30 세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 간 계약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증여 외에도 나열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비슷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상세히 열거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된 과세유형과 다른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공평과세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완전포괄주의 증여세를 규정한 법률의 입법방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를 도입한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증여세 예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다툼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한 총론적인 개선방안과 일부 개별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증여개념의 과도한 확대로 완전 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증여가액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선언규정을 삭제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완전 포괄주의 입법방식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형별포괄주의 증여의제로 환원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더 적합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바람직하고 본다. 셋째, 개별예시규정 중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자본이득 과세의 범위를 넓혀 자본이득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은 법률에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과 충돌이 되므로 이를 시행령 등 하위 입법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기적 개선방안 중에서 총론적인 개선방안으로 첫째, 추상적 선언규정과 개별세법규정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계속하여 과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 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완전포괄주의 해당여부는 과세관청도 쉽게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법률을 규정하지 못한 입법자의 귀책사유를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으로 심각한 납세자 권리침해이므로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어떤 거래를 무상거래로 볼 것인지 정의가 없어 특정거래의 경우 무상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 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증여예시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탈북민이 국내사정에 어둡고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증여예시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한 불복에 서 관세관청이 패소하는 경우 납세자의 불복비용을 과세관청이 배상하게 하므로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단기적 개선방안 중 개별세법의 개선방안으로 고저가 양수도에 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당초 증여 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증여 후 재산가치증가 사유에 대한 증여세,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에 대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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