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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런샨(劉仁山),서민정(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국제사법상 섭외민상사법률관계를 조정할 때 섭외채권의 법률적용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사법시행에서 법관과 변호사들이 항상 마주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2004년 4월 1일 중국 최초의 국제사법 단행법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의 제6장은 섭외채권관계의 준거법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섭외채권법률관계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섭외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정상적이고 조화로운 섭외민사법률질서를 구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