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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거래의 법적 요건과 전자문서 관련 법규의 문제

        강휘원,김형달 평택대학교 1998 論文集 Vol.10 No.2

        우리 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거래에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식의 전자문서가 도입·이용되어 이제는 국민생활의 여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 제도, 시장구조, 이용자 환경 등 전자문서의 활용을 위한 제반요소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자문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고속정보통신 환경 하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자거래의 법률행위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전자거래에서 실질적으로 교환되는 전자문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들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법·제도의 정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전자문서와 관련한 법규들은 전자문서의 활용을 통해 개별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마련되어 왔기 때문에, 세부 분야별 관계 법령이나 시행령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각 규정들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차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무려 70여종에 이르고 있지만 동일한 내용에서도 규정 조항들 간에 일관성이 없어 정보의 공동 활용에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래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들은 표준전자문서인 EDI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비하여 비표준전자문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종래 '전자문서'는 표준전자문서로 용어를 변경하여 일반적 전자문서와 달리 표시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에 관한 정책과 현실이 생활이 가운데 접근해 있음에도 법제도의 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기존에 각 영역별로 필요에 따라 입법한 여러 법령 주에서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을 통합하고 개념정의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화사회로의 이전에 따라 기존의 법령 중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각종 법령들의 개정 및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관한 법령체계의 정비는 필연적이다.

      • 정보화시대 커뮤티케이션 수단으로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김형달,강휘원 평택대학교 1998 論文集 Vol.10 No.1

        전자문서의 이용이 기존 종이문서 교환방식보다 정보처리에 소요되는 물자와 노력이 절약되어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연구기관의 개발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E야)이 도입되었고 1990년대에는 그룹웨어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가 활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요란한 주장과 정책 이면에 존재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거부감, 불완전한 기술적 수준, 정비되지 못한 법·제도, 시장구조 및 이용자 환경의 미비 등 제반 요소들이 전자문서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및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특히 전자문서의 원활한 이용이 효과적인 국가 경영수단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전자문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상호운영성 확보를 통한 상호접속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주도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자문서 이용의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 각 계층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적극적인 이용 자세를 견지해내고, 기술적으로는 하부구조의 구축과 표준의 설정, 안전성 및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간의 협조를 도출하며 각종 관리적 차원의 합리화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규의 정비로 연결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문서를 토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차원과 전자문서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는 차원에 다양한 법규정들이 제·개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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