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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우리 나라 산업의 국제비교우위에 미친 원 - 달러환율변화의 효과

        김창권 한국국제경제학회 1999 국제경제연구 Vol.5 No.3

        본 연구는 환율변화가 수출입산업의 비교우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리카도 連續商品群모형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간단한 추정식으로 전환하여 원화의 對美 달러환율 변화가 우리 나라 수출입산업구조에 미친 효과를 1981-1996년의 분기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환율변화와 수출입구조를 대변하는 비교우위지수 간에 장기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환율 변화에 대한 산업별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율변화는 전산업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수입에 커다란 비중을 보이고 있는 1차산업처럼 환율변화에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고, 경공업제품과 같이 통상의 경제이론과 일치하게 환율상승에 의해 산업별 비교우위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우리 나라의 수출 주종품인 중화학제품의 일부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산업별 비교우위가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특허의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 여부

        김창권 사법발전재단 2015 사법 Vol.1 No.32

        Patent Invalidation and Whether the Previously Received Royalties Should Be Returned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42666, 42673Decided November 13, 2014) Kim, Chang-kwon In the context of a license agreement on patented invention, debate persisted over whether the patentee should return the previously received patent royalties to licensee as unjust enrichment if the patent is adjudged invalid after signing the license agreement. Both the U.S. and Germany has an established case law against such reasoning in principle. In Japan, by contrast, there has yet to be a Supreme Court case law on point, while the legal scholarship is divided. Likewise in Korea, diverse legal theories have been put forward, without a Supreme Court case law thus far. Against this backdrop,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can be noted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a) The court determined that, even if a patent right is retroactively deemed to have been nonexistent from the outset due to the invalidity adjudication of the patent underlying a license agreement after its formation, the license agreement cannot in principle be viewed as to have been primarily impossible to perform from the point of its formation, but only prospectively impossible to perform from the point when the patent is adjudged invalid; thus, (b) The court indicated that, unless there is an independent ground to invalidate the license agreement itself, the patentee does not owe a duty to return to licensee as unjust enrichment the portion of previously received royalties under the license agreement corresponding to the period in which the agreement validly existed; and (c) The court added that, even if the patent underlying a license agreement is adjudged invalid after the license agreement is made, that does not make the agreement voidable on grounds of mistake, barring such circumstances as where the patent validity was indicated as the motive of reaching the agreement, which constituted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ubstantive juristic act. 특허발명의 실시계약에 있어서 특허가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무효로 확정이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특허실시료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미국와 독일의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판례의 입장이 확립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이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 학설상으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 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명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 및 독일 내 관련 연구 동향

        김창권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14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 본 연구에서는 독일 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독일통일 이후 25년 과정에서 중장기적 동독의 경제적 성과 변화 추이와 통일경제정책들에 관하여 회고적 비판과 대안들을 비교 설명하였고, - 아울러 독일 경제학계에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독일통일에 관해 미래적 관점에서 최근 무엇이 관심사인지를 정리하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지난 사반세기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통일의 경제적 성과 및 관련 정책평가 등에 관한 연구들은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 추이와 연계하여 그 동향이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일 직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통일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에 따른 거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음. -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제 2단계에서는 통일비용의 수정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조정,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수립 및 그 성과 평가 그리고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의 원인과 해소책등에 관한 연구 추진 - 또한 제3단계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독일통일 20년을 전후로 한 기간에는 통일의 중장기적 경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과도기의 경제정책들에 관해 회고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2단계부터 이어진 동서독 간의 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의 원인분석과 이것이 동독지역별로 다르게 고착되어 나타나는 지역경제별 격차에 관해 연구 -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통일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누적 형태로서의 국가부채 추이와 이를 축소하는 재정건전화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유출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가 함께 결합하여 동독의 노동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감소하는 최근 동독의 인구변화에 대응한 대책들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울러 독일통일의 연구사례를 활용하되, 사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최적 효율과 정치적 측면을 포함할 경우의 현실적 최대 효과 사이의 범주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몇 가지 정책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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