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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지불합의의 경쟁제한성 판단

        권남훈 ( Nam Hoon Kw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3 産業組織硏究 Vol.21 No.1

        역지불합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복제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출시의 포기나 지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독점적 배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허권이 완전무결하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역지불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경쟁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의가 소송의 경우보다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역지불 합의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법 적용의 실용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A reverse payment settlement involves a payment from a pharmaceutical company producing an original drug to a generic manufacturer in return for the delay or giving up of market entry. In general, a patent holder has the legal monopoly right to exclude infringing competitors or make licensing agreements. However, when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patents are invalid, a reverse payment settlement could be nothing other than an illegal collusion between competitors. This paper first provides an economic model that evaluates anti-competitiveness of reverse payment settlements based on whether the settlement would improve the consumer welfare, and next it suggests a framework that could be used in applying the results to Korean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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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규제의 시장경쟁 효과

        권남훈 ( Nam Hoon Kw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5 産業組織硏究 Vol.23 No.2

        본 논문에서는 2014년 실시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후속 조치로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실시가 이통산업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단통법은 초기에 소비자의 통신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이 많다. 동 법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을 통한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단통법 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제대로 된 경쟁을 통한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모형을 통해 단통법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시가 경쟁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통법의 실시는 소비자 전환을 줄이는 대신 경쟁을 약화시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저가 단말기의 시장판매를 가능하게 하지만 경쟁을 더욱 약화시킨다. 그 결과, 소비자가격과 소비자후생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사회후생의 경우에는 전환비용의 감소로 인해단통법만 실시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다만, 이는 모형에서 가입자의 축소 가능성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유의해야 한다. This paper studies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effects of two laws that regulate retailing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The first law,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2014, prohibits discriminatory handset subsidies provided by service operators. The second law, being considered to resolve problems ensued from the first law, goes further and bans service operators from retailing handsets altogether. Using a theoretical model, this paper shows that the initial negative impacts of the first law on consumer prices is not a coincidence, and the enactment of the second law would only exacerbate problems. The latter will further increase consumer prices and reduce consumer welfare. The social welfare, on the other hand, may be maximized when only the first law is in effect, but this may be due to the model`s simplification that assumes away the possibility of subscriber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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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자 감면(Leniency) 제도의 경제분석

        권남훈 ( Nam Hoon Kwo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0 産業組織硏究 Vol.18 No.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지난 10여년간 세계 경쟁당국의 카르텔 정책 수행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용성 여부 및 최적 형태의 제도 설계에 대한 경제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1999년-2009년 기간 동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추가정보의 획득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카르텔 형성 저지효과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분적이나마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선방향을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Leniency programs have been at the core of cartel policy for antitrust authorities for the last decades. This paper first surveys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leniency program regarding its efficacy and the optimal design. Next, the paper empirically tests the hypotheses drawn from the literature using the KFTC`s cartel prosecution data from 1999 to 2009. It is found the leniency program has significant information revealing effect, and some evidences are also found on cartel deterrence effect. The paper also makes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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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료의 수준과 경쟁법의 역할

        권남훈(Kwon Nam Hoon),홍대식(Hong Dae Sik)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2

        이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중에서, 과다한 실시료를 규제하려는 의도로 포함된 두 개의 조항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먼저,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III. 1. 가. (2)’ 항은 단기적 경쟁촉진보다는 동태적 혁신을 추구하는 지식재산권법과의 상충 가능성, 실시료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표준으로 이용되는 특허 발명에 특정하여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III. 3. 라’ 항의 경우, 표준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변화들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쟁법적 규제의 근거로 삼기에도 부적합하고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 방법론도 존재하지 않는 FRAND의 이행 여부를 법위반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조항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용기준을 수립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presents a critical analysis of two provisions of the Guidelines on the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cently amend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regulate the excessive royalty. First, Article III.1.A. (2), which prohibits an act of charging remarkably unreasonable level of royalty, has many problems, given that it is not only contradicts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aims to foster dynamic innovation, but there is no objective methodology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level of royalty. Next, Article III.3.D., which regulates an act of charging unreasonable level of royalty for the patents included in technical standards, also presents various problems; It lacks prudent analysis of the impact on the competition by complicated variations emerging from the standardization process; It adopts FRAND terms as a judgment standard to determine illegality, but FRAND is not deemed appropriate legal base, and there is no objective and concrete methodology to determine the observance. As a result, this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which is either to abolish these two provisions or to establish a new applicable standard which is concrete, clear and commonl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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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조인트 벤처의 경쟁효과: BHPB-Rio Tinto JV 사례의 경제 분석

        권남훈 ( Nam Hoon Kwon ),김종민 ( Chong Min Kim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1 産業組織硏究 Vol.19 No.3

        이 논문에서는 다국적 철광석 생산업체인 BHP Billiton과 Rio Tinto의 생산 조인트 벤처(JV) 설립 추진사례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생산 JV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생산 JV의 결성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판매부문의 경쟁이 지속되기 때문에 완전한 기업결합에 비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산JV를 통해 참여업체들에 대한 공급량의 배분, 비용의 균등화, 상품의 표준화, 업체 간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모기업에 높은 이전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윤 추출에 나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생산JV가 완전한 기업결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분석 및 시장균형가격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쟁적 주변기업을 포함한 쿠르노 경쟁모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JV결성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장기 및 단기 가격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This paper studies competitive effects of an ill-fated attempt to form a production joint venture which was made by two multinational iron ore giants- BHP Billiton and Rio Tinto. A production joint venture on the surface seems to be less anti-competitive than a full-fledged merger because sales competitions between the partners remain intact, but in fact participating firms may use the venture as a vehicle for collusion and extract all the monopoly rents by controlling transfer pric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a production joint venture should be considered as equivalent to a complete merger. The paper then conducts a simulation analysis using a Cournot model with competitive fringe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production joint venture between BHPB and Rio Tinto would have resulted in considerable increases in iron ore prices both in the short term and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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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산업 부당공동행위 심결(2010)에 대한 평가

        권남훈(Nam Hoon Kwon)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10

        Ⅰ. 서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2월 3일 전원회의를 통해 11개 소주 생산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심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규제산업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법집행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Ⅱ. 소주산업의 개관 소주는 저가의 대중주로서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요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재구매 비율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주의 재료비 비중은 약 68% 정도이고, 나머지 32%에 생산 및 판촉·유통 비용과 마진이 포함된다. 소주시장에서는 가격경쟁보다는 주로 마케팅과 유통채널의 확보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원가절감이나 신 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의 여지는 작다. 소주시장은 전국적 관점에서 볼 때는 진로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 하고 나머지는 소규모 경쟁적 사업자들로 구성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별 분할구도를 감안하여 살펴보면 지역별로 독점에서 소수 복점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소주산업의 역사는 규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 규제의 강도는 더욱 심화하여 시장의 구조 자체가 관리경쟁 형태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소주업체의 통폐합을 통한 1도 1사 체제 구축, 주정배정제도, 자도주 구입제도 등을 통해 10개 업체의 지역분할적 독점구조가 정립되었다. 정부의 규제 자체는 1990년대 들어 상당부분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으나 규제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소주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주의 출고가격 기준 세금비율은 53%에 달한다. 국세청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정가격의 신고요건에 대한 규제와 함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진로에 대한 출고가격 인상률 사전조율 등을 통해 소주의 가격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Ⅲ. 소주 카르텔 심결에 대한 평가 공정위가 소주 카르텔 심결에서 문제를 삼은 행위는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의 두 차례의 가격인상과, 경품제공 및 병마개 가격인상과 관련한 공동대응 행위로 요약된다. 먼저, 2007년 합의의 증거는 타 업체들의 가격인상 계획 등을 적은 소주업체 임원들의 업무수첩 또는 내부보고 자료 등이다. 공정위는 이 내용들이 업체 대표이사들의 모임에서 합의된 정보를 임원들이 단순히 받아 적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받아 적은 것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리 경쟁적 상황하에 놓인 업체들이 타 업체들의 가격동향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보를 수집한 결과로 해석할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국세청이 실제로는 진로뿐 아니라 타 업체들의 가격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도 증거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 소주업체들의 자율적 가격결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2008년에 이루어진 가격인상 협의는 사장단 모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소주가격의 인상요인이 누적되었다는 점에 대해 업체들뿐 아니라 국세청조차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만 국가시책으로 생필품 물가 관리와 연계되어 적극적인 가격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행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상을 억제하려는 국세청에 대해 공동 대응하려는 측면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이는 공동의 행동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부당공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업계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를 로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주 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페트병 소주 판매시 경품 등의 제공기준 등에 대하여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실제로 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이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공정위가 경품제공 수준을 제한하는 고시를 운영하고 있었고, 업체들은 이에 따라 사실상 준법 목적의 합의를 한 것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추가로 공정위는 2008년 5월 소주 병마개 제조업체인 세왕금속에게 9개 거래업체가 연명하여 가격인상 보류를 요청한 것을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간주하였다. In Feb 3, 2010, eleven Soju(a Korean traditional distilled beverage) manufacturers were fined 27.2 billion won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for price fixing. This case is particularly interesting because historically Soju manufacturers have been heavily regulated by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price control by the National Tax Service(NTS). This case study critically evaluates the evidences and arguments forwarded by the KFTC to see whether the price fixing incident should be indeed regarded as an illegal explicit collusion. It turns out that on the surface the deregulation in 1990s have returned to the Soju manufacturers the control over their own prices, but the NTS in fact still grasps firm controls over Soju prices through direct and indirect administrative guidances. Upon this situation, the KFTC’s evidences, although normally regarded as the clear indication of the explicit collusion, seem to be reflecting collective lobbying efforts and negotiations to obtain the NTS permission to raise prices. Soju case shows the dilemma the KFTC is facing as the organization extends its role as the patroller of fair and transparent competition. In many deregulated industries, it is often the case that administrative guidances with anticompetitive implications still have strong influences over private firm activities. Handling such situation is subtle because administrative guidances are in many cases nonspecific and indirect yet powerful enough to influence the firms’ decisions. Legal efforts to sort out responsible parties could be fruitless and might turn out to be unfair to those companies which have no choice but to follow administrative guidances.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the KFTC should first exert more efforts to eliminate anticompetitive administration guidances within the government. Also, the rule of reason approach should be applied more proactively for the cases involving administrative guid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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