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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수사권 제한 입법의 평가

        한석훈,곽량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성균관법학 Vol.34 No.2

        지난 2020. 2. 4. 및 금년 5. 9.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수사의 경우 그 수사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직접 기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고, 경찰에 불송치종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권마저 제한하였다. 이러한 개정 입법은 우리나라와 형사사법체계가 유사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작용인 수사의 본질에 반하고,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전제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및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경찰에 무제한의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수사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수단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불송치종결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조차 박탈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경찰국가를 완성한 셈이다. 이는 그 동안 4.19 의거를 거쳐 반성하고 발전시켜 온 민주적 형사사법체계에 역행하는 일이고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시민이나 전문가의 감시제도인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고 경찰의 불송치종결권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형사사건 수사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게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만을 수사대상으로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 법무부에 독립적인 전문수사청을 신설하여 현대의 전문적·국제적 범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프랑스 및 독일에서도 채택한 답변협상 제도를 도입하거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적극적인 허위진술이나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처벌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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