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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신교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4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 Real estate Real Owner’s Name Act is a completely new legal rules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trust people. So also it must change the framework of the discussion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Based on this recognition and to investi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2) RESEARCH METHOD First, a look at the implications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Second, the introduction of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3) RESEARCH RESULTS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ffectuated in 1995. The Real Nam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act, along with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s accredited with having realized great development in economic and social life of our country. There have been lots of controversies over the schemes of the act even before it was made.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critical views and to find out if there’s any provisions to amend. 2. RESULTS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because of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that is merely trust for illegal cause. 2) the opinion that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s contradictory to our legal system that prohibits title trust of real estate.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판례와 대다수의 논문들은 여전히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논의구조, 즉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구조 속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의 배제내지는 축소이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의 임의처분의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결국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될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다. 이는 명의신탁의 감소로 연결되어 명의신탁의 근절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불심검문과 인권보호의 상관성

        신교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2 No.1

        불심검문은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일반시민들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는 부분이다. 이 같이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불심검문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준법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순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비판과 더불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불심검문의 목적은 법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불심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신원확인’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에 있다. 결국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목적을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를 해소하게 하며 강제성 부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신원확인과 관련된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차량에 대한 정지 및 검문권을 신설하고 위험방지목적의 신원확인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경찰권을 강화한다는 모습보다는 불심검문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의 성패는 합리적 법안의 도출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 달려있다. 불심검문의 올바른 정착은 경찰과 국민, 사법부 모두 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Police Spot-Check Inspection of due proc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urposes at the same time.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ary, in order to achieve i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Co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 KCI등재

        刑法上 許容된 危險의 體系的 地位

        신교(Jeong Shin-Kyo)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허용된 위험(Erlaubets Risiko)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의미하고 이러한 위험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유익성ㆍ필요성에 근거하여 설령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더라도 불가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최근의 급격한 기술적 진보로 인해 그 적용범위틀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 자체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지나친 적용으로 자칫 현대문명의 이기(利器)만을 위해 인명과 재산의 침해를 함부로 허용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민 일반의 소박한 법감정에 따르면 허용된 위험의 사례들은 대부분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지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용된 위험을 이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Tatbestandsmaβigkeit)을 배제하는 이론은 타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부정하는 논의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허용된 위험(Erlaubtes Risiko)에 의해서 일정한 법익침해가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법익 침해에 대한 방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허용된 위험 상황 하에서의 교통사고가 형법적으로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배상책임 인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허용된 위험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는 신뢰의 원칙 (Vertrauensgrundsatz)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영역의 특성을 살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익이 확인될 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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