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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競賣權과 辨濟權의 體系-優先辨濟權 없는 競賣權과 競賣權 없는 優先辨濟權을 중심으로-

        배종근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0

        경매권과 변제권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중 요한 수단이 되는 것들로서 채권의 실체적 권능들이자 독립한 권리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권리 중 한 가지라도 결한다면 자족적 채권실행에 지장이 있고 따라서 경매권은 있으나 변제권 이 없는 권리와 그 반대의 권리는 각각 완전한 채권실행에 있어서 불완전한 모습의 권리가 되고 만다. 경매권은 강제경매권, 담보경매권, 형식경매권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경매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은 평 등변제권을 가지며 담보경매권을 가지는 유치권을 제외한 담보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형식경매 권을 가지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갖지 아니할 뿐 아니라 채무명의에 의하지 않는 한 일반의 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 권리로 분류된다. 그리고 저당토지상의 신축건물에 관하여는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나 그 매득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 이 인정되지 않으며 역시 일반의 변제권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외에도 경 매권은 가지나 변제권과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협의의 형식경매권도 있다. 변제권은 평등변제권과 우선변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평등변제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은 채무명의를 기반으로 강제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특정채권 내지 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들은 채무명의 없이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채 권들 중에는 경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설정되는 이른바 일부전 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 주택 및 상가건물의 각 임대차보증금채권,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선박우선특권을 제외한 일반의 우선특권(임금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상의 각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상법 제468조의 사용인의 채권의 우선변제권 등)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본고에서는 채권실행에 있어서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는 이러한 권리들의 유형을 경매권과 변제권의 체계내에서 파악해 보는 것을 중심논점으로 삼아, 각각의 채권과 담보권 등의 실제적 권능과 효용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채권실행에 있어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해 봄으로 써, 채권거래 및 담보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드러나는 법적수단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보완적 법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 공중접객업자의 구내 범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배종근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3

        오늘날 대도시에 많이 들어서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 아파트, 오피스 빌딩 등의 주차장을 비롯한 구내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강도, 강간, 약취, 절도 등의 강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면서 그러한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중요성이 절실함은 물론, 그로 인한 민사적 권리구제 또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그러한 사고로 인한 민사분쟁에 적용할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요건에 관한 이론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우리 민법상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대형 유통시설과 고층 빌딩 및 그 부설 주차장들과 부속하는 구내공간 등의 시설은 서구적 건축문화의 산물이며, 그에 내재하거나 그로부터 초래되는 위험상황과 이에서 비롯되는 법률적 분쟁들 역시 서구적 산물이라 할 것인 이상, 한 걸음 앞서 그러한 사회 문제로부터 비롯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례들을 축적하고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 보통법상의 선례를 참고함으로써, 우리의 법적 사고의 지평을 넓혀 문제 해결 능력의 폭과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Premises Liability라는 책임유형으로 이 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많은 판례와 연구성과가 집적되어 있는바, 거기에 의하면 공중접객시설을 비롯한 영업용 토지 혹은 건물 등 시설의 구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요컨대 시설의 소유자 등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일방이 타방을 제3자의 가해행위나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은 국가경찰권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소유자 등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이나, 시설 등을 공중을 위하여 개방하고 공중을 그 시설 등으로 초대한 소유자 등은 그 시설의 개방목적을 위하여 구내를 출입하는 고객을 보호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부담하는 책임은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예견가능한 피해로 인한 책임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견가능성에 관한 많은 견해들이 분기되고 각 견해들마다 이를 이론적 근거로 하는 판례들을 만들어 내면서 각 주(state)별로 조금씩 견해를 달리 하는 보통법상의 다양한 판례법체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유사선례의 원칙, 총체적 상황 고려의 원칙, 내재된 위험의 원칙, 급박한 해악의 원칙, 자발적 보안조치에 기한 책임론, 비용과 이익 권형법 등으로 불리는 예견가능성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은 각각 일면의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원용할 만한 이론들이다. 그러나 무자력한 가해자인 제3자보다는 영업시설 등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있고 그러한 시설 등으로 고객을 초대한 자력있는 시설소유자 등에게 피해를 분담케 할 정책적 고려에 기초하여, 시설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보통법상의 추세라는 점은 우리 또한 기본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하겠고, 그렇다면 엄격한 유사선례의 원칙이나 급박한 위험의 원칙보다는 시설 등에 내재하는 위험을 비롯한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고 비용과 이익의 권형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예견가능성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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