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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论“税法与私法”之关系 -对日本税法学理论的研究与考证-

        광평 한중법학회 2010 中國法硏究 Vol.14 No.-

        In order to enrich the theory of taxation law and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independent taxation law system, scholars of Japanese taxation law have been researching from various angles of theories of tax laws,including a new way that is from the poi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law and private law” to examine and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law and other departments in the law system. The theory o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law and private law” have originated in Germany, and to have been inherited and developed and been enriched further in jurisprudence in Japan. As the “Unified theory”that is one of opinion in the theory of “Relationship between tax law and private law” is built on the base of the theory of “rule of law”, and its core content is to emphasize the unity of the whole legal order and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ir own, so it is widely recognized in the Japanese theoretical study on taxation law. The “unified theory” as a theoretical basis for us to re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ation law and other legal subjects, and the reform of tax system has a positive reference value.

      • KCI등재후보

        对日本继承税制度的考察及对中国立法实践的启示

        楊廣平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7 No.3

        20년 여년 동안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부와 가정적 부가 형성되고 누적되었다. 하지만 빈부 격차도 하나의 용인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 또는 정부가 기본직무의 집행 차원에서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해야 하며 조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부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적 재산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소득과 소비와 같이 담세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 세제도는 각국의 조세제도체계 중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을 과세대상으 로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2004 년에 통과된 '헌법수정안'은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불가침원칙을 확정하였다. 이에 사 유재산의 법률적 지위가 제고되어 사유재산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개인의 사유재산 에 과세할 수 있는 헌법 근거를 제공하였다. 재산은 존재방식(취득방식)이 다름에 따라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재 산이 유산방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부의 재분배하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혼인관계 부양관계 가정구조의 변화 중에서 발휘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 근래 중국은 상속세의 징수여부 및 언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의 징수에 관한 이론근거이다. 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사회복지설, 상 속과세설, 국가공동계승설, 균부설 및 무유언 재산몰수설 등이 있다. 둘째, 상속세 징수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징수에 대해 찬성파와 신중파 가 공존하고 있다. 찬성파는 지금 중국은 이미 상속과세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으며, 과세조건도 갖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신중파는 상속세를 징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없다 고 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산계층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상속세징수제도의 틀의 설계이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 관점이 ”전체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한 과세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증여세를 같이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학자가 현재 중국의 개인 수입 신고제도와 재산 등기제도가 불완전하여 증여와 관련된 엄밀한 법률규정도 없으니 잠정적으로 상속 세는 먼저 징수하되 증여세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더 좋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소유자는 생전 증여의 방식으로 상속세의 징수를 회피할 수 있다. 상속 세의 과세요인에 대한 구체적은 규정은 세율 공제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지만 적용 기준 및 근거는 불명확하여 일치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1905년에 상속세제를 창설한 이래, 정치환경 경제발전 가정구조 및 양로관 념 등 사회적 관념의 변화에 따라 이론적으로 상속세과세는 강화되어 왔다. 제도적 으로 1949년 1953년 1988년 2003년에 대폭적인 수정을 겪었으며, 과세방식 납세자의 범위 기초공제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병합하여 징 수하고 있으며 상속정산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중.일 양국의 역사와 사회 발전이 다르지만 일본의 상속세이론은 중국의 상 속세 입법에 대해 일정한 범의 내에서 참고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본문은 일본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중국 세법이론의 기본 적 인식 및 상태의 변화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現代中国法における租税法律主義原則への継受と変容 -「依法治税」原則への考察を中心に-

        楊廣平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0 동북아법연구 Vol.4 No.2

        중국에 있어서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법치주의의 명언이라고 하는 현대 중국에 있어서의 하부 구조 및 상부 구조로 생긴 중대한 전환을 계기로 중국 고유의 국유재산의 민영화 및 사유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강화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잇어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계획경제 체제아래에서 팽창하고 있는 국가공권력인 행정권력의 제약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과제는 현재 중국 조세정책·제도나 조세 입법내지 조세법학연구에 대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조세법의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근대의 법치국가원리에있어서의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며 목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법사상으로부터 형성된, 법치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 따라 종래의 국가 분배론을 이론적 근거로서형성된 依法治稅原則은 최종적으로는 사회 계약의 정신에 의해 교체되어 시장 경제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경제 주체의 소유 재산권(개인경영기업, 사영 기업, 외자 자본 기업 및 변용하고 있는 민영화 국유기업)및 국민의 사유재산권에의 보호가 향후 의법치세원칙의 중심이 되어야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세의 서유럽으로부터 형성되어 온 근대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사상적 형성의 고찰을 통해서 역사상의 조세법률주의의본질에 있는 권력 제약과 사유재산권에의 보호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격을 사회계약론 안에서 찾고자 한다. 정책적으로 형성되어 온 중국의「의법치세」원칙도 역사에 있어서 현재의 사회의 여러 상황에 따라조세법률주의에 있는 이 두 개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 그것도사회 계약의 이론안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 경제의 도입과 법치주의의 선언을 통하여 경제가 현저하게 발전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국은 이 20여년동안 개혁 개방정책을통해 서방(일본을 포함한다) 선진국의 첨단기술, 설비를 도입 ․ 이용해, 자국의 뒤떨어진 기술, 설비를 바꾸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물리적인 혁신, 혹은 하부 구조의 변혁은 진정한 사회 정치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청조 말기의 양무운동으로부터 배운교훈을 우리의 후세대의 인간은 흡입해야 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현재 명언된 법치주의와 그 일면인 조세법률주의의 진의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결코 자면상의 장식만이 아니라, 이 주의나 원칙의 형성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 사상적 精華의 이해나 흡입이 형식 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에 있는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국가 권력에의 제약의 성격에 비추어 중국의「의법치세」원칙은 아직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면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에 그치고 있는 것이 본논문의 고찰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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