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번역] 중국과 한국 간 사법공조의 현황 및 미래

        黃進(황진),曾濤(쩡다오),김호(번역자)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國際私法硏究 Vol.- No.15

        중국과 한국이 근대에서 가장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으로는 1882년의 “중조상민수로무역규칙”이다. 이를 시작하여 100여년이 흘러간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는 이미 새로운 막을 열어나가고 있다. 중국과 한국간의 사법공조에서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은 사법공조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민사집행의 조화라는 큰 주제를 놓고 보면 유감을 면하기 어렵다. 예컨대 이론상으로 볼 때, 양자는 관할권과 판결의 상호 승인에서 일치를 보지 못했고 이에 관한 양자규칙을 제정하지 못하였다. 중국상무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연합으로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에서 비정상 철수로 국경을 넘어 추궁하거나 소송하는데 관한 업무지침>를 제정하였다(2008년 11월 19일). 이 업무지침에는 한국기업도주의 문제에 관한 중국과 한국 간의 사법공조사항과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중국과 한국 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