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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契約法における共通法形成の可能性 : CISGと???買契約法

        小野秀誠(Ono Shusei)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연구 Vol.52 No.2

        CISG는 1980년에 국제연합에서 채택되어 동아시아에서는 1988년에 중국, 2003년에 한국, 2008년에 일본에서 각각 비준되었다. 그 연혁은 오래되었는데, 1964년의 헤이그매매법과 1920년대의 라벨의 통일작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통일을 지향한 것으로 동산매매라는 한정된 목적이긴 하나, 각종 법 통일의 모델이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각론적으로 일본법을 소재로 하여, 계약의 성립과 방식, 현실적 이행의 강제, 급부장애와 그 구제 등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CISG의 공통법에의 기능은 직접적인 실정법의 해석에의 영향과 통일법규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각국에서의 계약법 해석의 기초의 형성에 있다. 각국의 상위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급하게 개별적인 상위를 통일하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해석학적 기초, 학문체계의 공유를 지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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