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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장강보호법에 대한 연구

        한승훈(Han, Seung Hoon),이현우(Lee, Hyun-Woo),??敏(Chen, Xue-M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2021년은 중국이 제14차 5개년을 시작하는 한 해이며,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제14차 5개년 규획에서는 “쌍순환” 정책을 기조로 내수와 무역을 중시하면서 장강경제벨트를 동부-중부-서부 공동협력발전벨트, 연안과 내륙이 추진하는 대내외개방벨트, 생태문명건설의 선행시범벨트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2020년 12월 26일 개최한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5호로 중국 최초의 유역관리 전문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장강보호법”을 통과시켰고,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장강보호법”이 시행되면 장강유역 협동 관리 체제와 하장제(河长制)가 도입되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동 체제가 구축되어 운영될 것이다. 금번 “장강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물안전”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음용수 안전, 건설 및 개발과 관련된 수자원 안전, 수생태 안전 보장이고, 기본원칙은 파괴적인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생태를 우선하며 녹색발전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다. “장강보호법” 주요입법 내용은 국토공간 활용, 수자원 보호, 수질오염 예방과 관리,생태환경회복,녹색발전, 관리 감독 및 법률 책임등이 있다. 그 중 국토공간 활용을 위해 장강유역 국토공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능별, 지역별로 세부계획을 한다. 수자원 보호를 위해 장강유역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수자원 개발 이용 및 수자원 분배를 책임지도록 한다.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수질 오염 관리 및 감독과 수질오염 예방과 통제를 강화하여 수질환경 오염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생태환경 회복을 위해 장강유역에서 어획금지, 생태회복 계획, 중하류 지역의 상류 지역 지원, 육해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녹색발전을 위해 산업 재배치정책, 개발구와 도시들에 대한 관리, 선박 항로와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녹색소비를 장려한다. 장강유역 관리 감독 및 법률 책임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사무권과 지출 구분, 생태환경 보장제도 구축, 장강유역 생태환경 보호 책임제와 평가제도 실시, 공민, 법인, 비법인조직의 장강유역 생태환경 보호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에 대한 “약담”제도 및 권고사직제도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본 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다. 중국장강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유역관리법이며 장강유역 관리의 협동체제와 효과적인 육해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장강경제벨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의 유역관리 공통점은 양국 모두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통합 조정,물의 배분,물관리 전반 평가, 물수요 관리,기후변화 대응등이다. 상술한바 같이 장강보호법에서 규정한 장강유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한국의 물관리기본법 보다 많은 편이다. 한국의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기본원칙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있고, 현재 집행중인 4대강 관리제도도 수질오염 총량제도,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물이용 부담금 제도, 수계관리위원회, TMS(Tele-Monitoring System), 민간참여 제도들이다. 특히, 장강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하류 지역 정부가 상류 지역 정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녹색발전 제도, 배상제도, 육해 통합관리 제도, 공무원에 대한 권고사직 및 형사처벌 제도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예로부터 치수(治水)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기준이었다.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 시대에 4계절을 가리지 않고 물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 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환경부, KEI,K-WATER 등 물관련 기관과 중국의 장강유역 협동 체제 기관간 상호 물 관련 연구, 정책, 법률, 환경기술 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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