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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부대원의 스트레스 변화에 관한 연구 -상록수부대 제7진을 중심으로-
정효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3 국방연구 Vol.46 No.1
해외로 파병된 부대의 구성원들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동티모르 파병임무를 마치고 막 귀국하는 상록수부대 제7진의 장교·부사관·병 총 160명을 표본으로 선정,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 검정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파병전 국내에서 근무할 때에 비해 해외 파병중일 때의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면에서 상승하였다. 둘째, 파병부대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3개 요인 가운데 인간관계면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파병 전에 비해 파병후 그 정도가 가장 심화되었다. 셋째 각 요인별로 보면, 환경 및 개인관계 면에서는 기후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인간관계 면에서는 지역대장이나 중대장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직무관계에서는 임무수행여건 면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해외파병부대는 파병을 목전에 두고 부대를 급조함으로써 부대원의 인간관계가 불안정하게 형성되어 파병후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파병을 위한 「상설부대의 창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鄭孝鉉 國防大學校 2003 敎授論叢 Vol.31 No.-
군무원 교육의 책임, 과정별 교육체계, 과정별 교육체계,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교육훈련제도의 실태를 개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무원 능력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실태와 군무원의 교육훈련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육관련법령의 정비 측면 군무원인사법 제1조 목적에 '교육훈련'을 삽입하도록 하고, 동법 제16조(시보임용)을 개정하여 군무원도 타공무원과 유사한 기간의 시보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을 활용하여 신규임용자에게 적합한 교육훈련을 하며, 군무원인사법 제21조(교육훈련)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근거를 만들고, 「군무원교육훈련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자는 것과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62조(위탁교육)를 개정하여 위탁교육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교육기간별 비율을 곱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육훈련 책임 측면 군무원의 교육훈련과정 중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현재와 같이 소속부대에서 실시하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즉,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하는 교육과정만큼은 국방부 장관이 통합하여 교육훈련하자는 것이다. 셋째,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주체 및 교육체계 측면 '직급별 기본훈련과정'의 주체는 국방대학교가 되어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59조(교육훈련과정)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상응하도록 현재의 군무원교육훈련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