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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실시료율(reasonable royalty rate) 책정을 위한 25% 원칙 : 미국 Uniloc v. MS 판결에서의 폐기 및 우리나라에서의 활용 가능성 모색

        황성필(Hwang, sung pill),정차호(Jung, Chah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1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in Uniloc has absolutely rejected 25 percent rule, which had been often adopted in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The ground based on the rejection was that the 25 percent rule is a fundamentally flawed method for determining a baseline royalty rate as a starting point in a hypothetical negotiation because that baseline royalty rate is not carefully tied with market evidence to show the value of the alleged patented invention. This article carefully analyzed the fact of the Uniloc and reviewed what was main and strong objection in applying the 25 percent rul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niloc this article suggested a proper role of the 25 percent rule in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in Korea after considering the feasibility regarding application of applying the 25 percent rule. As a result of the careful analysis and review, this article has found a problem in applying the 25 percent rule to have currently been applied for determining a baseline royalty rate and a main issue had been the method of how the value between the patented invention and non-infringing patented invention can be allocated when the alleged infringing product was complex product. That is, it was apportionment. In the U.S., however, the concept of apportionment has never been seriously considered at least until before 10 years in calculating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In this regard,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rejection by CAFC of the 25 percent rule again because CAFC now demands that a patentee apportion the value that the patented invention has contributed to the value of the alleged infringing product, depending on fact pattern of each case, and what the apportionment would be is still contentious issue. In 2019, the Congress of Korea revised Article 128(5) of the Korea Patent Act to award compensatory damages based on a “reasonable” royalty rather than a “established” royalty.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25 percent rule in determining the baseline royalty rate as a starting point for assessing a reasonable royalty rate because Korean courts do not have enough precedents, which have addressed appropriateness regarding methodologies being able to be applied in calculat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s and circumstances. There cannot be hard-and-fast substantive rule to measure correct damages because it requires case-specific and fact-specific analysis. When proper quantitative data, such as prior comparable license agreements associated with the alleged patented invention, cannot be provided by parties-in-suit to determine a baseline royalty rate, this article asserts that the 25 percent rule can provide useful framework for a patentee to logically starts assessment of a reasonable royalty rate by adopting 25 percent as a starting point, which can be refined by considering and weighing Georgia-Pacific fifteen factors that provide a essential framework for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y damages. Additionally, this article strongly suggests that under recognition that the 25 percent rule is still valid, the apportionment ratio be calculated to reflect the value of only the alleged patented invention apart from the assessment of the reasonable royalty rate. 미국 연방관할항소법원(CAFC)이 Uniloc 판결에서 합리적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하던 25%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였다. 대상 법원은 지금까지 유용하게 적용되어 오던 25% 원칙은 특허발명의 가치와 관련이 없이 채택되어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동 원칙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폐기된 25% 원칙이 합리적 실시료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견지에서 본 논문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25% 원칙에 대한 반대논거를 검토하였다. 그 분석 및 검토의 결과, 25% 원칙에 대한 반대논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해당 침해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대상 특허발명 외에 다른 특허발명(기술)들의 ‘기여’가 충분히 고려 및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여도 법리는 미국에서조차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기여도 법리가 논의의 쟁점이 되기 전에 발전해왔던 합리적 실시료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견지에서 본 논문은 25% 원칙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우리나라에서의 25% 원칙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법원은 ‘통상적’ 실시료가 아닌 ‘합리적’ 실시료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합리적 실시료 산정 시 실시료율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실시료율은 합리적 실시료율을 의미한다. 우리 법원은 현재까지 실시료 상당액을 기존의 실시계약에서 채택된 실시료율, 동종 기술분야에서의 통계에 의한 일반적인 실시료율, 국유특허권의 실시료율 등을 유추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 즉, 우리 법원은 그러한 통상적 실시료율을 실시료 상당액 산정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으로 인정해왔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실시계약에서의 실시료율을 확립된 실시료율, 비교대상 실시계약에서 채택된 실시료율 및 기존 실시계약에서의 일반적 통계에 의한 실시료율(25% 원칙)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실시료율은 합리적 실시료율을 구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상 특허발명에 관한 기존의 실시계약이 존재하지만 해당 실시계약의 유추해석 상 확립된 실시료율에는 미치지 못하거나 대상 특허발명에 관한 실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존 실시료율을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25% 원칙이 유용한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기여도 법리를 명확히 하면서 25% 원칙의 활용과는 별도의 기여도 산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원고가 합리적 실시료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대상 사안에 따라서 기여도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대상 특허발명에 대한 별도의 기여도 산정을 통해 25% 원칙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25%의 기초실시료율의 추가 조정 작업을 통해 최종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우수등재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특수성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중심으로 -

        안원모 ( Wommo Ah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6

        애플과 삼성 소송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거액의 손해액 인정 판결을 계기로 제품의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거액의 손해액 인정이 가능했던 미국의 디자인특허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살펴보고, 애플과 삼성 소송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특허를 둘러 싼 구제수단의 특수성과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실무 및 논쟁이 우리의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사점을 근거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서 우리 실무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거액의 손해액 산정을 가능하게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는 지금과는 산업의 모습이 많이 달랐던 100여 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지식재산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룰을 벗어난 손해액 산정, 무고한 침해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디자인특허가 가진 특수성 및 제품 판매에서의 디자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조문이 가진긍정적 역할과 불가피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실무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디자인적 특징이 제품 수요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의 판매이익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여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제품 수요에 미친 영향의 정도, 침해자의 고의 침해여부, 모방의 정도 등을 그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Now, a design right is drawing great attention than any other time due to the enormous damages acknowledged in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 between Apple and Samsung in the U.S. Further,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the remedy system of the U.S. design patent which enabled the patent owner to such enormous damages. This article studied on the peculiarity of the calculation of damages of a design patent infringement suit in the U.S. Also, it studied on what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above peculiarity. Specifically, the 35 U.S.C. §289 has some problems such as the issue of equity in comparison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e calculation of damages beyond a causal relationship, the possibility of severe punishment against innocent infringer. However, the article has its practical meaning in reality since the value of design in a product can’t be accurately evaluated. In Korean practice, the compensation of total profit in a design infringement suit need to be allow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design is the actual basis for consumer demand. Further, in calculating the contribution rate, our practice need to consider whether the design is the actual basis for consumer demand, whether the infringer is intentional, and how the degree of copy is.

      • KCI우수등재

        손해배상액과 무효심판 판례를 이용한 특허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

        양동홍,강근석,김성철 한국전자거래학회 201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3 No.1

        This study suggested quantitative models to calculate a royalty rate as an important inputfactor of the relief from royalty method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approachmethod and market approach method that are generally used in the valuation of intangibleassets. This study built a royalty rate regression model by referr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damages cases based on royalties, i.e., by using the royalty rates as a dependent variableand the patent 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Then,a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constructed by referring to inter-partes review cases ofpatent rights, i.e. by using not-unpatentable result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patentindexes of the corresponding patent right as independent variables. A final royalty rate was calculated by matching the royalty rate from the royalty rateregression model with a not-unpatentable probability from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suggested royalty rate was compared with the royalty rate obtained by the traditionalmethods to check its reliability.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익접근법과 시장접근법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있는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로열티공제법의 중요한투입변수인 로열티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로열티율로 산정한 판례를 참고로 하여 로열티율을 종속변수로, 당해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을 적용한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계재심(Inter-Partes Review)판례를 참고로 하여 특허무효거절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특허권의 특허지표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모형을 적합시킨다. 최종 로열티율은 위의로열티율 산정 회귀모형에서 산출된 로열티율과 로지스틱회귀모형에서 산출된 특허무효거절확률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구축된 모형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과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된 로열티율을 비교하여 제안된 모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분석한다.

      • KCI등재

        특허가치평가를 위한 합리적 로열티율 산정 방안

        양동홍(Donghong Yang),김성철(Sung-Chul Kim),강근석(Gunseog K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기술혁신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는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권 자체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의 25% 룰의 장단점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내쉬 협상 방정식의 게임이론을 이용한 산정방법과 재무분석을 통한 투자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출하였다. 손해액 산정 모형에서는 최근의 미국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 시 실시료 상당액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당해 침해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각 특허의 서지(書誌)사항 항목에서 특허지표를 추출해서 이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특허권의 합리적인 로열티율을 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미국의 판례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methods for determining the reasonable royalty rates in the valuation of patents. To calculate the reliable reasonable royalty rate of a patent, we review pros and cons of the 25% rule royalty calculating method and the recent trend of this method. We also review the game theory of Nash Bargaining equation and review the Investment of Rate of Return Method according to the financial analysis. Next, we refer to the reasonable royalty damage cases among the recent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USA and analyze the corresponding patents. We extract the patent indicators from the patent bibliographic information. Finally, we obtain a regression model for calculating a reasonable royalty rate using the patent indicators and the reasonable royalty rates in the recent patent infringement cases.

      • KCI등재후보

        특허침해 손해배상에 있어 기여도 산정기준에 관한 국내 판례분석

        최형구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1 The Journal of Law & IP Vol.11 No.2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허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배상액 산정방법에 의하여도, 그것은 배상액의 기준 금액을 정할 뿐이다. 그 기준 금액 중 구체적인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기여도 판단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 기여도 판단에 관하여는 전시장가치 원칙, 배분 원칙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사실 특허침해의 어떤 부분이 기여도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마다 그 기여도 판단 요소가 달라져 왔고, 일관성이 없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판결에 한하여 기여도 판단 요소를 정리하고, 법원이 기여도 판단에 사용할 체크 리스트를 만들며, 이 부분에 관한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 KCI등재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 주기 모델 개발

        김득훈,정해선,곽진 한국정보보호학회 2020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0 No.1

        Technology and culture are converging with various industries to create added value of contents. In addition, the countryis creating a foundation environment for grafting new technologies onto the cultural content. However, copyright infringementby voice demand and supply is continuously occurring for cultural contents with copyright, and more and more recently,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of creating and operating sites with servers overseas to bypass monitoring on infringementsites. To prevent this, various copyright protection studies are under way in many areas, but the current detection andprevention technologies are largely reactive and therefore have problems of effectivenes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model of the lifecycle of copyright infringement site to lay the foundation for preemptive response to the distribution ofillegal copies through analysis of the lifecycle of copyright infringement site. 기술 및 문화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컨텐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컨텐츠를 접목시키기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갖는 문화 컨텐츠에 대하여 음성적인 수요및 공급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침해 사이트 단속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생성 및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저작권 보호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의 탐지 및 방지 기술은 주로 사후대응을 이루고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분석을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선제적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주기 모델을 제안한다.

      • KCI우수등재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李殷相 ( Rhee Eun-sang )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저작권 분쟁조정은 크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 의한 조정’과 각급 법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사건을 배정·송부하여 처리하는 ‘법원연계형 조정’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한 일반 민사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과 비교할 때 그 조정성립률이 낮은 수치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대만큼 조정에 의해 해결되는 사건 수와 조정성립률이 높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후자의 경우, 각급 법원에서 배정·송부하는 사건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조정성립률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작권 분쟁은 사건의 난이도에 비해 피해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민사소송보다는 조정에 의한 신속한 해결이 더 적합하다. 저작권 분쟁에서 조정성립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소송이 우선적인 법문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홍보의 부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의 우선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 의한 조정에서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으로, 신속한 조정절차를 위한 집중심리 실시,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의 충분한 제공과 경청, 법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에 배상기준의 협업·공유를 통한 법원 판단과의 조화 방안 마련, 다양한 전문가의 조정인 선정, 국선 조정대리인 제도의 도입, 조정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기법 교육과 역량 강화의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법원연계형 조정에서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으로는 연계형 조정사건 배정 건수의 확대 노력, 항소심 단계에서의 조기조정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저작권 분쟁의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으로서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 홍보와 인식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도 개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제도 개선 논의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thesis focuses on how to improve the settlement rate from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First, the current status of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was examined through statistics. Next, the characteristics of copyright disputes, such as the fact that the amount of damages claimed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the difficulty of the case and that prompt settlement of dispute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damages, were discussed. Then, the cause why the mediation success rate of copyright disputes remains at a low level was analyzed. Finally, in response to this cause, measures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were reviewed by dividing them into two mediation procedures; one is the mediation conduct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receiving a direct application, the other is the court-connected mediation, in which the judge in charge of mediation entrusts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with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 cases filed in the court. In addition, measures to improve the success rate of mediation for copyright disputes were reviewed in the areas of the agencies/subjects in charge of mediation, mediation types and processes,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 KCI등재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한 마케팅 관점에서의 재평가

        유창조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0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1 No.1

        This study reevaluated the issue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about the effects of between-program advertising in TV. Although various pros and cons about the permission of between-program advertising across constituent members have been provided, each constituent member has incorporated each organization’s perspective. Also, those pros and cons are based on several premises from a suppliers’ perspective. Thus, this study reinterpreted the effects of between-program advertising from a perspective based on market economy and advertisers’ purchase behavior and provided reevaluations on basic premises accordingly. First, this study insists that the introduction of between-program advertising does not guarantee the increase of broadcasters’ advertising revenue, because the advertisers’ purchases of TV advertising depend on cost efficiency of the program. Thus, the introduction of between-program advertising needs to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cost efficiency rather than revenue increase. Second, negative effects(potential increase of suggestive and violent programs resulting from program production accounting audience rating) of between-program advertising should be discussed from a perspective of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Third, the issues about the restriction of audiences’ program selection right need to be reevaluated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from new media era and from a audience satisfaction perspective. Overall, we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between-program advertising can provide positive effects to advertising industry and the problems can be minimized.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cussions about the concrete scheme for the introduction of between-program advertising need to be developed more openly and actively. 본 연구는 지금까지 자주 논란이 되어 왔던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간광고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은 관계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고, 각 관계자들은 기관의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찬반양론들은 공급자 관점에 따른 기본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간광고의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시장경제와 광고주의 구매행태 관점에서 재해석하였고, 그에 따라 기본 전제에 대한 재평가를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중간광고의 도입이 방송사의 광고수입 증가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방송광고의 구매는 광고비용의 효율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중간광고의 도입은 공급자 논리에 따른 방송사의 수입증가 가능성보다는 광고시간대 구매효율성 측면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간광고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이고 폭력적 프로그램의 증가 가능성)는 인과관계 측면에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시청자의 시청권 제한도 뉴 미디어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라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고, 보다 넓게 시청만족도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간광고의 도입이 광고 산업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광고 도입방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식이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KCI등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 실태 연구 – 처벌의 확실성을 중심으로 -

        이장욱 한국경찰연구학회 2021 한국경찰연구 Vol.2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영업비밀의 침해사건에 대한 판결 동향을 분석하고, 처벌의 확실 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전량 입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비중이 파격적으로 높았다. 둘째, 영업비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무죄율이 일 반 형사사건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셋째, 양벌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대상임에도 불구 하고 기소되지 않은 법인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억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조속히 상향 조 정하여야 한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양형기준에 적시된 요소만을 기준으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다. 넷째, 수사당국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양벌규정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를 권고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in rulings on cases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to present measures to enhance the certainty of punishmen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trends can be confirmed as a result of obtaining and analyzing the entire first trial judgment of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case over the past three years: First, the proportion of probation for prison sentences was exceptionally high. Second, due to the application of strict standards for trade secrets, the acquittal rate of business secrets infringement case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criminal cases. Third, more than half of the corporations were not indicted despite being subject to employer punishment provisions. The above results confirmed that the certainty of punishment for violating trade secrets is very low. Based on these results, criminal justice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deterrence effect of violation of trade secrets shall b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recommended sentence of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violations of trade secrets shall be raised as soon as possible. Second, it is imperative that front-line judges change their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of trade secrets. Third, it shall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take into account the normal circumstances only based on the factors specified in the sentencing standards. Fourth, investigative authorities need to establish predictable and clear standards of punishment for employers.

      • KCI등재

        통합 보안정책 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최적화 방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우석(Woo-seok Seo),전문석(Moon-seog Jun) 한국정보보호학회 2011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21 No.4

        본 논문은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장비들이 갖는 고유의 보안정책들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 단일 알고리즘으로 구현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 발생 시 최적의 통합 보안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실험을 위한 정책들은 Firewall, VPN(Virtual Private Network),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가 갖는 고유의 방어정책을 상호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의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 또한, 보안정책 설정에 따른 시스템 부하와 빠른 탐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통합 메커니즘 설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현 기반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amine the optimal integrated security policy based on network in case of attacks by implementing unique security policies of various network security equipments as an algorithm within one system. To this end, the policies conduct the experiment to implement the optimal security system through the process of mutually integrating the unique defense policy of Firewall, VPN(Virtual Private Network),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and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signs integrated mechanism for rapid detection of system load caused by establishment of the security policy and rapid and efficient defense and secures basic network infrastructur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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